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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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2026.2.27. 시행)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재료 매입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뺍니다.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면 8/108입니다. ② 인정 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의 75%(1억 이하)·70%(2억 이하)·60%(초과)이고 2027년 말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③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재료 4천만 원이면 공제 3,302,752원입니다(python 계산).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은 0원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부가세 고지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의 10%가 부가세인데, 쌀과 채소는 면세라 매입세액을 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특별한 칸이 있습니다. 면세 재료를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잘 챙기면 6개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제율, 한도, 증빙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한도: 매출의 몇 %까지만 인정 계산 예시: 2026년 2기(7~12월) 공제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골드마인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 채소, 고기, 생선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재료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해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약 8.26%) 2026.12.31까지. 2028년까지 연장안 국회 심의 중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약 7.41%) 법인 음식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간이과세자 공제 없음 2021.7.1부터 제외 여기서 과세표준 2억 원은 6개월(한 과세기간)...

간이과세자 매출 4,800만 원 경계선: 4,700만 원이면 부가세 0원, 4,900만 원이면 약 21만 원 (2027년 1월 25일 신고 계산)

간이과세자 매출 4,800만 원 경계선: 4,700만 원이면 부가세 0원, 4,900만 원이면 약 21만 원 (2027년 1월 25일 신고 계산)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6조·제61조·제63조·제66조·제69조·제70조, 간이과세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딱 4,800만 원은 면제가 아닙니다.
② 카드 매출이 80%인 음식점이면 4,700만 원은 0원, 4,900만 원은 약 21만 5천 원입니다. 경계를 넘어도 늘어나는 세금은 크지 않습니다(python 계산).
③ 면제여도 2027년 1월 25일(월)까지 신고는 해야 합니다. 경계선을 피하려고 매출을 빼는 것은 불법이고, 들킬 때 손해가 훨씬 큽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간이과세 사장님들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올해 매출이 4,800만 원 근처인데, 넘으면 세금이 확 뛰는 거 아닐까?" 12월 매출을 조금 미루거나 현금 매출을 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800만 원은 "세금 절벽"이 아닙니다. 넘는 순간 내야 하는 부가세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오히려 다음 해에 바뀌는 일, 즉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더 큰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매출을 2027년 1월 25일에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를 기준으로, 경계선 양쪽의 세금을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목차

  1. 4,800만 원 납부면제, 정확한 규칙
  2.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식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3. 계산 예시: 음식점 4,700만·4,800만·4,900만·8,000만 원
  4. 경계선에서 진짜 달라지는 것 두 가지
  5. 매출 누락이 남는 장사가 아닌 이유
  6. 골드마인의 계산
  7. 자주 묻는 질문

1. 4,800만 원 납부면제, 정확한 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9조는 간이과세자의 한 해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공급대가는 손님에게 받은 돈 전체, 즉 부가세가 들어간 매출입니다. 카드 단말기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더한다고 보면 됩니다.

구분규칙
기준1년(1월~12월)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4,800만 원 정확히는 면제 아님
면제 시 가산세납부 관련 가산세 없음. 단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다면 미등록가산세(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는 붙음
신고 의무면제여도 신고는 해야 함. 0원 신고라도 내야 함
중간에 개업·폐업영업한 기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사업장 두 곳면제 판단은 사업장별로 따로(국세청 사전답변 2026-법규부가-0092)

환산 규칙이 특히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15일에 문을 열어 12월까지 1,500만 원을 팔았다면 3개월로 보고 1년치 6,000만 원으로 환산합니다. 실제 매출은 1,500만 원이지만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반기에 개업한 사장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식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각종 공제입니다.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의 10%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업종마다 정해진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15%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운송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부동산임대 등40%

여기서 빼 주는 공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산 매입액의 0.5%입니다. 둘째,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셋째,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1만 원을 더 빼 줍니다. 공제가 세금보다 커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블로그 중에는 음식점 부가가치율을 10%로 적은 옛 표가 아직 돌아다닙니다. 2021년 7월부터 15%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현재 신고서 서식(2025년 7월 개정)의 비율을 썼습니다.

