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의2·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2026.10.1. 시행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출처 12곳 교차 확인
연말이 가까워지면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장님들이 비슷한 걱정을 합니다. "올해 매출이 7억을 넘을 것 같은데,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야?" "세무사 비용만 더 드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실신고확인은 벌칙이 아닙니다. 세무사가 장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제도이고,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나라가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이 된 줄 모르고 5월에 평소처럼 신고하거나, 확인서를 아예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매출을 2027년에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업종별 경계선과 대상이 됐을 때 달라지는 돈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바뀌지 않았고,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에도 그대로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개인사업자 기준을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
| 2026년 수입금액(매출) | 업종 |
|---|---|
| 15억 원 이상 | 도매·소매업, 농·임·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
| 7억 5천만 원 이상 | 음식점·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 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학원 등 교육서비스, 병의원 등 보건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예술·스포츠 등 |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1·2호 업종이라도 세법에서 따로 정한 사업서비스업(변호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직)은 5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리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 구분 | 규칙 |
|---|---|
| 판정 기간 | 2026년 1월~12월 한 해 수입금액. 올해 매출로 올해분(2027년 신고) 대상 여부를 정함 |
| 빼는 것 | 사업용 차량·기계 등 유형자산을 판 금액 |
| 업종이 두 개 이상 | 주된 업종 기준으로 다른 업종 매출을 환산해 합침 |
| 사업장이 여러 곳 |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장님 한 사람 기준으로 합산 |
예를 들어 음식점 두 곳을 하면서 한 곳은 5억 원, 다른 곳은 3억 원을 팔았다면 합계 8억 원으로 대상입니다. 가게별로 나눠 보면 안 됩니다.
| 항목 | 일반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5월 31일 | 6월 30일(2027년은 수요일) |
| 세무사 확인 | 없음 | 세무사·회계사가 장부와 증빙을 확인한 확인서 제출 |
| 확인비용 세액공제 | 없음 | 비용의 60%, 최대 120만 원 |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원칙적으로 못 받음 | 받을 수 있음(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 3% 초과분의 15%, 교육비 15%) |
| 확인서 미제출 | 해당 없음 | 가산세 +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 |
확인 수수료가 200만 원이라면 120만 원을 세금에서 빼 주니 실제 부담은 8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가족 의료비 500만 원(사업소득금액 1억 원 가정)이면 30만 원, 대학생 자녀 교육비 900만 원이면 135만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경우에 따라 확인비용보다 돌려받는 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확인을 받고도 나중에 사업소득을 10% 이상 줄여 신고한 것이 드러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고, 이후 3년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가산세는 둘 중 큰 금액입니다. ① 산출세액 × (사업소득 ÷ 종합소득) × 5%, ② 수입금액 × 0.02%. 아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따로입니다.
| 경우 | 산출세액 | ① 5% 기준 | ② 0.02% 기준 | 가산세 |
|---|---|---|---|---|
| 음식점 매출 8억, 과세표준 1억 | 1,956만 원 | 97만 8천 원 | 16만 원 | 97만 8천 원 |
| 음식점 매출 8억, 과세표준 6천만 | 864만 원 | 43만 2천 원 | 16만 원 | 43만 2천 원 |
| 도매업 매출 15억, 과세표준 5천만 | 624만 원 | 31만 2천 원 | 30만 원 | 31만 2천 원 |
가산세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세무조사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은 경우를 정기조사와 별도로 조사 대상을 고를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6월 30일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올해 매출을 지금 미리 계산해 보면 연말과 내년 5월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1월~10월 매출에 남은 두 달 예상치를 더해 보세요. 홈택스의 카드매출·현금영수증 조회로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피하려고 매출을 빼거나 미루는 것은 안 됩니다. 카드·현금영수증·배달앱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모이고, 누락이 드러나면 가산세가 훨씬 큽니다. 대신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지금부터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숫자로 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것 자체는 손해가 아닙니다. 확인비용의 60%가 돌아오고, 의료비·교육비 공제까지 받으면 오히려 이득인 집도 많습니다. 손해는 준비 없이 대상이 됐을 때 생깁니다. 세무사가 확인할 때 증빙이 없는 비용은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11월 안에 올해 예상 매출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세요. 둘째, 대상이라면 12월까지 사업용 카드·세금계산서로 비용 증빙을 맞추고, 가족 인건비는 실제 근무 기록과 계좌 이체를 남기세요. 셋째, 1월에 세무사와 미리 계약하세요. 5~6월은 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바쁜 때라 수수료도 오르고 꼼꼼히 봐 주기 어렵습니다.
매출이 계속 늘어 해마다 대상이 된다면 법인전환도 함께 따져 볼 때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전환 후 3년 동안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니, 법인으로 바꾼다고 확인 의무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2026년분을 신고하는 2027년 6월 30일 신고 때부터 확인서를 냅니다.
매출이 이 정도면 이미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면 복식부기 장부가 필요하니 장부부터 준비하세요.
네. 대상이 되어 확인서를 낸 해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10% 이상 줄여 신고한 것이 드러나면 추징되고 3년간 공제가 막힙니다.
아닙니다. 확인서를 제대로 내면 조사 선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았을 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