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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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2026.2.27. 시행)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재료 매입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뺍니다.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면 8/108입니다. ② 인정 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의 75%(1억 이하)·70%(2억 이하)·60%(초과)이고 2027년 말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③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재료 4천만 원이면 공제 3,302,752원입니다(python 계산).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은 0원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부가세 고지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의 10%가 부가세인데, 쌀과 채소는 면세라 매입세액을 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특별한 칸이 있습니다. 면세 재료를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잘 챙기면 6개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제율, 한도, 증빙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한도: 매출의 몇 %까지만 인정 계산 예시: 2026년 2기(7~12월) 공제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골드마인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 채소, 고기, 생선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재료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해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약 8.26%) 2026.12.31까지. 2028년까지 연장안 국회 심의 중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약 7.41%) 법인 음식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간이과세자 공제 없음 2021.7.1부터 제외 여기서 과세표준 2억 원은 6개월(한 과세기간)...

카드매출 5억 사장님, 부가세 650만 원 깎아 주는 공제가 2027년엔 500만 원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마지막 해 계산(2026 2기 확정)

카드매출 5억 사장님, 부가세 650만 원 깎아 주는 공제가 2027년엔 500만 원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마지막 해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2026년 세제개편안(2026.8.)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결제금액(부가세 포함)의 1.3%를 부가세에서 깎아 줍니다. 연 한도 1,000만 원, 2026년 매출까지입니다.
② 정부안대로면 2027년부터 1.2%, 한도 500만 원입니다. 카드매출 5억 원이면 6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50만 원 줄어듭니다(python 계산).
③ 낼 세금보다 공제가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7~12월 매출은 1월 25일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니 배달앱·간편결제 매출까지 빠짐없이 넣으세요.

손님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하는 요즘, 카드 수수료는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서에는 그 수수료를 일부 보상해 주는 칸이 있습니다. 카드매출의 1.3%를 세금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이 공제가 2027년부터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가 8월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공제율 인하와 한도 축소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내 카드매출이면 얼마를 공제받는지, 내년에 얼마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카드로 받은 매출에 붙는 할인, 누가 받나
  2. 2027년부터 바뀌는 정부안
  3. 계산 예시: 카드매출별 공제액
  4. 함정: 납부할 세금보다 많으면 사라집니다
  5. 골드마인의 계산
  6. 자주 묻는 질문

1. 카드로 받은 매출에 붙는 할인, 누가 받나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가면, 나라는 그 매출의 일부를 부가세에서 깎아 줍니다. 정식 이름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입니다.

항목2026년 현재
대상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사업장별). 법인은 제외
업종소매, 음식점, 숙박, 미용, 여객운송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도매업 제외
간이과세자포함. 공제율도 같은 1.3%
인정 결제신용·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배달앱·PG 결제분
공제율·한도결제금액(부가세 포함)의 1.3%, 연 1,000만 원
적용 기한2026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

계산 기준이 부가세를 포함한 결제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카드 단말기에 찍힌 금액 그대로 1.3%를 곱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 매출은 빠집니다.

2. 2027년부터 바뀌는 정부안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이 공제를 3년 연장하되, 공제율과 한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는 보통 12월 초에 세법을 처리하므로 10월 말 현재는 확정 전입니다.

구분현행(2026년 매출까지)정부안(2027년 매출부터)
공제율1.3%1.2%
연간 한도1,000만 원500만 원
한도가 꽉 차는 카드매출약 7억 6,923만 원약 4억 1,667만 원
적용 기한2026.12.312029.12.31까지 연장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도 축소로 공제가 줄어드는 사업자는 대상자의 약 6%입니다. 하지만 공제율 0.1%포인트 인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3. 계산 예시: 카드매출별 공제액

1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부가세 포함)만 넣어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연 카드매출2026년(1.3%)2027년 정부안(1.2%)차이
1억 원130만 원120만 원-10만 원
3억 원390만 원360만 원-30만 원
4억 원520만 원480만 원-40만 원
5억 원650만 원500만 원(한도)-150만 원
7억 7천만 원1,000만 원(한도)500만 원(한도)-500만 원

카드매출 4억 원 아래에서는 1년에 수십만 원 차이지만, 5억 원을 넘는 음식점·편의점은 차이가 100만 원 단위로 커집니다.

4. 함정: 납부할 세금보다 많으면 사라집니다

이 공제는 낼 세금을 깎아 줄 뿐, 낼 세금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음식점에서 자주 생깁니다.

간이과세 음식점(전부 카드매출)매출 9,000만 원매출 1억 400만 원
납부세액(매출×업종부가가치율 15%×10%)135만 원156만 원
매입 세금계산서 공제(매입 3,000만 원×0.5%)-15만 원-15만 원
카드 발행세액공제(1.3%)-117만 원-135만 2천 원
실제 낼 세금3만 원5만 8천 원

간이과세자는 카드공제만으로 세금이 거의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1.2%로 내려가면 간이과세자 음식점도 1년에 몇만 원씩 세금이 다시 생깁니다. 숫자는 업종부가가치율과 매입액을 단순하게 가정한 예시입니다.

5. 골드마인의 계산

2026년 7~12월 매출은 현행 1.3%와 1,0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마지막 기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분은 2027년 1월 25일(월)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따라서 지금 할 일은 "공제를 빠짐없이 잡는 것"입니다.

첫째, 배달앱과 간편결제 매출이 카드매출 집계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조회에는 카드사 자료만 잡히고, 배달앱·PG 정산분은 따로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현금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꾸준히 발급하세요. 현금영수증 매출도 1.3%가 붙습니다.

셋째, 카드매출 5억 원 이상이라면 2027년 세금 계획을 미리 바꿔야 합니다. 공제가 연 150만 원 이상 줄어드니, 1월 확정신고 때 세무사와 2027년 예정고지액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가 개인사업자이고 작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업종이 영수증 발급 업종(소매·음식·숙박 등)인지 확인했다
✔ 배달앱·PG·간편결제 매출을 카드매출 집계에 넣었다
✔ 현금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은 집계에서 뺐다
✔ 1월 25일 확정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낸다
✔ 12월 국회 세법 통과 결과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1.3%인가요?

네. 2026년 기준 간이과세자도 같은 1.3%, 연 1,000만 원 한도입니다. 다만 낼 세금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Q. 부가세 포함 금액에 곱하나요?

네. 카드 결제금액, 즉 부가세가 들어간 금액에 곱합니다. 반면 대상 여부를 가르는 10억 원은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Q. 2027년 개정은 확정인가요?

10월 말 현재 정부안입니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니 12월 결과를 확인하세요.

Q. 제로페이나 지역화폐 매출은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포함된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결제 대행사 정산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국세청,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 2026.7.
  • 세계일보, 카드매출 세액공제 1000만→500만원 추진, 2026.8.15.
  • 데일리팜, 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 2026.8.4.
  • 데일리팜, 카드매출 세액공제 한도 반토막, 2026.9.5.
  • KB국민은행 KB의 생각, 2026년 세제개편안 사장님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2026.8.24.
  • KB의 생각,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2023.12.5.
  • 흠택스, 2026년 세제개편안 대표님 사업에 영향을 주는 내용, 2026.8.24.
  • 엔조이택스, 카드매출 부가세 공제 율은 내리고, 2026.8.20.
  • 아이퀘스트, 2027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총정리, 2026.8.21.
  • 왓택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란 무엇인가, 2026.5.24.
  • 더체크, 2026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한도, 2026.4.5.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027년 내용은 국회 의결 전 정부안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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