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근거: 국세징수법 제13조·제14조·제105조·제11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2026년 7월 1일 시행분), 소득세법 제77조 | 출처 11곳 교차 확인
"이번 달 월세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게 없는데, 11월 말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어요." 요즘 사장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세금은 작년 장사를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더 버겁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늦게 내면 이자 조금 붙겠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고지서로 받은 세금은 하루만 늦어도 3%가 한 번에 붙습니다. 늦게 낸 기간이 길어지면 압류나 신용정보 제공 같은 불이익도 따라옵니다.
다행히 나라에서 정한 공식 '숨 고르기'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중간예납, 2027년 1월 25일 부가세를 앞두고 쓸 수 있는 제도를 하나씩 비교해 드립니다. 실제 숫자로 얼마가 차이 나는지도 계산해 봤습니다.
세금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 제도 | 언제 쓰나 | 얼마나 | 가산세 |
|---|---|---|---|
| 납부기한 등의 연장 (국세징수법 제13조) | 납부기한 전, 사업에 큰 손실·부도 위기 등 | 최대 9개월 (특별재난지역 등은 더 길게) | 승인 기간 동안 없음 |
| 납부고지의 유예 (같은 법 제14조) |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기 전 단계 | 연장과 같은 틀로 운영 | 유예 기간 동안 없음 |
| 압류·매각의 유예 (같은 법 제105조) | 이미 체납된 뒤, 사업을 계속하면 갚을 수 있을 때 | 최대 1년 나눠 내기 | 체납 가산세는 남음 |
| 분납 (소득세법 제77조) | 종소세(중간예납 포함)가 1천만 원 넘을 때, 사유 불필요 | 기한 후 2개월 안 | 기한 지키면 없음 |
예전에 많이 쓰던 '징수유예'라는 이름은 2021년 국세징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납부기한 등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로 정리됐습니다. 블로그 글마다 이름이 다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6조는 주로 신고 기한을 늘리는 규정이고, 세금 낼 날짜를 늦추는 핵심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3조입니다.
누가 되나요?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이 난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났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같이 사는 가족이 크게 아프거나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반대로 "그냥 돈이 좀 모자라요"만으로는 승인이 어렵다고 여러 전문가 글이 공통으로 지적합니다. 매출 감소를 보여 주는 자료(카드매출 내역, 부가세 신고서 비교 등)를 꼭 붙이세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입니다. 올해 일정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빨리 낼수록 유리합니다.
얼마나 미뤄지나요? 원칙은 최대 9개월입니다. 6개월을 넘기면 나눠 내는 일정을 함께 정합니다. 세무서가 담보(부동산·보증 등)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 위기로 연장 기간 안에 낼 수 있다고 인정되면 면제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발표에서 납세담보 면제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의할 점 하나. 미뤄 주는 건 '납부'이지 '신고'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보통 세금의 20%)가 따로 붙습니다. 신고는 꼭 기한 안에 하고, 돈 내는 날만 늦추세요.
늦게 낸 세금에 붙는 벌칙을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합니다. 2025년 12월 국세기본법이 바뀌어 2026년 7월 1일부터 계산법이 달라졌습니다(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 기한이 지난 세금은 옛 방식).
| 구간 | 2026년 7월 이후 계산 | 쉽게 말하면 |
|---|---|---|
| 스스로 신고한 세금, 고지서 오기 전 | 하루 0.022% | 하루하루 조금씩 (1년이면 약 8.03%) |
| 고지서 기한까지 안 냈을 때 | 한 번에 3% | 하루만 늦어도 붙음 |
| 고지서 기한이 지난 뒤 | 한 달 지날 때마다 0.67% | 한 달을 채워야 붙는 계단식 (최대 5년) |
세무서에서 고지서로 보낸 세금이 150만 원 미만이면 '한 달마다 0.67%' 부분은 붙지 않습니다(고지서·세목별 기준). 11월 중간예납은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이라, 11월 30일을 넘기면 바로 3% 구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법 구조에 맞습니다. 반면 1월 부가세는 내가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라,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하루 0.022%가 쌓입니다.
