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2026.2.27. 시행) | 출처 12곳 교차 확인
①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재료 매입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뺍니다.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면 8/108입니다.
② 인정 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의 75%(1억 이하)·70%(2억 이하)·60%(초과)이고 2027년 말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③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재료 4천만 원이면 공제 3,302,752원입니다(python 계산).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은 0원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부가세 고지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의 10%가 부가세인데, 쌀과 채소는 면세라 매입세액을 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특별한 칸이 있습니다. 면세 재료를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잘 챙기면 6개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제율, 한도, 증빙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 채소, 고기, 생선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재료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해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9/109(약 8.26%) | 2026.12.31까지. 2028년까지 연장안 국회 심의 중 |
|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8/108(약 7.41%) | |
| 법인 음식점 | 6/106 | |
| 과세유흥장소 | 2/102 | |
| 간이과세자 | 공제 없음 | 2021.7.1부터 제외 |
여기서 과세표준 2억 원은 6개월(한 과세기간) 매출 기준입니다. 언론이 "연매출 4억 원 이하"라고 쓰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2. 한도: 매출의 몇 %까지만 인정
재료를 아무리 많이 사도 매출의 일정 비율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한도 특례는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6개월) | 매입액 인정 한도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75% |
|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 70% |
| 2억 원 초과 | 60% |
| (참고) 음식점 외 개인 | 2억 이하 65%, 초과 55% |
| (참고) 법인 | 50% |
일부 글에는 "2026년부터 한도가 50%로 줄어든다"고 적혀 있는데, 연장 전에 쓴 낡은 내용입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공제액 = (면세 재료 매입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 × 공제율.
3. 계산 예시: 2026년 2기(7~12월)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매출입니다.
| 경우 | 한도 | 면세 재료 매입 | 공제액 |
|---|---|---|---|
| 과세표준 1억 원 | 7,500만 원(75%) | 4,000만 원 | 3,302,752원 |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 1억 500만 원(70%) | 4,000만 원 | 3,302,752원 |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 1억 500만 원(70%) | 1억 2,000만 원 | 8,669,725원(한도 걸림) |
|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 | 1억 5,000만 원(60%) | 1억 원 | 7,407,407원(8/108) |
재료비 비중이 매출의 30% 안팎인 보통 식당은 한도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깃집·횟집처럼 원재료 비중이 높은 곳은 한도를 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공제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 인정 | 불인정 |
|---|---|
| 계산서(면세 세금계산서) | 증빙 없는 현금 구입 |
| 사업자 카드·현금영수증(지출증빙) | 시장에서 영수증 없이 산 채소 |
| 매입자발행계산서 |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것(음식점은 증빙 필수) |
| 김치·두부 같은 단순 가공품 | 양념류 공산품, 주류, 가공식품 |
신고 때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시장 거래처가 카드를 안 받는다면 계좌이체 후 계산서를 받아 두는 습관이 공제액을 지킵니다.
5. 골드마인의 계산
사장님 입장에서 가장 큰 손해는 공제율이 아니라 "증빙 없는 매입"입니다. 한 달 시장 현금 구입이 300만 원이면 6개월 1,800만 원, 공제로는 약 148만 원을 버리는 셈입니다(1,800만 × 9/109).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11~12월 남은 두 달 동안 현금 매입처를 카드나 계산서 거래로 바꾸세요. 둘째, 7~12월 매출이 2억 원을 넘을지 미리 보세요. 2억 원을 조금 넘으면 공제율이 9/109에서 8/108로 내려가고 한도도 60%가 됩니다. 셋째, 2027년 1월 25일(월) 확정신고 때 7~12월 6개월 전체로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9/109 우대율은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있습니다. 12월 통과 여부에 따라 2027년 1기(1~6월) 공제율이 달라지니 연말 뉴스를 꼭 확인하세요.
✔ 7~12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지 예상했다
✔ 면세 재료 매입에 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이 있다
✔ 시장 현금 매입처를 카드·계산서 거래로 바꿨다
✔ 고기·생선 비중이 높아 한도에 걸리는지 계산했다
✔ 1월 25일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낸다
✔ 12월 9/109 연장 국회 결과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는 왜 안 되나요?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매입 공제는 매입액의 0.5%로 계산합니다.
Q. 수입 소고기도 되나요?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면세라면 대상입니다. 계산서를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Q. 예정고지만 냈는데 언제 공제하나요?
7~12월분을 1월 25일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하면서 공제받습니다.
Q. 배달앱 수수료는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일반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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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확정신고 1월 25일 놓치면 가산세 얼마?
출처
- 법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2026.2.27.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한국세정신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율 연장 등 7개 세법시행령 공포, 2025.11.28.
- 아주경제, 음식점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2년 연장, 2026.8.9.
- 헤럴드경제, 영세 음식점 부가세 공제 혜택 2년 연장, 2026.8.9.
- 식품음료신문,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2년 더 연장, 2026.8.10.
- GMG세무회계, 2026 세법개정안 리뷰, 2026.8.12.
- KB의 생각, 2026년 세제개편안 사장님 포인트, 2026.8.24.
- 엔조이택스, 음식점 의제매입 우대공제 2028년까지 연장, 2026.8.24.
- 클로브, 의제매입세액공제 가이드, 2026.8.4. 수정
- 더체크,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증빙과 2026 공제율, 2026.9.20.
- 비즈워치, 안 받은 부가세도 받은 걸로 치는 경우, 2021.7.7.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9/109 연장은 국회 의결 전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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