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출처 12곳 교차 확인
가게 문은 열려 있는데 통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카드값을 막으려고 다른 대출을 쓰고, 그 이자를 또 막는 날이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으로 빚을 조정한 사장님의 평균 원금은 약 9,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74%, 금액으로 약 6,77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딱 "대출 1억 원" 근처의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담보 대출 1억 원을 예로 들어, 내 상황에 따라 원금이 얼마나 남고 한 달에 얼마를 갚게 되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공식 안내와 여러 언론 보도를 맞대어 보고, 서로 다른 부분은 다르다고 적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 빚이 버거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 빚을 나라 기관이 대신 넘겨받고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짜 주는 제도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른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조건 |
|---|---|
| 사업 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법인 |
| 휴업·폐업 | 개인사업자는 휴·폐업했어도 가능, 폐업한 법인은 불가 |
| 부실차주 | 대출 연체 3개월(90일) 이상 → 원금 감면 대상 |
| 부실우려차주 | 아직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곧 장기 연체가 걱정되는 경우 → 금리·기간 조정 대상 |
| 빚 한도 | 1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 제외 | 신청 전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 등 |
여기서 "부실차주"는 이미 석 달 넘게 연체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곧 못 갚을 위험이 큰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원금 감면 | 상환·거치기간 |
|---|---|---|
| 부실차주(일반) | 순부채의 최대 80% (재산에 따라 차등) | 무담보 최장 10년, 거치 1년 |
| 저소득·취약 부실차주 | 무담보 최대 90% | 최장 20년, 거치 최대 3년 |
| 부실우려차주 | 없음 (금리 인하) | 조정 금리 상한 연 3.9~4.7% |
"저소득·취약"은 총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등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9월 22일부터 넓어졌습니다.
"순부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빚에서 내 재산을 뺀 금액입니다. 감면은 이 순부채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집이나 예금, 코인이 있으면 실제 감면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로 상환기간은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일부 보도는 "상환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공식 안내는 무담보는 10년이 기본이고, 20년은 담보 채무나 저소득·취약계층 특례라고 구분합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를 따랐습니다.
조건은 같습니다. 무담보 사업자 대출 1억 원, 따로 재산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감면 후 남은 원금을 상환기간으로 나눈 "월 원금"만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약정 금리 이자가 조금 더 붙습니다.
| 경우 | 감면율 | 남는 원금 | 월 원금(대략) |
|---|---|---|---|
| A. 상환능력 높은 부실차주 (개편 기준) | 30% | 7,000만 원 | 약 58만 원 (10년) |
| B. 일반 부실차주 | 70% | 3,000만 원 | 25만 원 (10년) |
| C. 저소득 부실차주 특례 | 90% | 1,000만 원 | 약 4만 2천 원 (20년) |
| D. 부실우려차주 | 0% | 1억 원 | 아래 별도 계산 |
C의 경우 거치기간 3년을 다 쓰면, 남은 17년 동안 나눠 갚게 되어 월 원금이 약 4만 9천 원이 됩니다.
D는 원금이 줄지 않는 대신 금리가 내려갑니다. 기존 금리를 연 9%로 가정하고, 10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갚는다고 계산해 봤습니다.
| 금리 | 월 상환액 | 10년 총이자 |
|---|---|---|
| 연 9% (가정) | 약 126만 7천 원 | 약 5,201만 원 |
| 연 4.7% (조정 상한) | 약 104만 6천 원 | 약 2,553만 원 |
| 차이 | 월 약 22만 원 감소 | 약 2,648만 원 절약 |
여기에 1년씩 성실하게 갚을 때마다 금리를 처음 금리의 10%만큼 더 낮춰 줍니다. 최대 4년까지이며, 바닥은 연 3.25%입니다.
B에게도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1년 이상 밀리지 않고 갚은 뒤 남은 돈을 한 번에 갚으면, 남은 금액의 5~10%를 더 깎아 줍니다. 1년 동안 300만 원을 갚아 2,700만 원이 남았다면, 10%를 적용할 때 270만 원이 줄어 2,43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또 정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원금 감면을 받으면 "채무조정 중"이라는 기록이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보도와 안내에 따르면 최장 2년이고,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풀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새 신용카드 발급과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실우려차주의 금리 조정은 제도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 공식 설명입니다.
2026년에는 "꼼꼼하게 보겠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변화 | 내용 |
|---|---|
| 재산 심사 |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 보유 내역 확인, 비상장주식까지 확대 |
| 최소 감면율 | 6월 발표: 상환능력이 높으면 감면율을 5~30%포인트 낮추고, 최소 60%를 30%로 하향 (시행일은 공식 공고 확인 필요) |
| 재산 빼돌리기 | 신청 전 증여 등이 확인되면 약정 해지·채무 회수 가능 |
| 고의 연체 심사 | 심사 대상 2023년 92명 → 2026년 8월 362명 |
신청 기한은 자료가 엇갈립니다. 2026년 10월 11일 매일신문 보도는 접수가 12월 말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 법률사무소 글은 6월 금융위원회 발표를 근거로 2027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연장의 정확한 날짜를 담은 공식 공고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12월 말 마감"을 기준으로 움직이길 권합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
| 운영 | 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대상 | 2020.4~2025.6 사업자 | 90일 이상 연체자 누구나 | 꾸준한 소득이 있는 지급불능자 |
| 원금 감면 | 최대 80%, 취약 90% | 최대 70%, 취약 90% | 소득에 따라 결정 |
| 기간 | 최장 10~20년 | 분할 상환 | 3~5년 |
| 조정 범위 | 협약 금융회사 빚 | 협약 금융회사 빚 | 사채 포함 모든 빚 |
사업자 대출이 대부분이고 협약 금융회사 빚이라면, 감면 폭과 상환기간 면에서 새출발기금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사채나 협약 밖 대부업 빚이 많다면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표만 보면 "차라리 90일을 채우면 70%를 깎아 주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다시 보면 계산이 다릅니다. 평균 연체 기간은 약 10.9개월이었고, 그동안 붙은 연체이자가 평균 1,03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의 연체 심사는 3년 새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6월 개편안대로라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감면율이 30%까지 떨어집니다.
우리 해석은 이렇습니다. 일부러 연체를 쌓는 전략은 위험이 커졌습니다. 아직 버티고 있다면, 부실우려차주로 금리를 낮추는 쪽이 더 확실합니다. 1억 원 기준 약 2,600만 원의 이자가 줄고, 신용 불이익도 거의 없습니다. 이미 90일을 넘겼다면 망설이지 말고 12월 전에 신청하세요. 재산은 숨기지 말고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네. 개인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했어도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 가운데 총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의 무담보 빚이 대상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원금 감면을 받는 부실차주는 공공정보가 최장 2년 등록돼 새 카드 발급과 추가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풀릴 수 있습니다. 금리만 조정받는 부실우려차주는 제도 자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2025년 9월 확대 때, 기존 이용자도 저소득·취약 기준에 맞으면 소급해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캠코에 재심사를 문의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재산·소득·연체 상황에 따라 실제 감면율과 상환액은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약정 금리 이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한과 개편 시행일 등 최종 확인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나 캠코 지사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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