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출처 12곳 교차 확인
가게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폐업 신고를 하고 나서 세무서에서 "남은 재고에 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사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장사를 접는데 왜 세금이 또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지요.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25년 한 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 6천 곳입니다(머니투데이·지디넷코리아 6월 30일 보도). 폐업 사유의 절반(50.4%)은 '사업 부진'이었습니다. 이미 어려워서 문을 닫는데, 몰랐던 세금과 가산세까지 붙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오늘은 폐업할 때 붙는 부가세의 원리와 계산법, 실제 예시, 그리고 신고기한까지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물건이나 집기를 살 때 낸 부가세를 나중에 돌려받습니다(매입세액공제). 정상적으로 장사했다면 그 물건을 팔 때 다시 부가세를 받아서 내니까 계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폐업하면 남은 물건은 팔리지 않은 채 사장님 손에 남습니다. 세법은 이걸 "사업자가 자기에게 판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10조 6항). 돌려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내라는 뜻입니다.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또는 '간주공급'이라고 부릅니다.
| 구분 | 과세되나 | 이유 |
|---|---|---|
|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고·집기·인테리어 | 과세 | 부가세를 돌려받았기 때문 |
| 공제 못 받은 승용차 등 | 과세 안 됨 | 애초에 돌려받은 부가세가 없음 |
| 간이과세 기간에 산 물건 | 과세 안 됨 | 와택스 해설 기준 |
| 사업 포괄양수도로 넘긴 자산 | 과세 안 됨 | 법에서 공급으로 보지 않음(10조 9항) |
재고 상품은 폐업할 때의 시가(시장 가격)로 계산합니다. 집기·인테리어처럼 오래 쓰는 물건(감가상각자산)은 아래 식으로 '남은 값'을 정합니다. 와택스·비즈넵 안내와 조세심판 사례가 같은 식을 씁니다.
| 자산 | 남은 값 계산식 | 0원이 되는 시점 |
|---|---|---|
| 건물·구축물 | 취득가 × (1 − 5% × 경과 과세기간 수) | 20기(10년) 후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집기·기계 등) | 취득가 × (1 − 25% × 경과 과세기간 수) | 4기(2년) 후 |
과세기간은 1월~6월(1기), 7월~12월(2기)로 6개월 단위입니다. 셀 때는 산 기간은 넣고, 폐업한 기간은 뺍니다(비즈넵 헬프센터). 이렇게 구한 남은 값에 10%를 곱한 것이 낼 부가세입니다.
11월에 폐업하는 음식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는 3,0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 상황 | 경과 과세기간 | 남은 값 | 낼 부가세 |
|---|---|---|---|
| 2024년 3월 공사, 2026년 11월 폐업(25% 적용) | 2024-1기 ~ 2026-1기 = 5기(상한 4기) | 0원 | 0원 |
| 2025년 3월 공사, 2026년 11월 폐업(25% 적용) | 2025-1기 ~ 2026-1기 = 3기 | 750만 원 | 75만 원 |
| 2024년 3월 공사를 건물·구축물(5%)로 본다면 | 5기 | 2,250만 원 | 225만 원 |
| 팔다 남은 재고(시가 500만 원) | 해당 없음 | 500만 원 | 50만 원 |
같은 3,000만 원이라도 언제 들였는지,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0원에서 225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임차한 가게 인테리어를 25%와 5% 중 어디로 보는지 딱 정한 국세청 해석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2004년 심사 사례에서 세무서가 25%를 적용한 적이 있지만,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폐업하면서 인테리어를 철거해 버렸다면 "팔 수 있는 가치가 없다"며 과세를 취소한 심사 결정(2004년)도 있습니다. 철거 사진과 계약서를 꼭 남겨 두세요.
폐업하면 부가세 확정신고를 평소 일정보다 앞당겨 합니다. 기간은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국세청 신고안내 매뉴얼).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 폐업 월(2026년) | 신고·납부 기한 |
|---|---|
| 10월 | 11월 25일(수) |
| 11월 | 12월 28일(월), 25일이 성탄절이라 밀림 |
| 12월 | 2027년 1월 25일(월) |
남은 재고·집기는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서의 '기타' 매출 칸에 적습니다. 빠뜨리면 무신고 20%, 과소신고 10%의 가산세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해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고,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와 지급명세서도 챙겨야 합니다.
첫째, 2년 안 된 집기부터 목록을 만드세요. 25% 규칙 때문에 들인 지 2년이 넘은 집기는 대부분 0원입니다. 세금이 나오는 건 최근 2년 안에 산 장비와 남은 재고입니다. 이 목록만 정확하면 예상 세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넘길 사람이 있다면 '포괄양수도'를 검토하세요. 가게를 직원·설비·권리까지 통째로 넘기면 잔존재화 과세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업종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야 인정되고, 일부만 넘기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데일리벳 세무사 칼럼).
셋째, 팔 수 있는 건 폐업 전에 파세요. 중고 업체에 정상 가격으로 팔고 폐업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일반 매출로 처리됩니다. 가족에게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시가로 과세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가게 철거비는 희망리턴패키지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철거 전에 신청부터 하세요.
간이과세 기간에 산 물건은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간이과세자의 폐업 부가세 신고기한도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일반과세에서 간이로 바뀐 경우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돈을 받았다면 그 대가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공짜로 두고 나가도 잔존재화 계산은 따로 해야 합니다. 철거했다면 철거 증빙을 남기세요.
홈택스의 휴·폐업 신고 메뉴나 세무서 방문으로 합니다. 음식점처럼 허가 업종은 구청 등 지자체에도 폐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자산 분류와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최종 확인은 국세청(126)·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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