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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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2026.2.27. 시행)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재료 매입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뺍니다.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면 8/108입니다. ② 인정 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의 75%(1억 이하)·70%(2억 이하)·60%(초과)이고 2027년 말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③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재료 4천만 원이면 공제 3,302,752원입니다(python 계산).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은 0원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부가세 고지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의 10%가 부가세인데, 쌀과 채소는 면세라 매입세액을 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특별한 칸이 있습니다. 면세 재료를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잘 챙기면 6개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제율, 한도, 증빙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한도: 매출의 몇 %까지만 인정 계산 예시: 2026년 2기(7~12월) 공제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골드마인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 채소, 고기, 생선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재료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해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약 8.26%) 2026.12.31까지. 2028년까지 연장안 국회 심의 중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약 7.41%) 법인 음식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간이과세자 공제 없음 2021.7.1부터 제외 여기서 과세표준 2억 원은 6개월(한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이익 얼마부터 세금 줄까? 8천만·1.2억·2억·3억 원 계산해 보니 돈을 법인에 남길 때만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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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2025.12.2 국회 통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1%p 올라 10%·20%·22%·25%가 됐습니다.
② 단순화 계산에서 이익 1억 2천만 원이면 연 약 1,370만 원, 3억 원이면 약 6,890만 원 덜 냅니다. 단, 남은 돈을 법인에 그대로 둘 때 이야기입니다.
③ 남은 돈을 해마다 배당으로 전부 꺼내면 줄어드는 세금이 연 150만~730만 원으로 확 작아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버나"보다 "얼마를 법인에 남길 수 있나"가 먼저입니다.

"세무사가 이제 법인 할 때 됐다는데, 진짜 세금이 줄어요?" 이익이 1억 원을 넘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까지 오르고, 법인세는 2억 원까지 10%이니 숫자만 보면 법인이 훨씬 싸 보입니다.

하지만 법인 통장의 돈은 회사 돈이라 꺼낼 때 세금과 건보료가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대표 급여, 4대보험, 배당까지 넣어 이익 8천만·1억 2천만·2억·3억 원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목차

  1. 2026년 세율부터: 종소세 vs 법인세
  2. 계산 가정(꼭 먼저 읽기)
  3. 이익별 세금 비교표
  4. 골드마인의 계산: 결국 언제 할까
  5. 법인전환 3가지 방법과 감면 조건
  6. 전환 전에 알아야 할 4가지 함정
  7. 자주 묻는 질문

1. 2026년 세율부터: 종소세 vs 법인세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이 1%p 올랐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6년 이익분(2027년 3월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2025년2026년부터
2억 원 이하9%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19%20%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21%22%
3,000억 원 초과24%25%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 실제 부담은 11%·22%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그 위로 40%·42%·45%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대주주 지분 50% 초과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2억 원 이하 10% 구간이 없고 처음부터 20%입니다. 임대업 사장님은 아래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2. 계산 가정(꼭 먼저 읽기)

비교를 위해 조건을 단순하게 맞췄습니다.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익 = 매출에서 경비를 뺀 돈(대표 급여 지급 전)
  • 공제는 양쪽 모두 기본공제 150만 원,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세액공제만. 부양가족·노란우산·감면은 제외
  • 4대보험(2026년): 국민연금 9.5%(기준소득월액 상한 1~6월 637만 원, 7월부터 659만 원),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대표이사는 고용·산재보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개인 건보료는 이익 전체 기준(재산 제외), 법인은 대표 급여 기준이며 회사 몫까지 부담으로 셈
  •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아오는 돈이라 부담에서 빼고 따로 적음
  • 법인 기장·세무조정 비용은 개인보다 연 300만 원 더 든다고 가정

3. 이익별 세금 비교표

A는 급여를 뺀 남은 돈을 법인에 그대로 둔 경우, B는 그 돈을 해마다 전부 배당으로 꺼낸 경우입니다. 배당은 연 2,000만 원까지 15.4%로 끝나고,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며 배당가산(현행 10%)과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했습니다. 2,000만 원을 넘는 배당에는 건보료도 추가로 붙였습니다. 모든 숫자는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단위: 만 원).

연 이익8,00012,00020,00030,000
개인: 소득세+지방세1,0642,1965,1078,947
개인: 건보료6519761,6272,440
개인 부담 합계1,7153,1726,73411,388
법인: 대표 연봉(가정)5,0006,0008,00010,000
법인세+지방세2495691,2112,082
대표 근로소득세+지방세3004428231,303
건보료(회사+본인)407488651813
A 부담 합계(기장비 300 포함)1,2551,7992,9844,498
A: 법인에 남는 돈2,0114,6029,79516,842
B 부담 합계(전액 배당)1,5662,7196,00510,816
줄어드는 금액 A4601,3733,7506,889
줄어드는 금액 B149453730572

따라 계산 예시(이익 1억 2천만 원): 개인은 건보료 976만 원을 경비로 빼고, 기본공제 150만 원과 연금보험료 739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약 1억 135만 원입니다. 35% 구간이라 소득세와 지방세가 2,196만 원입니다. 법인은 연봉 6,000만 원과 회사 몫 4대보험, 기장비를 빼면 법인 과세표준이 약 5,171만 원이고 10%만 붙어 지방세 포함 569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일 때 연 739만 원(상한), 법인 연봉 5,000만 원이면 475만 원(회사+본인)입니다. 연봉을 낮추면 노후 연금도 줄어듭니다.

