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2025.12.2 국회 통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 출처 13곳 교차 확인
"세무사가 이제 법인 할 때 됐다는데, 진짜 세금이 줄어요?" 이익이 1억 원을 넘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까지 오르고, 법인세는 2억 원까지 10%이니 숫자만 보면 법인이 훨씬 싸 보입니다.
하지만 법인 통장의 돈은 회사 돈이라 꺼낼 때 세금과 건보료가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대표 급여, 4대보험, 배당까지 넣어 이익 8천만·1억 2천만·2억·3억 원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이 1%p 올랐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6년 이익분(2027년 3월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 2025년 | 2026년부터 |
|---|---|---|
| 2억 원 이하 | 9% | 10%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2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 실제 부담은 11%·22%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그 위로 40%·42%·45%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대주주 지분 50% 초과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2억 원 이하 10% 구간이 없고 처음부터 20%입니다. 임대업 사장님은 아래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비교를 위해 조건을 단순하게 맞췄습니다.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A는 급여를 뺀 남은 돈을 법인에 그대로 둔 경우, B는 그 돈을 해마다 전부 배당으로 꺼낸 경우입니다. 배당은 연 2,000만 원까지 15.4%로 끝나고,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며 배당가산(현행 10%)과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했습니다. 2,000만 원을 넘는 배당에는 건보료도 추가로 붙였습니다. 모든 숫자는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단위: 만 원).
| 연 이익 | 8,000 | 12,000 | 20,000 | 30,000 |
|---|---|---|---|---|
| 개인: 소득세+지방세 | 1,064 | 2,196 | 5,107 | 8,947 |
| 개인: 건보료 | 651 | 976 | 1,627 | 2,440 |
| 개인 부담 합계 | 1,715 | 3,172 | 6,734 | 11,388 |
| 법인: 대표 연봉(가정) | 5,000 | 6,000 | 8,000 | 10,000 |
| 법인세+지방세 | 249 | 569 | 1,211 | 2,082 |
| 대표 근로소득세+지방세 | 300 | 442 | 823 | 1,303 |
| 건보료(회사+본인) | 407 | 488 | 651 | 813 |
| A 부담 합계(기장비 300 포함) | 1,255 | 1,799 | 2,984 | 4,498 |
| A: 법인에 남는 돈 | 2,011 | 4,602 | 9,795 | 16,842 |
| B 부담 합계(전액 배당) | 1,566 | 2,719 | 6,005 | 10,816 |
| 줄어드는 금액 A | 460 | 1,373 | 3,750 | 6,889 |
| 줄어드는 금액 B | 149 | 453 | 730 | 572 |
따라 계산 예시(이익 1억 2천만 원): 개인은 건보료 976만 원을 경비로 빼고, 기본공제 150만 원과 연금보험료 739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약 1억 135만 원입니다. 35% 구간이라 소득세와 지방세가 2,196만 원입니다. 법인은 연봉 6,000만 원과 회사 몫 4대보험, 기장비를 빼면 법인 과세표준이 약 5,171만 원이고 10%만 붙어 지방세 포함 569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일 때 연 739만 원(상한), 법인 연봉 5,000만 원이면 475만 원(회사+본인)입니다. 연봉을 낮추면 노후 연금도 줄어듭니다.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A와 B의 차이입니다. 이익 3억 원에서 남은 돈을 법인에 두면 연 6,889만 원이 줄지만, 해마다 전부 꺼내 쓰면 572만 원밖에 줄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아낀 만큼 배당 때 종합소득세와 건보료로 대부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B 방식이라면 급여를 더 높이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급여를 최적으로 맞춰도 줄어드는 금액은 이익 8천만 원 약 240만 원, 1억 2천만 원 약 610만 원, 2억 원 약 1,030만 원, 3억 원 약 1,18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린 판단은 이렇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 이익보다 "내가 1년에 실제로 꺼내 써야 하는 돈"을 먼저 적어 보세요. 그 돈을 빼고도 법인에 해마다 수천만 원이 남는다면 상담받을 때입니다.
| 방법 | 어떻게 | 세금 혜택 | 맞는 경우 |
|---|---|---|---|
| 일반 사업양수도 |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돈 받고 넘김 | 이월과세·취득세 감면 없음 | 부동산 없는 서비스업 등 |
| 세감면 사업양수도 | 대표가 발기인, 순자산 이상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 후 3개월 안에 사업 전부를 포괄 양도 |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50% 감면 |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
| 현물출자 | 사업 자산 자체를 출자해 법인 설립 | 위와 같음 | 자본금 마련이 어려울 때. 감정평가·법원 절차로 시간과 비용 큼 |
이월과세는 지금 낼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도록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숙박, 주점 등)은 안 되고, 주택과 주택을 살 권리는 빠집니다. 전환 후 5년 안에 법인이 사업을 접거나, 대표가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팔면 미룬 세금을 냅니다.
취득세 감면은 2024년까지 75%였지만 지금은 50%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감면이 없고,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재산·주식을 처분하면 추징됩니다.
①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개인 때처럼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법이 정한 이자를 법인 수익으로 잡아 세금이 늘고, 정리되지 않으면 대표 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② 돈을 꺼내는 길은 급여, 배당, 퇴직금뿐입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③ 유지비가 늘어납니다. 기장·세무조정 수수료, 등기 비용, 4대보험 신고가 생깁니다. 위 표는 연 300만 원으로 가정했지만 업종과 규모에 따라 더 들 수 있습니다.
④ 성실신고가 따라옵니다. 개인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아래 표)이었다면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 개인 성실신고확인 기준(해당 연도 수입금액) | 대표 업종 |
|---|---|
| 15억 원 이상 | 도소매업, 농업, 부동산매매업 등 |
| 7억 5천만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 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보건업 등 |
정해진 기준선은 없습니다. 이 글의 단순화 계산에서 번 돈을 모두 꺼내 쓰는 경우, 이익 6,500만 원 이하에서는 차이가 연 100만 원 이하였고, 1억 원을 넘기며 커졌습니다. 다만 법인에 남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인 과세표준 1억 원이면 법인세가 약 110만 원(지방세 포함)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개인 35~45% 구간과의 차이가 여전히 커서 효과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고 건보료도 추가로 붙지 않습니다.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고 건보료도 늘어납니다.
법인을 청산하면 남은 재산을 받을 때 배당으로 보아 세금이 붙고, 감면받은 취득세나 이월과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2026년 10월 23일 기준 법령과 단순화한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공제·감면, 업종, 가족 상황, 재산에 따라 실제 세액과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법인전환은 되돌리기 어려우니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세무사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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