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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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2026.2.27. 시행)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재료 매입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뺍니다.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면 8/108입니다. ② 인정 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의 75%(1억 이하)·70%(2억 이하)·60%(초과)이고 2027년 말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③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재료 4천만 원이면 공제 3,302,752원입니다(python 계산).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은 0원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부가세 고지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의 10%가 부가세인데, 쌀과 채소는 면세라 매입세액을 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특별한 칸이 있습니다. 면세 재료를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잘 챙기면 6개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제율, 한도, 증빙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한도: 매출의 몇 %까지만 인정 계산 예시: 2026년 2기(7~12월) 공제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골드마인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 채소, 고기, 생선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재료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해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약 8.26%) 2026.12.31까지. 2028년까지 연장안 국회 심의 중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약 7.41%) 법인 음식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간이과세자 공제 없음 2021.7.1부터 제외 여기서 과세표준 2억 원은 6개월(한 과세기간)...

폐업하는데 부가세를 또 내라고요? 남은 재고·인테리어에 붙는 '잔존재화' 세금 계산과 12월 28일 신고기한

폐업하는데 부가세를 또 내라고요? 남은 재고·인테리어에 붙는 '잔존재화' 세금 계산과 12월 28일 신고기한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폐업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재고·집기·인테리어가 남아 있으면, 내가 나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깁니다(잔존재화 과세).
② 집기·인테리어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6개월마다 25%씩 값이 깎여 2년이 지나면 0원이 됩니다. 2024년 3월에 들인 3,000만 원 인테리어라면 11월 폐업 시 세금이 0원입니다.
③ 폐업 부가세 신고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11월에 접으면 올해는 25일이 성탄절이라 12월 28일(월)까지입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폐업 신고를 하고 나서 세무서에서 "남은 재고에 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사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장사를 접는데 왜 세금이 또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지요.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25년 한 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 6천 곳입니다(머니투데이·지디넷코리아 6월 30일 보도). 폐업 사유의 절반(50.4%)은 '사업 부진'이었습니다. 이미 어려워서 문을 닫는데, 몰랐던 세금과 가산세까지 붙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오늘은 폐업할 때 붙는 부가세의 원리와 계산법, 실제 예시, 그리고 신고기한까지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목차

  1. 왜 폐업할 때 부가세가 붙나
  2. 계산식: 6개월마다 값이 깎인다
  3. 계산 예시: 3,000만 원 인테리어, 언제 들였느냐가 갈랐다
  4. 신고기한: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
  5. 골드마인의 계산: 세금 줄이는 합법적인 순서
  6. 자주 묻는 질문

왜 폐업할 때 부가세가 붙나

일반과세자는 물건이나 집기를 살 때 낸 부가세를 나중에 돌려받습니다(매입세액공제). 정상적으로 장사했다면 그 물건을 팔 때 다시 부가세를 받아서 내니까 계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폐업하면 남은 물건은 팔리지 않은 채 사장님 손에 남습니다. 세법은 이걸 "사업자가 자기에게 판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10조 6항). 돌려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내라는 뜻입니다.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또는 '간주공급'이라고 부릅니다.

구분과세되나이유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고·집기·인테리어과세부가세를 돌려받았기 때문
공제 못 받은 승용차 등과세 안 됨애초에 돌려받은 부가세가 없음
간이과세 기간에 산 물건과세 안 됨와택스 해설 기준
사업 포괄양수도로 넘긴 자산과세 안 됨법에서 공급으로 보지 않음(10조 9항)

계산식: 6개월마다 값이 깎인다

재고 상품은 폐업할 때의 시가(시장 가격)로 계산합니다. 집기·인테리어처럼 오래 쓰는 물건(감가상각자산)은 아래 식으로 '남은 값'을 정합니다. 와택스·비즈넵 안내와 조세심판 사례가 같은 식을 씁니다.

자산남은 값 계산식0원이 되는 시점
건물·구축물취득가 × (1 − 5% × 경과 과세기간 수)20기(10년) 후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집기·기계 등)취득가 × (1 − 25% × 경과 과세기간 수)4기(2년) 후

과세기간은 1월~6월(1기), 7월~12월(2기)로 6개월 단위입니다. 셀 때는 산 기간은 넣고, 폐업한 기간은 뺍니다(비즈넵 헬프센터). 이렇게 구한 남은 값에 10%를 곱한 것이 낼 부가세입니다.

