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2026년 세제개편안(2026.8.) | 출처 12곳 교차 확인
손님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하는 요즘, 카드 수수료는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서에는 그 수수료를 일부 보상해 주는 칸이 있습니다. 카드매출의 1.3%를 세금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이 공제가 2027년부터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가 8월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공제율 인하와 한도 축소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내 카드매출이면 얼마를 공제받는지, 내년에 얼마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가면, 나라는 그 매출의 일부를 부가세에서 깎아 줍니다. 정식 이름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입니다.
| 항목 | 2026년 현재 |
|---|---|
| 대상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사업장별). 법인은 제외 |
| 업종 | 소매, 음식점, 숙박, 미용, 여객운송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도매업 제외 |
| 간이과세자 | 포함. 공제율도 같은 1.3% |
| 인정 결제 | 신용·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배달앱·PG 결제분 |
| 공제율·한도 | 결제금액(부가세 포함)의 1.3%, 연 1,000만 원 |
|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 |
계산 기준이 부가세를 포함한 결제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카드 단말기에 찍힌 금액 그대로 1.3%를 곱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 매출은 빠집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이 공제를 3년 연장하되, 공제율과 한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는 보통 12월 초에 세법을 처리하므로 10월 말 현재는 확정 전입니다.
| 구분 | 현행(2026년 매출까지) | 정부안(2027년 매출부터) |
|---|---|---|
| 공제율 | 1.3% | 1.2% |
| 연간 한도 | 1,000만 원 | 500만 원 |
| 한도가 꽉 차는 카드매출 | 약 7억 6,923만 원 | 약 4억 1,667만 원 |
| 적용 기한 | 2026.12.31 | 2029.12.31까지 연장 |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도 축소로 공제가 줄어드는 사업자는 대상자의 약 6%입니다. 하지만 공제율 0.1%포인트 인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부가세 포함)만 넣어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 연 카드매출 | 2026년(1.3%) | 2027년 정부안(1.2%) | 차이 |
|---|---|---|---|
| 1억 원 | 130만 원 | 120만 원 | -10만 원 |
| 3억 원 | 390만 원 | 360만 원 | -30만 원 |
| 4억 원 | 520만 원 | 480만 원 | -40만 원 |
| 5억 원 | 650만 원 | 500만 원(한도) | -150만 원 |
| 7억 7천만 원 | 1,000만 원(한도) | 500만 원(한도) | -500만 원 |
카드매출 4억 원 아래에서는 1년에 수십만 원 차이지만, 5억 원을 넘는 음식점·편의점은 차이가 100만 원 단위로 커집니다.
이 공제는 낼 세금을 깎아 줄 뿐, 낼 세금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음식점에서 자주 생깁니다.
| 간이과세 음식점(전부 카드매출) | 매출 9,000만 원 | 매출 1억 400만 원 |
|---|---|---|
| 납부세액(매출×업종부가가치율 15%×10%) | 135만 원 | 156만 원 |
| 매입 세금계산서 공제(매입 3,000만 원×0.5%) | -15만 원 | -15만 원 |
| 카드 발행세액공제(1.3%) | -117만 원 | -135만 2천 원 |
| 실제 낼 세금 | 3만 원 | 5만 8천 원 |
간이과세자는 카드공제만으로 세금이 거의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1.2%로 내려가면 간이과세자 음식점도 1년에 몇만 원씩 세금이 다시 생깁니다. 숫자는 업종부가가치율과 매입액을 단순하게 가정한 예시입니다.
2026년 7~12월 매출은 현행 1.3%와 1,0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마지막 기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분은 2027년 1월 25일(월)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따라서 지금 할 일은 "공제를 빠짐없이 잡는 것"입니다.
첫째, 배달앱과 간편결제 매출이 카드매출 집계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조회에는 카드사 자료만 잡히고, 배달앱·PG 정산분은 따로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현금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꾸준히 발급하세요. 현금영수증 매출도 1.3%가 붙습니다.
셋째, 카드매출 5억 원 이상이라면 2027년 세금 계획을 미리 바꿔야 합니다. 공제가 연 150만 원 이상 줄어드니, 1월 확정신고 때 세무사와 2027년 예정고지액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2026년 기준 간이과세자도 같은 1.3%, 연 1,000만 원 한도입니다. 다만 낼 세금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네. 카드 결제금액, 즉 부가세가 들어간 금액에 곱합니다. 반면 대상 여부를 가르는 10억 원은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10월 말 현재 정부안입니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니 12월 결과를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포함된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결제 대행사 정산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027년 내용은 국회 의결 전 정부안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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