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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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2026.2.27. 시행)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재료 매입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뺍니다.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면 8/108입니다. ② 인정 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의 75%(1억 이하)·70%(2억 이하)·60%(초과)이고 2027년 말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③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재료 4천만 원이면 공제 3,302,752원입니다(python 계산).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은 0원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부가세 고지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의 10%가 부가세인데, 쌀과 채소는 면세라 매입세액을 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특별한 칸이 있습니다. 면세 재료를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잘 챙기면 6개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제율, 한도, 증빙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한도: 매출의 몇 %까지만 인정 계산 예시: 2026년 2기(7~12월) 공제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골드마인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 채소, 고기, 생선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재료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해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약 8.26%) 2026.12.31까지. 2028년까지 연장안 국회 심의 중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약 7.41%) 법인 음식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간이과세자 공제 없음 2021.7.1부터 제외 여기서 과세표준 2억 원은 6개월(한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11월 30일까지: 금액 줄이는 추계액 신고와 분납 계산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국세청 안내와 10월 보도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내 고지 금액은 11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3줄 요약
① 11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라는 것입니다.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당겨 내는 것입니다.
②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1,000만 원이 넘으면 일부를 내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③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작년의 30% 미만이면, 고지 금액 대신 실제 실적대로 신고하고 낼 수 있습니다.

10월 말에는 부가세(부가세 예정고지 글), 11월 말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이어집니다. 두 달 연속 세금이 나가니 미리 알고 돈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중간예납이 뭔가요
  2. 고지서가 안 오는 사람
  3. 금액 줄이기: 추계액 신고
  4. 나눠 내기: 분납 계산
  5. 이 블로그의 해석: 연말 세금 달력
  6. 자주 묻는 질문

1. 중간예납이 뭔가요

종합소득세는 1년 치를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냅니다.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 11월에 절반쯤을 미리 내게 합니다. 이것이 중간예납입니다.

사장님이 계산할 것은 없습니다. 국세청이 작년 종합소득세의 50%를 계산해서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번에 낸 돈은 내년 5월 신고 때 빼 줍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국세만 내면 됩니다.

2. 고지서가 안 오는 사람

경우이유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소액이라 고지하지 않음
올해 새로 개업작년 세금이 없음
사업소득이 없음 (근로·연금소득만 등)중간예납 대상이 아님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분리과세 선택중간예납 대상이 아님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소득이 없었더라도 올해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고지서 없이도 11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3. 금액 줄이기: 추계액 신고

올해 장사가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추계액 신고입니다. 올해 1~6월 실적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그만큼만 내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작년 세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항목사장님 A사장님 B
작년 종합소득세400만 원150만 원
고지 금액 (50%)200만 원75만 원
30% 기준선120만 원45만 원
상반기 기준 추계액100만 원30만 원
11월에 낼 돈100만 원 (신고 후 납부)0원 (신고만 하고 5월에 납부)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B처럼 신고만 하고 11월에는 내지 않습니다. 신고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합니다.

추계액이 작년의 30% 이상이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4. 나눠 내기: 분납 계산

낼 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낼 금액미룰 수 있는 돈예시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1,000만 원을 넘는 부분1,600만 원 → 11월 1,000만 원, 2월 600만 원
2,000만 원 초과최대 50%3,000만 원 → 11월 1,500만 원, 2월 1,500만 원

분납은 고지서의 분납 신청란을 쓰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사업이 크게 어려워 그 금액도 내기 힘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5. 이 블로그의 해석: 연말 세금 달력

중간예납은 따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0~12월 일정을 한 번에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날짜할 일
11월 2일(월)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11월 1~15일중간예납 고지서 도착
11월 30일(월)중간예납 납부 또는 추계액 신고
12월 18일(금)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 신청 마감
12월 31일(목)바우처 사용 마감, 노란우산공제 올해 소득공제 납입 마감
2027년 2월 1일(월)중간예납 분납분 납부

여기서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올해 장사가 작년 수준이라면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낫습니다. 추계 신고로 지금 덜 내도 내년 5월에 그만큼 더 냅니다. 오히려 5월에 한꺼번에 몰려 더 힘들어집니다.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30% 조건을 꼭 계산해 보세요. 조건에 맞으면 11월 현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세금 자체를 줄이고 싶다면 12월 31일 전에 노란우산공제 납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넣은 금액이 올해 소득에서 빠집니다. → 노란우산공제 글

공과금은 바우처로 막으세요. 아직 안 받았다면 25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영안정 바우처 글

안 내면 생기는 일

11월 30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한 번에 3%
☐ 그 뒤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씩 추가
☐ 고지서 한 장 세금이 150만 원 미만이면 매달 붙는 부분은 없음

200만 원을 한 달 늦게 내면 3%인 6만 원에 0.67%인 1만 3,400원이 더해져 약 7만 3천 원을 더 냅니다. 분납이나 연장 신청으로 피할 수 있는 돈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50만 원 미만이거나 대상이 아니면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로 올해 처음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 추계액 신고를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11월에 낼 돈이 줄어들 뿐입니다. 1년 치 세금은 내년 5월에 다시 계산합니다. 덜 낸 만큼 5월에 더 낼 수 있습니다.

Q. 카드로 낼 수 있나요?

홈택스나 카드납부 사이트에서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가 붙으니 확인하세요.

Q.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나요?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내년 5월에 한 번에 냅니다.


출처
매일신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관련 보도(2026.10.9.)
한국세정신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관련 보도(2025.11.)
KB Think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easyzetec.com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기간 계산이 둘로 갈려요」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77조(분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업자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고지 금액,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 가산세는 사람마다 다르니 홈택스나 세무사,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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