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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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2026.2.27. 시행)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재료 매입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뺍니다.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면 8/108입니다. ② 인정 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의 75%(1억 이하)·70%(2억 이하)·60%(초과)이고 2027년 말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③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재료 4천만 원이면 공제 3,302,752원입니다(python 계산).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은 0원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부가세 고지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의 10%가 부가세인데, 쌀과 채소는 면세라 매입세액을 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특별한 칸이 있습니다. 면세 재료를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잘 챙기면 6개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제율, 한도, 증빙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한도: 매출의 몇 %까지만 인정 계산 예시: 2026년 2기(7~12월) 공제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골드마인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 채소, 고기, 생선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재료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해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약 8.26%) 2026.12.31까지. 2028년까지 연장안 국회 심의 중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약 7.41%) 법인 음식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간이과세자 공제 없음 2021.7.1부터 제외 여기서 과세표준 2억 원은 6개월(한 과세기간)...

사장님 접대비 한도 연 3,600만 원: 매출 3억 음식점이 4,500만 원 쓰면 세금 약 214만 원 더, 경조사비 20만 원·온누리상품권 20% 활용법(2026)

사장님 접대비 한도 연 3,600만 원: 매출 3억 음식점이 4,500만 원 쓰면 세금 약 214만 원 더, 경조사비 20만 원·온누리상품권 20% 활용법(2026)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근거: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문화비·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추가한도), 2026년 세제개편안 | 출처 15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중소기업(대부분의 개인사업자 포함) 접대비, 정식 이름 기업업무추진비는 1년에 3,600만 원+매출의 0.3%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넘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그대로 소득이 됩니다.
② 매출 3억 원 음식점 사장님이 4,500만 원을 썼다면 810만 원이 한도를 넘고, 과세표준 6,000만 원 기준 종소세·지방소득세가 약 214만 원 늘어납니다(python 계산).
③ 남은 두 달 동안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사용분과 문화비는 추가 한도로 인정됩니다. 3만 원 넘는 지출은 카드,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만 증빙 없이 됩니다.

거래처와 식사하고, 명절에 선물 돌리고, 청첩장 오면 봉투 챙기고. 장사를 하다 보면 이런 돈이 1년에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많은 사장님이 "사업 때문에 쓴 돈이니 전부 경비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쓴 돈은 나갔는데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잘못 받아도 한도와 상관없이 비용에서 빠집니다.

2026년 귀속분 장부를 마감하기 전, 지금 확인하면 아직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한도 계산법,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이렇게 계산한다
  2. 계산 예시: 접대비 4,500만 원을 쓴 두 사장님
  3. 한도와 상관없이 0원 처리되는 지출
  4. 직원에게 쓴 돈은 접대비가 아니다
  5. 골드마인의 계산
  6. 자주 묻는 질문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이렇게 계산한다

2024년부터 세법에서 "접대비"라는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고 한도와 증빙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가 근거입니다.

구분계산
기본 한도중소기업 연 3,600만 원(일반 기업 1,200만 원). 영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개월 수로 나눔
매출(수입금액) 한도100억 원 이하: 매출의 0.3% / 100억~500억 원: 3,000만 원+초과분 0.2%
문화비 추가공연·전시·도서 등 문화비로 쓴 금액, 일반 한도의 20%까지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추가사용액만큼, 일반 한도의 20%까지(2028년 말까지)
온누리상품권 추가(신설)사용액만큼, 한도의 20%까지. 2026년 지출분부터

온누리상품권 추가 한도는 2026년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제도입니다.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20%와 따로 계산되는지, 합쳐서 20%인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쓸 계획이라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매출 기준 한도는 작은 가게에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매출 3억 원이면 90만 원뿐입니다. 사실상 3,600만 원이 내 한도라고 보면 됩니다.

2. 계산 예시: 접대비 4,500만 원을 쓴 두 사장님

조건: 두 가게 모두 중소기업이고 12개월 영업, 접대비 4,500만 원은 모두 적격증빙(카드 등)을 갖췄습니다. 늘어나는 세금에는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했습니다.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구분매출 3억 원 음식점매출 15억 원 도매업
한도3,600만+90만 = 3,690만 원3,600만+450만 = 4,050만 원
한도 초과(비용 불인정)810만 원450만 원
과세표준 4,000만 원이면 늘어나는 세금약 133만 원-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약 214만 원약 119만 원
과세표준 1억 원이면약 312만 원약 173만 원

같은 810만 원이라도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커집니다. 세율 구간이 15%, 24%, 35%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3. 한도와 상관없이 0원 처리되는 지출