3. 계산 예시: 음식점 4,700만·4,800만·4,900만·8,000만 원

조건: 음식점(부가가치율 15%),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80%, 전자신고 1만 원 공제. A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이 없는 경우, B는 매출의 20%만큼 과세 매입(포장재·가스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면세인 농산물 식자재는 0.5%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연 매출(공급대가)산출세액카드공제 1.3%A 실제 납부B 실제 납부
4,700만 원705,000원488,800원0원(면제)0원(면제)
4,800만 원720,000원499,200원210,800원162,800원
4,900만 원735,000원509,600원215,400원166,400원
8,000만 원1,200,000원832,000원358,000원278,000원

경계를 넘으면 0원에서 약 16만~22만 원으로 바뀝니다. 계단처럼 툭 오르는 구조인 것은 맞지만, 그 높이가 한 달 매출 몇 퍼센트 수준입니다. 그 위로는 매출 1만 원이 늘 때마다 세금이 약 36~46원씩만 늘어납니다. 매출 8,000만 원 가게도 1년 부가세가 30만 원 안팎입니다.

4. 경계선에서 진짜 달라지는 것 두 가지

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부터 손님이 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주면 됩니다. 사업자 손님이 많은 업종이라면 이 변화가 세금보다 더 큽니다.② 7월 예정부과. 국세청은 직전 해 납부세액의 절반을 7월에 미리 고지합니다.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으므로, 1년 세금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가게는 사실상 대상이 아닙니다. 위 예시의 가게들은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면제 대상인데 예정부과로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확정신고서에 기납부세액으로 적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법(제69조 제4항)도 면제 사업자가 낸 세금은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매출 누락이 남는 장사가 아닌 이유

경계선 바로 위인 4,900만 원 가게가 200만 원을 빼서 4,700만 원으로 신고하면 아끼는 세금은 약 21만 원입니다. 그런데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앱 정산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들키면 덜 낸 부가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행위면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종합소득세까지 다시 계산됩니다. 21만 원을 아끼려고 수백만 원 위험을 지는 셈입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과세 매입은 꼭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받기(0.5% 공제), 현금 손님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하기(1.3% 공제), 홈택스 직접 신고(1만 원 공제)입니다.

6. 골드마인의 계산

숫자로 정리하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4,800만 원은 피해야 할 벽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문턱입니다. 경계를 넘을 때 늘어나는 부가세는 1년에 20만 원 안팎이고, 그 대가로 매출 100만~200만 원을 더 번 것이니 당연히 남는 장사입니다.

오히려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반기 개업 사장님은 환산 매출로 면제 여부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둘째, 올해 4,800만 원을 넘길 것 같으면 내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비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미리 익혀 두세요. 전자 발급하면 2027년 말까지 건당 공제도 받습니다. 셋째, 1억 400만 원(간이과세 기준)에 가까운 가게는 4,800만 원보다 그쪽 경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부가세가 몇 배로 뛰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세요.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공급분부터 카드 매출 공제를 1.3%에서 1.2%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확정되면 2028년 1월 신고분부터 세금이 조금 늘 수 있습니다. 2026년 매출을 신고하는 2027년 1월 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내 1년 매출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더해 봤다(카드+현금+배달앱)
✔ 올해 중간에 개업했다면 12개월로 환산해 봤다
✔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로 받은 과세 매입 자료를 모았다
✔ 현금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 면제여도 2027년 1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신고할 계획이다
✔ 4,800만 원을 넘겼다면 내년 세금계산서 발급을 준비했다
✔ 1억 400만 원 경계에 가까운지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딱 4,800만 원이면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법 문구가 4,800만 원 "미만"이라 정확히 4,800만 원이면 납부 대상입니다.

Q.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면제나 무실적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오래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직권 폐업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가게를 두 곳 하는데 합쳐서 4,800만 원을 넘으면요?

국세청은 2026년 2월 사전답변에서 납부면제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1억 400만 원 기준)는 합산해서 봅니다. 실제로 따로 운영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Q. 면제 구간인데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어떤가요?

포기하면 일반과세자가 되어 면제 혜택이 사라지고, 3년 동안 다시 간이과세로 못 돌아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테리어처럼 큰 시설 투자로 매입세액 환급이 클 때만 세무사와 따져 보세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6조·제61조·제63조·제66조·제69조·제70조(2026.1.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25.7.4. 개정)
  •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부가-0092, 2026.2.4.(taxly 소개)
  • 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대상자 692만명, 2026.7.2.
  • 경향신문,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2026.1.7.
  • 조세금융신문, 전통시장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2026.1.7.
  • 한국경제, 매출 1억 사장님도 7월부터 간이과세, 2024.6.23.
  • 서울시 미디어허브, 간이과세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2020.9.18.
  • 세무법인청년들(와택스),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세 신고 방법, 2026.5.15.
  • 태윤세무회계(taxly),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 비즈넵, 간이과세자 신고·예정고지 Q&A, 2026.7~9.
  • KB Think,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안내, 2026
  • 흠택스·아이퀘스트, 2026년 세제개편안 정리, 2026.8.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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