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 국세청이 10월 5일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내 고지 금액과 기한은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10월이 되면 사장님 우편함이나 휴대폰으로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옵니다. "7월에 냈는데 또?" 하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이 고지서가 무엇인지, 그대로 내야 하는지, 줄일 방법은 없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래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신고하고 냅니다.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 중간인 4월과 10월에 절반쯤을 미리 내게 합니다.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사장님이 계산할 것은 없습니다. 국세청이 직전 6개월(올해 1~6월)에 낸 부가세의 50%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번에 낸 돈은 내년 1월 신고 때 빼 줍니다. 7~12월 세금을 계산한 뒤, 10월에 미리 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이렇습니다.
| 구분 | 10월에 할 일 | 올해 대상 |
|---|---|---|
| 개인 일반과세자 | 고지서 금액만 납부 | 223만 명 |
| 소규모 법인 (직전 6개월 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 | 고지서 금액만 납부 | 19만 개 |
| 그 밖의 법인 | 7~9월분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 | 62만 7,000개 |
간이과세자는 10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10월 25일", "10월 26일"이라고 쓴 글이 많습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 누가 | 무엇을 | 언제까지 |
|---|---|---|
|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 고지서 금액 납부 | 11월 2일(월) |
| 법인, 그리고 고지 대신 신고를 고른 사업자 | 예정신고와 납부 | 10월 26일(월) |
| 호우 피해 지역,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 납부(자동 연장) | 12월 28일(월) |
왜 11월 2일인가요. 10월 초에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가 있어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10월 말로 늦췄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인 11월 2일이 됐습니다.
12월 28일 연장 대상.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의성군, 경남 거제시·통영시, 전남 영광군의 사업자 약 3만 6,000명과, 홈플러스에 입점·납품한 사업자 약 1,000명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대상인지는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1월 25일(월)까지 하는 확정신고 때 7~12월 치를 모두 냅니다. 1월에 목돈이 나가니 미리 떼어 두어야 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어도 금액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계좌이체로 내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로 내면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사장님이 부담합니다.
고지 금액은 "상반기만큼 장사가 됐다"고 가정하고 매긴 것입니다. 하반기 장사가 크게 줄었다면 실제보다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선택지를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지 금액을 내지 않고, 7~9월 실적으로 직접 신고(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는 취소됩니다.
계산 예시. 상반기에 부가세를 300만 원 냈다면 이번 고지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7~9월 매출이 뚝 떨어져 실제 세금이 60만 원이라면, 상반기의 3분의 1(100만 원)에 못 미치므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15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을 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고지서 납부는 11월 2일까지지만, 신고로 바꾸려면 10월 2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일주일이 빠릅니다. "11월 2일까지 여유 있네" 하다가 신고로 바꿀 기회를 놓치면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많이 냈다면 내년 1월 신고 때 그만큼 빠집니다. 낼 세금보다 미리 낸 돈이 더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결국 총액은 같고, 돈이 묶이는 기간이 석 달쯤 차이 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내 상황 | 고를 방법 |
|---|---|
| 하반기 장사가 상반기와 비슷하다 | 고지서대로 11월 2일까지 납부 |
| 매출이 3분의 1 아래로 떨어졌고, 지금 현금이 빠듯하다 |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 |
| 큰 설비를 사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 |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조기환급) |
| 조건은 안 되는데 낼 돈이 없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납부기한 연장. 재해, 사업상 큰 손실 같은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올해 7월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시. 고지 금액 80만 원을 안 내면 3%인 2만 4,000원이 붙습니다. 150만 원 미만이라 달마다 붙는 금액은 없습니다.
고지 금액 200만 원을 안 내면 먼저 6만 원이 붙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만 3,400원씩 늘어납니다.
가산세보다 더 큰 문제는 체납 기록입니다. 세금이 밀려 있으면 정책자금이나 보증 심사에서 걸립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글에서 정리했듯이, 세금 체납은 보증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낼 수 없다면 그냥 두지 말고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지 금액은 직전 6개월에 낸 세금의 절반입니다. 상반기에 낸 세금이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 1월에 한꺼번에 신고하고 냅니다.
7월에 신고한 서류의 상반기 납부세액과 비교해 보세요. 그 금액의 절반이면 맞습니다. 계산은 맞는데 하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5번의 예정신고 조건을 확인하세요.
고지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눠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1월에는 7~12월 세금을 계산한 뒤 10월에 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냅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매입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년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는 노란우산공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글
출처
조세금융신문 「부가세 26일까지 예정신고…홈플러스·호우피해 2개월 직권연장」(2026.10.5.)
일간NTN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연장」(2026.10.5.)
머니투데이 「국세청, 호우·홈플 피해기업 10월 부가세 2개월 연장」(2026.10.5.)
easyzetec.com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과 납부기한,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조건」(2026.10.8.)
easyzetec.com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기간 계산이 둘로 갈려요」
토스페이먼츠 「10월 부가세, 사업자라면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고지 금액, 예정신고 가능 여부, 가산세는 사업장마다 다르니 홈택스나 세무사,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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