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6조·제61조·제63조·제66조·제69조·제70조, 간이과세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출처 13곳 교차 확인
연말이 다가오면 간이과세 사장님들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올해 매출이 4,800만 원 근처인데, 넘으면 세금이 확 뛰는 거 아닐까?" 12월 매출을 조금 미루거나 현금 매출을 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800만 원은 "세금 절벽"이 아닙니다. 넘는 순간 내야 하는 부가세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오히려 다음 해에 바뀌는 일, 즉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더 큰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매출을 2027년 1월 25일에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를 기준으로, 경계선 양쪽의 세금을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는 간이과세자의 한 해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공급대가는 손님에게 받은 돈 전체, 즉 부가세가 들어간 매출입니다. 카드 단말기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더한다고 보면 됩니다.
| 구분 | 규칙 |
|---|---|
| 기준 | 1년(1월~12월)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4,800만 원 정확히는 면제 아님 |
| 면제 시 가산세 | 납부 관련 가산세 없음. 단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다면 미등록가산세(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는 붙음 |
| 신고 의무 | 면제여도 신고는 해야 함. 0원 신고라도 내야 함 |
| 중간에 개업·폐업 | 영업한 기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
| 사업장 두 곳 | 면제 판단은 사업장별로 따로(국세청 사전답변 2026-법규부가-0092) |
환산 규칙이 특히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15일에 문을 열어 12월까지 1,500만 원을 팔았다면 3개월로 보고 1년치 6,000만 원으로 환산합니다. 실제 매출은 1,500만 원이지만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반기에 개업한 사장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각종 공제입니다.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의 10%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업종마다 정해진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 15% |
|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운송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부동산임대 등 | 40% |
여기서 빼 주는 공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산 매입액의 0.5%입니다. 둘째,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셋째,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1만 원을 더 빼 줍니다. 공제가 세금보다 커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블로그 중에는 음식점 부가가치율을 10%로 적은 옛 표가 아직 돌아다닙니다. 2021년 7월부터 15%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현재 신고서 서식(2025년 7월 개정)의 비율을 썼습니다.
조건: 음식점(부가가치율 15%),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80%, 전자신고 1만 원 공제. A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이 없는 경우, B는 매출의 20%만큼 과세 매입(포장재·가스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면세인 농산물 식자재는 0.5%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 연 매출(공급대가) | 산출세액 | 카드공제 1.3% | A 실제 납부 | B 실제 납부 |
|---|---|---|---|---|
| 4,700만 원 | 705,000원 | 488,800원 | 0원(면제) | 0원(면제) |
| 4,800만 원 | 720,000원 | 499,200원 | 210,800원 | 162,800원 |
| 4,900만 원 | 735,000원 | 509,600원 | 215,400원 | 166,400원 |
| 8,000만 원 | 1,200,000원 | 832,000원 | 358,000원 | 278,000원 |
경계를 넘으면 0원에서 약 16만~22만 원으로 바뀝니다. 계단처럼 툭 오르는 구조인 것은 맞지만, 그 높이가 한 달 매출 몇 퍼센트 수준입니다. 그 위로는 매출 1만 원이 늘 때마다 세금이 약 36~46원씩만 늘어납니다. 매출 8,000만 원 가게도 1년 부가세가 30만 원 안팎입니다.
참고로 면제 대상인데 예정부과로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확정신고서에 기납부세액으로 적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법(제69조 제4항)도 면제 사업자가 낸 세금은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바로 위인 4,900만 원 가게가 200만 원을 빼서 4,700만 원으로 신고하면 아끼는 세금은 약 21만 원입니다. 그런데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앱 정산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들키면 덜 낸 부가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행위면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종합소득세까지 다시 계산됩니다. 21만 원을 아끼려고 수백만 원 위험을 지는 셈입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과세 매입은 꼭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받기(0.5% 공제), 현금 손님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하기(1.3% 공제), 홈택스 직접 신고(1만 원 공제)입니다.
숫자로 정리하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4,800만 원은 피해야 할 벽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문턱입니다. 경계를 넘을 때 늘어나는 부가세는 1년에 20만 원 안팎이고, 그 대가로 매출 100만~200만 원을 더 번 것이니 당연히 남는 장사입니다.
오히려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반기 개업 사장님은 환산 매출로 면제 여부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둘째, 올해 4,800만 원을 넘길 것 같으면 내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비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미리 익혀 두세요. 전자 발급하면 2027년 말까지 건당 공제도 받습니다. 셋째, 1억 400만 원(간이과세 기준)에 가까운 가게는 4,800만 원보다 그쪽 경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부가세가 몇 배로 뛰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세요.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공급분부터 카드 매출 공제를 1.3%에서 1.2%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확정되면 2028년 1월 신고분부터 세금이 조금 늘 수 있습니다. 2026년 매출을 신고하는 2027년 1월 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법 문구가 4,800만 원 "미만"이라 정확히 4,800만 원이면 납부 대상입니다.
네. 면제나 무실적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오래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직권 폐업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2월 사전답변에서 납부면제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1억 400만 원 기준)는 합산해서 봅니다. 실제로 따로 운영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포기하면 일반과세자가 되어 면제 혜택이 사라지고, 3년 동안 다시 간이과세로 못 돌아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테리어처럼 큰 시설 투자로 매입세액 환급이 클 때만 세무사와 따져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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