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제81조의11, 2025년 세제개편(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2027년 시행) | 출처 14곳 교차 확인
원천세 3.3%는 매달 꼬박꼬박 냈는데 가산세 고지서가 왔다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같은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은 따로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국세청에 알리는 자료입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로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늦게 내거나 빠뜨리면 금액이 작아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은 알바와 프리랜서를 쓰는 작은 가게 기준으로, 무엇을 언제 내는지와 놓쳤을 때 실제 가산세를 계산했습니다.
| 누구에게 준 돈 | 내는 서류 | 제출 주기 | 기한 |
|---|---|---|---|
| 일용직 알바(하루 단위 계약)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월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3.3% 프리랜서(강사·디자이너·라이더 등)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강연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상용직 직원(월급)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026년은 반기 | 1~6월분 7월 31일, 7~12월분 다음 해 1월 31일 |
| 1년 치 정리 | 연간 지급명세서 | 연 1회 | 근로·사업·퇴직 3월 10일, 이자·배당·기타 2월 말일 |
매달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빠짐없이 냈다면 3월 10일 사업소득 연간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한 달이라도 빠졌다면 그 달은 연간 지급명세서에 넣어야 합니다.
| 날짜 | 낼 것 |
|---|---|
| 11월 30일(월) | 10월에 준 일용직·3.3%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 12월 2일(수) | 9월분 일용직을 놓쳤다면 이날까지 내야 가산세 절반(0.125%) |
| 12월 31일(목) | 11월분 일용직·간이지급명세서 |
| 2027년 2월 1일(월) | 12월분 일용직·간이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1월 31일이 일요일) |
| 2027년 3월 10일(수) | 근로·퇴직·사업소득 연간 지급명세서 |
9월분 일용직 지급명세서 기한은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났더라도 1개월 안에 내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가산세는 지급한 금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간이·일용은 미제출 0.25%, 기한 뒤 1개월 안 0.125%(근로소득 간이는 3개월 안)입니다. 연간 지급명세서는 미제출 1%, 3개월 안 0.5%입니다. 같은 금액에 두 가산세가 겹치지는 않습니다.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 경우 | 지급액 | 늦게 냄(0.125%) | 안 냄(0.25%) | 연간에도 빠짐(1%) |
|---|---|---|---|---|
| 일용직 알바 한 달 | 300만 원 | 3,750원 | 7,500원 | - |
| 3.3% 프리랜서 한 달 | 500만 원 | 6,250원 | 1만 2,500원 | 5만 원 |
| 직원 3명 월 250만 원,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 | 4,500만 원 | 5만 6,250원(3개월 안) | 11만 2,500원 | - |
| 위 직원 3명 1년 치 연간 지급명세서 | 9,000만 원 | 45만 원(0.5%) | - | 90만 원 |
한 달 치는 몇천 원이라 가볍게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여러 명에게 1년 내내 안 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월 500만 원씩 12개월, 연간 지급명세서까지 빠지면 1%인 60만 원입니다. 상용직 연간 지급명세서는 1년 치 인건비 전체에 1%가 붙어 가장 큽니다. 중소기업은 종류별 가산세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상용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원래 2026년 1월부터 매달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으로 1년 미뤄져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달 제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3일 매달 제출을 없애고 반기로 되돌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연말 세법 심사에서 결정되니 12월에 다시 확인하세요.
매달 제출이 시작되면 상시근로자 20명 이하 사업장이 기한 안에 전자로 내면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가 2027~2028년 적용될 예정입니다(연 최소 1만 원, 최대 300만 원). 배달라이더 같은 인적용역 원천징수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안도 2026년 세제개편안에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금액보다 "쌓이는 구조"가 무섭습니다. 매달 몇천 원짜리가 1년 모이고, 연간 지급명세서까지 빠지면 1%로 넘어갑니다. 게다가 직원이나 프리랜서의 근로장려금·실업급여 자료가 빠져 그쪽에서 문의가 오기도 합니다.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원천세 신고하는 날 같은 화면에서 지급명세서도 함께 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홈택스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직접 작성 제출]입니다. 엑셀로 한 번에 올리는 [변환파일 제출]도 있습니다. 둘째, 일용직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이미 냈다면 따로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셋째, 놓친 달이 있으면 지금 바로 내세요. 1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가산세가 절반입니다.
틀린 내용을 냈다면 기한 전에 고쳐 내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기한 뒤 오류도 금액 차이가 작으면(5% 이하) 사업·기타소득은 가산세를 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는 별개입니다. 둘 다 내야 합니다.
하루 단위로 계약하고 3개월 미만 일하면 일용직, 기간을 정해 계속 일하면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애매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보통 몇 달 뒤 국세청이 확인해 고지합니다. 그 전에 스스로 내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게가 준 금액만 내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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