한도보다 무서운 것이 증빙입니다. 아래 경우는 한도가 남아 있어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출규칙
한 번에 3만 원 넘는 접대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가 있어야 함. 간이영수증이면 전액 불인정
거래처 경조사비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부고장(모바일 청첩장 포함)으로 인정.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전액 불인정
거래처 선물용 상품권카드로 사야 증빙이 생김. 누구에게 줬는지 대장을 남겨야 함
가족 명의 카드로 낸 접대비세무 전문가 의견이 엇갈림. 3만 원 넘는 접대는 사장님 본인 명의 사업용 카드가 안전

거래처 결혼식에 30만 원을 냈다면 20만 원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30만 원 전부가 비용에서 빠집니다. 2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화환을 카드로 결제하는 식으로 나누는 것이 낫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증빙 없이 인정하는 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경조사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뒤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안이라, 10월 26일 현재는 기존 3만·20만 원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4. 직원에게 쓴 돈은 접대비가 아니다

우리 직원의 결혼 축의금, 회식비, 명절 선물은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기준(경조금 지급 규정 등)이 있고 금액이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거꾸로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비는 접대비입니다. 장부에서 둘을 섞어 두면 접대비 한도를 괜히 깎아 먹습니다.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면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이 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5. 골드마인의 계산

지금이 10월 말이니 2026년 장부는 두 달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올해 접대비 합계를 먼저 뽑아 보세요. 카드사 사용 내역에서 식당·선물 결제를 모으면 됩니다. 3,600만 원에 가까우면 남은 두 달 지출 계획을 바꿉니다.
  2. 남은 선물은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으로. 매출 3억 음식점이 남은 지출 500만 원을 이렇게 쓰면 한도가 약 4,190만 원으로 늘어 초과분이 310만 원으로 줄고, 세금 증가액은 약 214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과세표준 6,000만 원, python 계산).
  3. 문화 접대도 한도를 늘립니다. 공연 티켓이나 책 선물은 문화비 추가 한도에 들어갑니다.
  4. 직원 몫은 복리후생비로 분리하세요. 송년회, 직원 선물이 접대비에 섞여 있지 않은지 봅니다.

반대로 한도가 많이 남은 사장님은 굳이 접대비를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비용 처리가 된다고 해도 쓴 돈의 일부만 세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접대를 하되, 증빙만 확실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 올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합계를 카드 내역으로 뽑아 봤다
✔ 내 한도(3,600만 원+매출×0.3%)를 계산했다
✔ 3만 원 넘는 접대는 모두 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
✔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이하로 냈고 청첩장을 보관했다
✔ 연말 선물은 전통시장·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활용을 검토했다
✔ 직원 경조사비·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분리했다
✔ 상품권을 누구에게 줬는지 대장을 남겼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편장부 대상 사장님도 접대비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장부 종류와 상관없이 소득세법의 한도와 증빙 규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Q. 3만 원 이하 식사는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요?

적격증빙까지는 필요 없지만, 실제로 업무상 쓴 돈이라는 것을 보여 줄 기록(간이영수증, 메모 등)은 남겨야 합니다.

Q. 올해 중간에 개업했는데 한도는 3,600만 원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영업 개월 수로 나눕니다. 7월에 개업해 6개월 영업했다면 기본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Q. 한도를 넘은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는 되나요?

접대비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은 한도와 상관없이 원래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접대 영수증은 불공제로 분류하세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5조·법인세법 제25조·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한국세무사회,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 삼일PwC, Tax News Flash 2025년 세법개정안, 2025.8.11.
  • 한국세정신문,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 확대, 2025.7.31.
  • 한국세정신문,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인정 국회 통과, 2026.4.24.
  • 한국세정신문, 2026년 세법개정안 적격증빙 기준 상향, 2026.8.3.
  • 한국세정신문 기고, 경조사비와 기업업무추진비, 2025.2.4.
  • 치과신문, 2026 세법개정안 정리, 2026.8.13.
  • 나무경영아카데미, 2026 세법개론 추록, 2026.7.15.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접대비 손금 인정 확대, 2015.9.8.
  • 세무법인청년들(와택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직원 경조사비 구분, 2026.5~10.
  • 비즈넵,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Q&A, 2026.8.25.
  • 아이퀘스트, 회사 경조사비 비용 처리, 2024.8.12.
  • KB Think, 상품권 접대비 처리, 2023.9.13.
  • 흠택스, 2026년 세제개편안 요약, 2026.8.24.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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