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국세청 안내와 10월 보도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내 고지 금액은 11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10월 말에는 부가세(부가세 예정고지 글), 11월 말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이어집니다. 두 달 연속 세금이 나가니 미리 알고 돈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치를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냅니다.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 11월에 절반쯤을 미리 내게 합니다. 이것이 중간예납입니다.
사장님이 계산할 것은 없습니다. 국세청이 작년 종합소득세의 50%를 계산해서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번에 낸 돈은 내년 5월 신고 때 빼 줍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국세만 내면 됩니다.
| 경우 | 이유 |
|---|---|
|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 | 소액이라 고지하지 않음 |
| 올해 새로 개업 | 작년 세금이 없음 |
| 사업소득이 없음 (근로·연금소득만 등) | 중간예납 대상이 아님 |
|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분리과세 선택 | 중간예납 대상이 아님 |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소득이 없었더라도 올해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고지서 없이도 11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장사가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추계액 신고입니다. 올해 1~6월 실적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그만큼만 내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작년 세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항목 | 사장님 A | 사장님 B |
|---|---|---|
| 작년 종합소득세 | 400만 원 | 150만 원 |
| 고지 금액 (50%) | 200만 원 | 75만 원 |
| 30% 기준선 | 120만 원 | 45만 원 |
| 상반기 기준 추계액 | 100만 원 | 30만 원 |
| 11월에 낼 돈 | 100만 원 (신고 후 납부) | 0원 (신고만 하고 5월에 납부)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B처럼 신고만 하고 11월에는 내지 않습니다. 신고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합니다.
추계액이 작년의 30% 이상이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낼 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낼 금액 | 미룰 수 있는 돈 | 예시 |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넘는 부분 | 1,600만 원 → 11월 1,000만 원, 2월 600만 원 |
| 2,000만 원 초과 | 최대 50% | 3,000만 원 → 11월 1,500만 원, 2월 1,500만 원 |
분납은 고지서의 분납 신청란을 쓰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사업이 크게 어려워 그 금액도 내기 힘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중간예납은 따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0~12월 일정을 한 번에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날짜 | 할 일 |
|---|---|
| 11월 2일(월)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 11월 1~15일 | 중간예납 고지서 도착 |
| 11월 30일(월) | 중간예납 납부 또는 추계액 신고 |
| 12월 18일(금) |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 신청 마감 |
| 12월 31일(목) | 바우처 사용 마감, 노란우산공제 올해 소득공제 납입 마감 |
| 2027년 2월 1일(월) |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 |
여기서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올해 장사가 작년 수준이라면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낫습니다. 추계 신고로 지금 덜 내도 내년 5월에 그만큼 더 냅니다. 오히려 5월에 한꺼번에 몰려 더 힘들어집니다.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30% 조건을 꼭 계산해 보세요. 조건에 맞으면 11월 현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세금 자체를 줄이고 싶다면 12월 31일 전에 노란우산공제 납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넣은 금액이 올해 소득에서 빠집니다. → 노란우산공제 글
공과금은 바우처로 막으세요. 아직 안 받았다면 25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영안정 바우처 글
11월 30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0만 원을 한 달 늦게 내면 3%인 6만 원에 0.67%인 1만 3,400원이 더해져 약 7만 3천 원을 더 냅니다. 분납이나 연장 신청으로 피할 수 있는 돈입니다.
50만 원 미만이거나 대상이 아니면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로 올해 처음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11월에 낼 돈이 줄어들 뿐입니다. 1년 치 세금은 내년 5월에 다시 계산합니다. 덜 낸 만큼 5월에 더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카드납부 사이트에서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가 붙으니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내년 5월에 한 번에 냅니다.
출처
매일신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관련 보도(2026.10.9.)
한국세정신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관련 보도(2025.11.)
KB Think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easyzetec.com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기간 계산이 둘로 갈려요」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77조(분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업자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고지 금액,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 가산세는 사람마다 다르니 홈택스나 세무사,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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