계산 예시: 3,000만 원 인테리어, 언제 들였느냐가 갈랐다

11월에 폐업하는 음식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는 3,0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상황경과 과세기간남은 값낼 부가세
2024년 3월 공사, 2026년 11월 폐업(25% 적용)2024-1기 ~ 2026-1기 = 5기(상한 4기)0원0원
2025년 3월 공사, 2026년 11월 폐업(25% 적용)2025-1기 ~ 2026-1기 = 3기750만 원75만 원
2024년 3월 공사를 건물·구축물(5%)로 본다면5기2,250만 원225만 원
팔다 남은 재고(시가 500만 원)해당 없음500만 원50만 원

같은 3,000만 원이라도 언제 들였는지,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0원에서 225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임차한 가게 인테리어를 25%와 5% 중 어디로 보는지 딱 정한 국세청 해석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2004년 심사 사례에서 세무서가 25%를 적용한 적이 있지만,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폐업하면서 인테리어를 철거해 버렸다면 "팔 수 있는 가치가 없다"며 과세를 취소한 심사 결정(2004년)도 있습니다. 철거 사진과 계약서를 꼭 남겨 두세요.

신고기한: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

폐업하면 부가세 확정신고를 평소 일정보다 앞당겨 합니다. 기간은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국세청 신고안내 매뉴얼).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폐업 월(2026년)신고·납부 기한
10월11월 25일(수)
11월12월 28일(월), 25일이 성탄절이라 밀림
12월2027년 1월 25일(월)

남은 재고·집기는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서의 '기타' 매출 칸에 적습니다. 빠뜨리면 무신고 20%, 과소신고 10%의 가산세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해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고,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와 지급명세서도 챙겨야 합니다.

골드마인의 계산: 세금 줄이는 합법적인 순서

첫째, 2년 안 된 집기부터 목록을 만드세요. 25% 규칙 때문에 들인 지 2년이 넘은 집기는 대부분 0원입니다. 세금이 나오는 건 최근 2년 안에 산 장비와 남은 재고입니다. 이 목록만 정확하면 예상 세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넘길 사람이 있다면 '포괄양수도'를 검토하세요. 가게를 직원·설비·권리까지 통째로 넘기면 잔존재화 과세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업종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야 인정되고, 일부만 넘기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데일리벳 세무사 칼럼).

셋째, 팔 수 있는 건 폐업 전에 파세요. 중고 업체에 정상 가격으로 팔고 폐업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일반 매출로 처리됩니다. 가족에게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시가로 과세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가게 철거비는 희망리턴패키지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철거 전에 신청부터 하세요.

✔ 최근 2년 안에 산 집기·인테리어 목록과 취득일·금액 정리
✔ 남은 재고 수량과 시가 파악
✔ 포괄양수도 가능성 확인(양수자가 있다면)
✔ 팔 물건은 폐업일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철거 전에 신청
✔ 폐업 신고 후 다음 달 25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부가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잔존재화 세금을 내나요?

간이과세 기간에 산 물건은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간이과세자의 폐업 부가세 신고기한도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일반과세에서 간이로 바뀐 경우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Q. 인테리어를 그냥 두고 나가면요?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돈을 받았다면 그 대가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공짜로 두고 나가도 잔존재화 계산은 따로 해야 합니다. 철거했다면 철거 증빙을 남기세요.

Q. 폐업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의 휴·폐업 신고 메뉴나 세무서 방문으로 합니다. 음식점처럼 허가 업종은 구청 등 지자체에도 폐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택스넷 게재),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 2026-07
  • 와택스(이규상 세무사), "폐업 때 남은 재고·차량·설비에 붙는 부가세", 2026-06-10 검토
  • 비즈넵 헬프센터,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2024-05-20·21
  • 택스캔버스, 조세심판 국심2005중4406 결정, 2006-01-20
  • 택스캔버스, 국세청 심사부가2004-0233 결정, 2004-08-16
  • 커넥트세무회계, "폐업 부가세 신고 가이드"
  • 삼쩜삼 헬프센터, "폐업했을 때 부가세 신고", 2025-06-25
  • 데일리벳(박성훈 세무사), 사업 포괄양수도 칼럼, 2023-04-19
  • 머니투데이, "폐업 100만 시대…"(국세통계 2025년 폐업자 현황), 2026-06-30
  • 지디넷코리아, 2025년 폐업자 현황 보도, 2026-06-30
  • KB Think, "희망리턴패키지로 재기하는 법", 2026-06-24
  • 헬프미,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2025-02-25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자산 분류와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최종 확인은 국세청(126)·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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