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근거: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문화비·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추가한도), 2026년 세제개편안 | 출처 15곳 교차 확인
거래처와 식사하고, 명절에 선물 돌리고, 청첩장 오면 봉투 챙기고. 장사를 하다 보면 이런 돈이 1년에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많은 사장님이 "사업 때문에 쓴 돈이니 전부 경비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쓴 돈은 나갔는데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잘못 받아도 한도와 상관없이 비용에서 빠집니다.
2026년 귀속분 장부를 마감하기 전, 지금 확인하면 아직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한도 계산법,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부터 세법에서 "접대비"라는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고 한도와 증빙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가 근거입니다.
| 구분 | 계산 |
|---|---|
| 기본 한도 | 중소기업 연 3,600만 원(일반 기업 1,200만 원). 영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개월 수로 나눔 |
| 매출(수입금액) 한도 | 100억 원 이하: 매출의 0.3% / 100억~500억 원: 3,000만 원+초과분 0.2% |
| 문화비 추가 | 공연·전시·도서 등 문화비로 쓴 금액, 일반 한도의 20%까지 |
|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추가 | 사용액만큼, 일반 한도의 20%까지(2028년 말까지) |
| 온누리상품권 추가(신설) | 사용액만큼, 한도의 20%까지. 2026년 지출분부터 |
온누리상품권 추가 한도는 2026년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제도입니다.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20%와 따로 계산되는지, 합쳐서 20%인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쓸 계획이라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매출 기준 한도는 작은 가게에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매출 3억 원이면 90만 원뿐입니다. 사실상 3,600만 원이 내 한도라고 보면 됩니다.
조건: 두 가게 모두 중소기업이고 12개월 영업, 접대비 4,500만 원은 모두 적격증빙(카드 등)을 갖췄습니다. 늘어나는 세금에는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했습니다.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 구분 | 매출 3억 원 음식점 | 매출 15억 원 도매업 |
|---|---|---|
| 한도 | 3,600만+90만 = 3,690만 원 | 3,600만+450만 = 4,050만 원 |
| 한도 초과(비용 불인정) | 810만 원 | 450만 원 |
| 과세표준 4,000만 원이면 늘어나는 세금 | 약 133만 원 | - |
|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 | 약 214만 원 | 약 119만 원 |
| 과세표준 1억 원이면 | 약 312만 원 | 약 173만 원 |
같은 810만 원이라도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커집니다. 세율 구간이 15%, 24%, 35%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한도보다 무서운 것이 증빙입니다. 아래 경우는 한도가 남아 있어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출 | 규칙 |
|---|---|
| 한 번에 3만 원 넘는 접대 |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가 있어야 함. 간이영수증이면 전액 불인정 |
| 거래처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부고장(모바일 청첩장 포함)으로 인정. 2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전액 불인정 |
| 거래처 선물용 상품권 | 카드로 사야 증빙이 생김. 누구에게 줬는지 대장을 남겨야 함 |
| 가족 명의 카드로 낸 접대비 | 세무 전문가 의견이 엇갈림. 3만 원 넘는 접대는 사장님 본인 명의 사업용 카드가 안전 |
거래처 결혼식에 30만 원을 냈다면 20만 원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30만 원 전부가 비용에서 빠집니다. 2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화환을 카드로 결제하는 식으로 나누는 것이 낫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증빙 없이 인정하는 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경조사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뒤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안이라, 10월 26일 현재는 기존 3만·20만 원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직원의 결혼 축의금, 회식비, 명절 선물은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기준(경조금 지급 규정 등)이 있고 금액이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거꾸로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비는 접대비입니다. 장부에서 둘을 섞어 두면 접대비 한도를 괜히 깎아 먹습니다.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면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이 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지금이 10월 말이니 2026년 장부는 두 달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한도가 많이 남은 사장님은 굳이 접대비를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비용 처리가 된다고 해도 쓴 돈의 일부만 세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접대를 하되, 증빙만 확실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있습니다. 장부 종류와 상관없이 소득세법의 한도와 증빙 규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적격증빙까지는 필요 없지만, 실제로 업무상 쓴 돈이라는 것을 보여 줄 기록(간이영수증, 메모 등)은 남겨야 합니다.
아닙니다. 영업 개월 수로 나눕니다. 7월에 개업해 6개월 영업했다면 기본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접대비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은 한도와 상관없이 원래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접대 영수증은 불공제로 분류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