가게 넘기며 권리금 3,000만 원 받으면 세금 264만 원부터 떼인다: 기타소득 8.8% 원천징수·부가세 300만 원·5월 종소세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 계산(2026)

가게 넘기며 권리금 3,000만 원 받으면 세금 264만 원부터 떼인다: 기타소득 8.8% 원천징수·부가세 300만 원·5월 종소세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 계산(2026)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시행령 제87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개인사업자가 가게를 넘기며 받은 권리금은 기타소득입니다. 60%를 경비로 빼 주므로 세금이 붙는 금액은 40%입니다.
② 권리금 3,000만 원이면 양수인이 8.8%인 264만 원을 떼고 2,736만 원을 줍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300만 원을 따로 받아 내야 합니다(포괄양수도는 제외).
③ 1,200만 원은 다음 해 5월 종소세에 합산됩니다. 한계세율 15% 이하면 최대 184만 8천 원을 돌려받고, 24% 이상이면 더 냅니다(python 계산).

장사를 접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가게를 넘길 때, 가장 큰 돈은 권리금입니다. 몇 년 동안 키운 단골과 자리값을 한 번에 받는 돈이라 사장님에게는 일종의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세금 이야기를 하는 사장님은 많지 않습니다. 막상 돈이 들어오면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고, 다음 해 5월에 세무서 안내문을 받기도 합니다.

이 글은 권리금 3,000만 원을 예로 들어 언제, 얼마가 떼이는지,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5월에 돌려받는지 더 내는지를 계산했습니다.

목차

  1. 권리금은 어떤 소득인가
  2. 받을 때 8.8%를 먼저 뗍니다
  3. 부가세 10%와 포괄양수도
  4. 계산 예시: 5월에 돌려받나, 더 내나
  5. 골드마인의 계산
  6. 자주 묻는 질문

1. 권리금은 어떤 소득인가

넘기는 방식소득 구분신고
권리금만 따로(점포 임차인)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영업권·점포임차권)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양도소득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 예정신고
법인이 양도법인세(영업외수익)법인세 신고

대부분의 사장님은 건물 없이 가게를 빌려 장사합니다. 이 경우 권리금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그래서 세금이 붙는 금액은 받은 돈의 40%입니다.

이 60%는 2019년부터의 비율입니다. 그 전에는 70%, 더 전에는 80%였습니다. 오래된 글에서 6.6%라는 숫자를 보셨다면 70% 시절 기준입니다. 실제 경비가 60%보다 많다고 증명하면 실제 경비를 뺄 수도 있지만, 권리금은 증명할 경비가 거의 없어 60%를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받을 때 8.8%를 먼저 뗍니다

항목계산권리금 3,000만 원
기타소득금액받은 돈 × 40%1,200만 원
원천징수 소득세기타소득금액 × 20%240만 원
지방소득세소득세 × 10%24만 원
원천징수 합계받은 돈 × 8.8%264만 원
통장에 들어오는 돈(부가세 제외)3,000만 − 264만2,736만 원

새로 들어오는 사장님(양수인)이 사업자라면 권리금을 줄 때 8.8%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도 냅니다. 양수인이 이걸 빼먹으면 양수인에게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3%+하루 0.022%)와 지급명세서 가산세(지급액 1%)가 붙습니다.

양수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때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원천징수 여부와 금액을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10%와 포괄양수도

양도인(넘기는 사장님)권리금 부가세
일반과세자권리금의 10%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급(3,000만 원이면 300만 원)
포괄양수도(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김)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부가세·세금계산서 없음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에게 넘김포괄양수도 특례 안 됨, 부가세 과세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폐업한 뒤 양도계산서 발급 의무 없다는 국세청 답변 사례 있음

포괄양수도는 임대차, 인허가, 직원, 거래처까지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만 됩니다. 업종을 바꾸거나 설비만 넘기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붙고, 양수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받은 부가세 300만 원은 사장님 돈이 아니라 폐업 부가세 신고 때 그대로 내는 돈입니다.

4. 계산 예시: 5월에 돌려받나, 더 내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칩니다. 권리금으로 치면 750만 원을 넘는 순간입니다. 3,000만 원이면 1,200만 원이 그해 사업소득에 더해집니다. 1,200만 원 전체가 한 구간에 들어간다고 보고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종소세 한계세율1,200만 원에 붙는 세금(지방세 포함)이미 뗀 264만 원과 비교
6%(과표 1,400만 원 이하)79만 2천 원184만 8천 원 환급
15%(5,000만 원 이하)198만 원66만 원 환급
24%(8,800만 원 이하)316만 8천 원52만 8천 원 추가 납부
35%(1.5억 원 이하)462만 원198만 원 추가 납부

8.8%는 세율 20%에 맞춘 숫자입니다. 그래서 폐업한 해 소득이 적어 15% 이하 구간인 사장님은 5월에 돌려받고, 24% 이상인 사장님은 더 냅니다. 1,200만 원이 두 구간에 걸치면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5. 골드마인의 계산

권리금 세금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5월 신고'입니다. 가게를 넘기고 폐업하면 장사가 끝났다고 생각해 다음 해 5월 신고를 건너뛰기 쉽습니다. 그런데 폐업한 해는 보통 매출이 적어 세율이 낮습니다. 신고만 하면 원천징수된 돈 일부를 돌려받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계약서에 권리금 금액, 부가세 별도 여부, 원천징수 8.8%를 분명히 적으세요. 둘째, 양수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5월에 기납부세액으로 씁니다. 셋째, 포괄양수도라면 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적고,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세요. 넷째, 폐업 신고 전에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끊을지, 폐업 후 양도할지 세무사와 순서를 정하세요. 순서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금을 주는 쪽이라면, 권리금은 5년 동안 나눠 경비로 쓸 수 있는 영업권입니다. 원천징수를 해 두어야 이 경비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 권리금이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확인했다
✔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원천징수 8.8%를 적었다
✔ 양수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
✔ 포괄양수도 요건(사업 전체 이전)을 확인했다
✔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 받은 부가세는 폐업 부가세 신고 때 낸다
✔ 다음 해 5월 종소세에 1,200만 원을 합산 신고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500만 원이면요?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으로 300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원천징수 44만 원으로 끝)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Q. 현금으로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양수인이 영업권으로 경비 처리하면 지급 사실이 드러나고,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시설비와 권리금을 나눠 받으면요?

시설(인테리어·설비) 대가는 사업용 자산 양도라 부가세 대상이고, 권리금과 구분해 계약서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Q.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막으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방해가 금지되고, 종료 후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사업의 양도), 제60조(가산세)
  • 국세청 예규 서면1팀-1630, 2007.11.30.
  •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607, 2011.7.14.
  • KB Think, 김종균 세무사, 권리금 세금, 2023.3.22.
  • 데일리벳, 박성훈 세무사, 권리금과 세금, 2018.11.30.(2023.11.10. 수정)
  • 알법, 전희원 변호사, 권리금 세금 칼럼, 2026.4.12.
  • 세무신문(Tax Times), 기타소득 분리과세, 2024.5.18.
  • 세무법인청년들(왓택스), 원천징수 가산세·세금계산서 가산세, 2026.6.
  • 택슬리, 권리금 원천징수·세금계산서 정리
  • 글래스월렛, 권리금 세금 총정리(202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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