4. 골드마인의 계산: 결국 언제 할까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A와 B의 차이입니다. 이익 3억 원에서 남은 돈을 법인에 두면 연 6,889만 원이 줄지만, 해마다 전부 꺼내 쓰면 572만 원밖에 줄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아낀 만큼 배당 때 종합소득세와 건보료로 대부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B 방식이라면 급여를 더 높이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급여를 최적으로 맞춰도 줄어드는 금액은 이익 8천만 원 약 240만 원, 1억 2천만 원 약 610만 원, 2억 원 약 1,030만 원, 3억 원 약 1,18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린 판단은 이렇습니다.

  • 이익 8천만 원 이하: 차이가 연 150만~460만 원입니다. 기장비가 600만 원 더 든다고 바꾸면 B는 오히려 76만 원 손해였습니다. 법인 유지 수고까지 생각하면 서두를 이유가 약합니다.
  • 이익 1억~2억 원: 해마다 수천만 원을 설비·재고·인력에 다시 넣는다면 효과가 뚜렷합니다. 거의 다 생활비로 쓴다면 연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 이익 2억 원 이상: 개인은 38% 구간에 들어가 법인 쪽 차이가 커집니다. 다만 법인 과세표준도 2억 원을 넘으면 20%가 되니 급여와 유보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한 줄로 줄이면, 이익보다 "내가 1년에 실제로 꺼내 써야 하는 돈"을 먼저 적어 보세요. 그 돈을 빼고도 법인에 해마다 수천만 원이 남는다면 상담받을 때입니다.

5. 법인전환 3가지 방법과 감면 조건

방법어떻게세금 혜택맞는 경우
일반 사업양수도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돈 받고 넘김이월과세·취득세 감면 없음부동산 없는 서비스업 등
세감면 사업양수도대표가 발기인, 순자산 이상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 후 3개월 안에 사업 전부를 포괄 양도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50% 감면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사업 자산 자체를 출자해 법인 설립위와 같음자본금 마련이 어려울 때. 감정평가·법원 절차로 시간과 비용 큼

이월과세는 지금 낼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도록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숙박, 주점 등)은 안 되고, 주택과 주택을 살 권리는 빠집니다. 전환 후 5년 안에 법인이 사업을 접거나, 대표가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팔면 미룬 세금을 냅니다.

취득세 감면은 2024년까지 75%였지만 지금은 50%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감면이 없고,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재산·주식을 처분하면 추징됩니다.

6. 전환 전에 알아야 할 4가지 함정

①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개인 때처럼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법이 정한 이자를 법인 수익으로 잡아 세금이 늘고, 정리되지 않으면 대표 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② 돈을 꺼내는 길은 급여, 배당, 퇴직금뿐입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③ 유지비가 늘어납니다. 기장·세무조정 수수료, 등기 비용, 4대보험 신고가 생깁니다. 위 표는 연 300만 원으로 가정했지만 업종과 규모에 따라 더 들 수 있습니다.

④ 성실신고가 따라옵니다. 개인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아래 표)이었다면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개인 성실신고확인 기준(해당 연도 수입금액)대표 업종
15억 원 이상도소매업, 농업, 부동산매매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제조업, 음식점·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5억 원 이상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보건업 등
✔ 1년에 실제로 꺼내 써야 하는 생활비를 숫자로 적었다
✔ 그 돈을 빼고 법인에 해마다 남길 금액이 수천만 원인지 확인했다
✔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세감면 사업양수도·현물출자를 검토했다
✔ 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이라 감면이 안 되는지 확인했다
✔ 전환 후 5년간 주식 50% 이상 처분 계획이 없다
✔ 기장료와 성실신고 비용 견적을 받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익이 얼마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가요?

정해진 기준선은 없습니다. 이 글의 단순화 계산에서 번 돈을 모두 꺼내 쓰는 경우, 이익 6,500만 원 이하에서는 차이가 연 100만 원 이하였고, 1억 원을 넘기며 커졌습니다. 다만 법인에 남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Q. 2026년 법인세율 인상으로 법인전환 효과가 사라졌나요?

법인 과세표준 1억 원이면 법인세가 약 110만 원(지방세 포함)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개인 35~45% 구간과의 차이가 여전히 커서 효과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Q. 배당은 얼마까지 꺼내면 좋나요?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고 건보료도 추가로 붙지 않습니다.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고 건보료도 늘어납니다.

Q. 법인으로 바꾸면 다시 개인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법인을 청산하면 남은 재산을 받을 때 배당으로 보아 세금이 붙고, 감면받은 취득세나 이월과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출처

  • 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안내 페이지, 2026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 페이지, 2026
  • 택스넷, 법인세율 인상 첫 사업연도, 우리 회사 실효세율은 얼마나 오르나, 2026
  • 법무법인 세종(Shin and Kim), 2026년 법인세율 인상 관련 뉴스레터, 2026
  • 삼일PwC, 삼일 Commentary(2026년 3월), 2026.3
  • 택스가이드, 법인세율 인상: 2025년 vs 2026년 적용세율, 2026
  • incometax.calculate.co.kr,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성실신고대상 소규모법인 세율, 2026
  • 비즈폼, 2026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에서 659만 원, 2026
  • 샤플웍스, 2026년 4대보험 요율 변경 정리, 2026
  • 데일리안,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
  • 국가법령정보(korea.legal),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소득세법 제17조 조문
  • 수택스 세무회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제지원 요건과 내용 정리, 2025.12.18
  • 스타트업 주주(ZUZU),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전환 체크리스트, 2026.10.21 수정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2026년 10월 23일 기준 법령과 단순화한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공제·감면, 업종, 가족 상황, 재산에 따라 실제 세액과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법인전환은 되돌리기 어려우니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세무사와 하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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