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출처 9곳 교차 확인
"사람 한 명 더 쓰고 싶은데 인건비가 무섭다." 가게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해본 말입니다. 최저임금에 4대보험까지 더하면 직원 한 명에게 드는 돈은 월급보다 훨씬 큽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2026년에는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유형 1·2 구분이 없어지고,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나뉘었어요. 특히 지방 사업장은 회사와 청년이 함께 돈을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지금은 10월 중순입니다. 올해 접수 기간이 두 달 반 남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연말 채용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따져 봐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원 유형이 지역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 전체에게 근속 인센티브(오래 다니면 주는 돈)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만 주던 돈이었어요.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9,251억 원, 지원 인원은 11만 5천 명입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은 1,225억 원, 인원은 8천 명 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게 넓어졌습니다.
| 구분 | 회사 지원금 (1년) | 청년 근속 인센티브 (2년) |
|---|---|---|
| 수도권 | 최대 720만 원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 없음 |
| 비수도권 일반 | 최대 720만 원 | 최대 480만 원 |
| 비수도권 우대지원지역 | 최대 720만 원 | 최대 600만 원 |
|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 | 최대 720만 원 | 최대 720만 원 |
회사 요건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범위의 회사)입니다. 여기서 5인은 오늘 직원 수가 아닙니다.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입 직원) 수의 평균으로 봅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1~4인도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서울의 한 운영기관 공고에는 연매출이 "기준 피보험자 수 곱하기 1,9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직원 5명 기준이면 매출 9,500만 원 이상입니다. 다만 업력 1년 미만 등은 예외가 있으니 관할 운영기관에 꼭 물어보세요.
청년 요건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입니다. 수도권은 여기에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이 해당합니다.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청년, 재학생(휴학생 포함), 같은 회사에 1년 안에 다시 들어온 청년은 안 됩니다. 회사가 채용 전후로 인위적 감원(권고사직 등)을 하면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회사 지원금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 운영기관 공고 기준으로는 6개월 유지 시 360만 원, 이후 3개월 단위로 180만 원씩 두 번 나옵니다. 청년 인센티브는 6·12·18·24개월째 네 번 나눠 받습니다.
| 근속 시점 | 회사 지원금 | 청년 (특별지원지역) | 누적 합계 |
|---|---|---|---|
| 6개월 | 360만 원 | 180만 원 | 540만 원 |
| 9개월 | 180만 원 | - | 720만 원 |
| 12개월 | 180만 원 | 180만 원 | 1,080만 원 |
| 18개월 | - | 180만 원 | 1,260만 원 |
| 24개월 | - | 180만 원 | 1,440만 원 |
일반 비수도권이면 청년 몫이 회차당 120만 원(총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150만 원(총 600만 원)으로 바뀝니다. 회사 몫 월 60만 원은 월급 250만 원 기준으로 약 24%에 해당합니다. 1년 동안 인건비 4분의 1 정도를 덜어주는 셈입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맡은 운영기관을 골라 합니다. 2026년 접수는 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안내됐고,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닫힐 수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신청 타이밍입니다. 안내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채용 전에 참여 신청 후 승인"이라는 곳도 있고,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놓치면 받을 수 없다는 경고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순서는 참여 신청과 승인 먼저, 채용은 그다음입니다.
첫째, 이 제도는 사실상 "6개월 버티기" 게임입니다. 회사 돈의 절반(360만 원)이 6개월 시점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 전에 청년이 그만두면 회사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채용보다 첫 6개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처우, 근무표 안정, 첫 달 교육에 신경 쓰는 게 곧 지원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둘째, 비수도권 사장님은 채용 공고에 청년 인센티브를 꼭 적으세요. "입사 후 2년 근속 시 정부 지원 최대 720만 원(지역별 상이)"이라는 한 줄은 월급을 올리지 않고도 지원자를 끌어오는 무기입니다. 청년이 오래 다닐 이유가 생기니 회사의 6개월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두 지원금이 서로를 받쳐 주는 구조예요.
셋째, 10월 이후 채용은 일정이 빡빡합니다. 11월에 뽑으면 6개월 시점이 내년 5월입니다. 연도를 넘기는 채용의 지급 처리와 지역별 예산 잔여분은 운영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승인 단계에서 꼭 물어보세요. "연말에 천천히"보다 "이번 달 승인부터"가 맞습니다.
넷째, 4인 이하 가게라면 이 제도보다 4대보험 지원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서 어떤 지원이 늘고 줄어드는지도 함께 보시면 판단이 쉬워요.
기본 요건은 직전 1년 평균 5인 이상입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예외 업종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업종 해당 여부는 운영기관에 확인하세요.
6개월 전에 그만두면 처음부터 받을 돈이 없습니다. 6개월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이미 받은 돈은 환수되지 않고 이후 지급만 멈춘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사직서 등 자발적 퇴사 증빙을 보관하세요.
청년 본인에게 지급되지만, 참여기업을 통해 진행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회사가 참여기업으로 승인돼 있어야 하니 사장님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안 됩니다.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이 기본 조건입니다. 기간제 계약도 제외됩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부 요건과 예산 소진 여부는 고용24·관할 운영기관(고객상담센터 1350) 안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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