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근거: 고용보험법 제69조의2~제69조의9,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울산·서울),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 출처 12곳 교차 확인
2024년 문을 닫은 개인사업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폐업 신고도 1년 전보다 15%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 뒤 실업급여를 받은 사장님은 2025년 한 해 3,820명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이 100명 중 1명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가입자는 약 7만 명, 가입률 1.2%입니다. 근로자는 자동 가입이지만 사장님은 스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등급별 보험료와 정부 지원을 뺀 실제 부담, 폐업했을 때 받는 돈을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작은 가게일수록 "보험료 대비 받을 수 있는 돈"의 비율이 큽니다.
직원이 없거나 50명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법인 대표도 같은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 대상 | 근로자 0명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 가입 제외 | 부동산임대업 등 적용 제외 업종, 만 65세 이상, 최근 2년 안에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가까운 지사 |
| 보험료율 |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예전에는 개업 후 5년 안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다는 안내가 많은데, 지금 공식 가입 요건에는 이 조건이 없습니다. 내 경우가 헷갈리면 공단(1588-0075)에 한 번 확인하세요.
기준보수는 "이만큼 번다고 보고 보험료와 실업급여를 계산하자"는 가상의 월 소득입니다. 실제 매출과 상관없이 사장님이 고릅니다.
| 등급 | 기준보수(월) | 보험료(월) | 정부 지원율 | 실제 부담(월) |
|---|---|---|---|---|
| 1등급 | 182만 원 | 40,950원 | 80% | 8,190원 |
| 2등급 | 208만 원 | 46,800원 | 80% | 9,360원 |
| 3등급 | 234만 원 | 52,650원 | 60% | 21,060원 |
| 4등급 | 260만 원 | 58,500원 | 60% | 23,400원 |
| 5등급 | 286만 원 | 64,350원 | 50% | 32,175원 |
| 6등급 | 312만 원 | 70,200원 | 50% | 35,100원 |
| 7등급 | 338만 원 | 76,050원 | 50% | 38,025원 |
정부 지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직원 5명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최대 5년까지 받습니다. 보험료를 먼저 내면 1~2개월 뒤에 돌려받는 방식이고, 신청하기 전에 낸 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더 얹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은 20%를 더 지원해 1~2등급은 사실상 자부담이 0원입니다. 울산·충남 등도 따로 지원하니, 정부 지원과 별도로 시·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은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하루치는 기준보수를 30으로 나눈 뒤 60%를 곱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받는 날수는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아래는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 등급 | 하루 구직급여 | 가입 1~3년(120일) | 3~5년(150일) | 5~10년(180일) | 10년 이상(210일) |
|---|---|---|---|---|---|
| 1등급 | 36,400원 | 436만 8천 원 | 546만 원 | 655만 2천 원 | 764만 4천 원 |
| 2등급 | 41,600원 | 499만 2천 원 | 624만 원 | 748만 8천 원 | 873만 6천 원 |
| 3등급 | 46,800원 | 561만 6천 원 | 702만 원 | 842만 4천 원 | 982만 8천 원 |
| 5등급 | 57,200원 | 686만 4천 원 | 858만 원 | 1,029만 6천 원 | 1,201만 2천 원 |
| 7등급 | 67,600원 | 811만 2천 원 | 1,014만 원 | 1,216만 8천 원 | 1,419만 6천 원 |
1등급을 5년 동안 들어도 정부 지원을 받으면 실제로 내는 돈은 8,190원 × 60개월 = 49만 1,400원입니다. 그런데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소 436만 8천 원을 받습니다. 낸 돈의 약 9배입니다. 2등급(5년 실부담 56만 1,600원)도 비슷한 효율입니다.
주의할 점: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마지막 3년의 기준보수 평균으로 계산한다는 안내가 있어, 중간에 등급을 바꾸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실업급여(120~270일)보다 받는 날수가 30~60일 짧은 것도 차이입니다.
| 구분 | 사례 |
|---|---|
| 받을 수 있음 | 6개월 연속 적자, 폐업 전 3개월 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이나 전년 월평균보다 20% 이상 줄어듦, 자연재해, 본인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가족 간병 |
| 받을 수 없음 | 법 위반으로 허가 취소·영업정지 뒤 폐업,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잘못, 사유 없이 업종을 바꾸거나 다시 창업하려고 한 폐업 |
| 공통 요건 | 폐업일 전 24개월 동안 보험료를 낸 기간이 1년 이상 |
핵심은 증빙입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부가세 신고서나 카드매출 자료처럼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 줄 서류를 폐업 전에 챙겨 두세요. 문을 닫은 뒤에는 자료를 모으기 어렵습니다.
이 보험은 "폐업 보험"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사가 잘되면 한 달 커피 두 잔 값이 사라지고,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으면 넉 달 치 생활비가 들어옵니다. 매출이 불안한 첫 몇 년에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이렇게 고르길 권합니다. 첫째, 직원 5명 미만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80% 지원이 붙는 1~2등급이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폐업 때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면 3~4등급을 보되, 실제 부담이 두 배 넘게 뛴다는 점을 계산하세요. 셋째,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기니 "요즘 매출이 불안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들어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이 보험 외에도 폐업지원금(점포 철거비), 새출발기금 같은 제도를 함께 따져 보세요. 순서를 잘 맞추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폐업일 전 24개월 안에 보험료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0인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보험료 지원은 5인 미만(일부 업종 10인 미만) 소상공인만 받습니다.
보험료를 낸 것이 확인된 뒤 보통 1~2개월 뒤에 돌려받습니다. 그해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최근 기간의 기준보수로 계산되니, 폐업 직전에 등급을 올려도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센터에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