한 가지 더. 2026년 8월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가산세 기간 계산을 더 정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요율(0.022%·0.67%)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국회 최종 통과 여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금 500만 원을 30일, 90일, 6개월(180일) 늦게 낸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아래 숫자는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 늦게 낸 기간 | A. 신고한 세금, 고지 전 스스로 냄 (하루 0.022%) | B. 고지서 세금(중간예납 등) 3% + 월 0.67% | C. 연장 승인 |
|---|---|---|---|
| 30일 (1개월) | 33,000원 | 150,000 + 33,500 = 183,500원 | 0원 |
| 90일 (3개월) | 99,000원 | 150,000 + 100,500 = 250,500원 | 0원 |
| 180일 (6개월) | 198,000원 | 150,000 + 201,000 = 351,000원 | 0원 |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A는 500만 원 × 0.022% × 일수입니다. B는 500만 원 × 3%(15만 원)에 500만 원 × 0.67% × 지난 개월 수를 더했습니다. A는 고지서가 오기 전에 스스로 냈다는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몇 달 안에 고지서가 나오고, 그 기한까지 안 내면 3%가 더 붙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B의 첫 줄입니다. 고지서 세금은 하루만 늦어도 15만 원이 확정됩니다. 500만 원을 한 달 늦추는 값으로 18만 원 넘게 내는 셈이라, 연 이자로 바꾸면 40%가 넘는 아주 비싼 돈입니다. 반대로 연장이 승인되면 같은 기간 동안 0원입니다.
| 불이익 | 국세 기준 |
|---|---|
| 독촉 후 압류 | 독촉장 기한까지 안 내면 통장·카드매출채권·부동산 등 압류 가능 |
| 신용정보 제공 | 체납 1년 넘고 500만 원 이상, 또는 1년에 3번 이상 체납하고 500만 원 이상 |
| 인허가 사업 제한 | 3번 이상 체납하고 500만 원 이상 |
| 출국금지 요청 | 체납 합계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3천만 원 이상) |
| 명단 공개 | 체납 1년 넘고 2억 원 이상 |
신용정보가 넘어가면 대출 연장이나 정책자금 심사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장사가 어려운 시기에 돈줄까지 막히는 셈입니다. 500만 원 선을 1년 넘게 끌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마지노선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 →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 순서로 들어갑니다. 신청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쓰고, 매출 감소 자료를 첨부하세요.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 접수도 됩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검색창에 '납부기한 연장'을 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챙기세요. 지방소득세는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라, 법적으로는 지방세 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기한 연장을 결정합니다. 국세청이 대규모로 직권 연장할 때는 지자체도 함께 자동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2024년 5월 종소세). 하지만 개인이 따로 신청해 국세만 연장받은 경우에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출처마다 설명이 달라서,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 따로 신청·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미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매출이 줄어든 음식·숙박·소매업 등 56만 명, 2026년 1월에는 소상공인 124만 명, 2026년 7월에는 약 102만 명의 부가세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2개월 늘려 줬습니다. 대상자는 우편과 '나의 홈택스'로 안내받습니다. 10월 25일 현재 11월 중간예납 직권 연장 발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안내문이 함께 왔는지 먼저 보세요.
제도를 다 모아 보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늦게 낼 것 같으면, 늦기 전에 말하라." 기한 전에 손을 들면 9개월까지 0원이고, 기한이 지나고 나면 고지서 세금은 3%가 먼저 붙고 선택지도 '압류 유예' 정도로 줄어듭니다.
골드마인이 권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150만 원. 고지서 한 장이 150만 원 미만이면 '한 달 0.67%'는 붙지 않습니다. 세금이 작다면 연장 신청보다 일부라도 먼저 내서 덩어리를 줄이는 게 체감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승인된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 기한이나 나눠 내기로 한 날을 어기면 연장이 취소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라는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지서 단계라면 고지서나 독촉장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납이 됐다면 '압류·매각의 유예'로 최대 1년 나눠 내는 방법을 세무서와 상의하세요.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일부라도 내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소득세법의 분납(2개월)은 종합소득세에만 해당합니다. 부가세에는 같은 분납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부가세가 부담되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연장 신청 때문에 조사를 받는다는 공식 근거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오히려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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