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11·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 출처 10곳 교차 확인
"근로장려금은 직장인만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사가 겹치는 달이라, 장려금 신청을 그냥 지나친 분이 많습니다. 다행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는 길이 열려 있고, 그 문이 닫히기까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 글은 마감일, 매출별 예상 금액,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서 서식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정기신청이 6월 1일(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에 시작해 12월 1일(화)에 끝납니다.
언론 기사들도 12월 1일로 적었지만, 일부 블로그는 11월 30일로 적었습니다. 해마다 날짜가 하루씩 달라져 생긴 차이로 보입니다. 마지막 날은 접속이 몰리니 11월 30일까지 끝내세요.
대가는 5%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5%만 줍니다. 100만 원이 나올 사람은 95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12월 2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올해 신청하는 장려금은 2025년 한 해 소득으로 따집니다. 가구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으면 단독, 배우자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홑벌이, 부부가 모두 일정 소득(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맞벌이입니다.
| 구분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 총소득 기준(미만) | 2,200만 원 | 3,200만 원 | 4,400만 원 |
| 늘어나는 구간 | 400만 원 미만 | 700만 원 미만 | 800만 원 미만 |
| 최대액 유지 구간 | 400만~900만 원 | 700만~1,400만 원 | 800만~1,700만 원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기한 후 최대(95%) | 156만 7,500원 | 270만 7,500원 | 313만 5,000원 |
금액은 소득에 비례해 늘다가(점증) 최대액이 유지되고(평탄) 기준선까지 일정 비율로 줄어듭니다(점감). 홑벌이라면 1,400만 원을 넘는 소득 1만 원마다 약 1,583원씩 깎입니다.
재산도 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나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입니다.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이면 1명당 100만 원 전액입니다.
사장님은 실제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2025년 3월 개정된 신청서 서식에 실린 현재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률 | 대표 업종 |
|---|---|
| 20% | 도매업 |
| 25% | 소매업(편의점·동네 마트 등), 농업·임업·어업 |
| 30% | 광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 40% |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 제외),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
| 45% |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
| 55% | 숙박업, 운수업, 고급·유흥주점업 등 |
| 60%~75% | 상품중개, 정보서비스, 수리·개인서비스(70%), 교육·보건·전문서비스(75%) 등 |
| 90% |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프리랜서), 가구 내 고용활동 |
주의하세요. 인터넷에는 "도매 20%, 소매 30%, 음식점 30%나 45%"처럼 예전 6단계 표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서식은 10단계입니다. 내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홈택스 신청 화면이나 126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025년 소득,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F 제외), 자녀 18세 미만을 가정했습니다.
| 사례 | 인정 소득 | 정기신청 기준 | 기한 후(95%) |
|---|---|---|---|
| A 음식점 매출 9,000만 원, 홑벌이, 자녀 1명 | 3,600만 원 | 근로 0원 + 자녀 약 84만 7천 원 | 약 80만 5천 원 |
| B 편의점 매출 1억 5천만 원, 단독 | 3,750만 원 | 0원(기준 초과) | 0원 |
| C 음식점 매출 5,000만 원, 홑벌이, 자녀 1명 | 2,000만 원 | 근로 190만 + 자녀 100만 = 290만 원 | 275만 5천 원 |
| D 편의점 매출 6,000만 원 + 배우자 급여 1,500만 원, 맞벌이, 자녀 2명 | 3,000만 원 | 근로 약 171만 1천 + 자녀 약 188만 9천 = 360만 원 | 342만 원 |
| E 편의점 매출 8,000만 원, 단독 | 2,000만 원 | 약 25만 4천 원 | 약 24만 1천 원 |
| F 사례 C와 같고 재산 1억 8천만 원 | 2,000만 원 | 절반 감액 145만 원 | 137만 7,500원 |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점증·평탄·점감 구간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고 천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지급은 시행령 별표 11의 촘촘한 소득 구간표로 정하므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례 A가 핵심입니다. 옛 표처럼 음식점 조정률을 30%로 잡으면 소득이 2,700만 원이 되어 근로장려금이 약 79만 원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40%를 적용하면 3,600만 원이라 근로장려금은 0원입니다. 그래도 자녀장려금 기준(7,000만 원 미만)에는 들어가므로 신청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홈택스(PC)·손택스(휴대폰 앱):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기한 후 신청"을 고르면 됩니다. 자동으로 불러온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넣으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1544-9944):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나 세무서가 확실합니다.
입금 시기: 기한 후 신청은 신청 후 약 4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고 지급됩니다. 11월에 신청하면 2027년 초에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료마다 표현이 달라(1~2월, 4개월 이내) 정확한 날은 홈택스 심사 진행 조회로 확인하세요. 참고로 올해 정기신청분은 예정보다 이른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 "이 매출 이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이라는 선이 업종마다 꽤 다릅니다. 총소득 기준을 조정률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
| 업종(조정률)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 도매(20%) | 1억 1,000만 원 | 1억 6,000만 원 | 2억 2,000만 원 |
| 소매·편의점(25%) | 8,800만 원 | 1억 2,800만 원 | 1억 7,600만 원 |
| 음식점(40%) | 5,500만 원 | 8,000만 원 | 1억 1,000만 원 |
| 프리랜서 인적용역(90%) | 약 2,444만 원 | 약 3,556만 원 | 약 4,889만 원 |
위 매출보다 낮아야 하고, 선 바로 아래면 금액은 아주 작습니다. 판단은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매출이 위 선보다 낮으면 계산이 애매해도 일단 신청해 보세요. 신청 자체에는 비용이 없고, 탈락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둘째, 자녀가 있는 사장님은 근로장려금이 0원이어도 자녀장려금 선(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 훨씬 높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음식점이라면 매출 1억 7,500만 원 미만까지가 대상입니다. 셋째, 5% 감액은 사례 C 기준 14만 5천 원이지만, 마감을 넘기면 290만 원 전부를 잃습니다. 넷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매출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신고 상태에 따라 심사가 늦어지거나 소득이 달리 잡힐 수 있으니, 기한후신고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올해 정기신청이 6월 1일에 끝났으므로 12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도 하루 여유를 두고 11월 30일까지 끝내는 것을 권합니다.
장려금은 이익이 아니라 매출 × 조정률로 소득을 잡습니다. 적자여도 매출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매출이 너무 작으면 금액도 작아집니다.
네. 기준이 따로입니다. 사례 A처럼 근로장려금 기준은 넘어도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가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 기준(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과 최대액(180만·310만·360만 원) 상향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통과와 적용 연도는 확인이 필요하며, 지금 하는 기한 후 신청에는 위 2025년 소득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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