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2027년 5월 신고) 기준 | 출처 16곳 교차 확인
"세금은 5월에 신고할 때 줄이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5월에는 이미 늦은 것이 많습니다. 신고는 2027년 5월에 하지만, 계산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제는 '그해에 실제로 낸 돈'만 인정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IRP, 기부금 모두 같습니다. 1월에 넣으면 2027년 세금을 줄여 줄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이 끝나기 전에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을 고르고,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과 4,000만 원 두 경우로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했습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은 2023년부터 써 온 표 그대로입니다. 8월에 나온 2026년 세법개정안에도 세율 변경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세 포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6.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6.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26.4% | 576만 원 |
| 8,800만~1억 5천만 원 | 35% | 38.5% | 1,544만 원 |
| 1억 5천만~3억 원 | 38% | 41.8% | 1,994만 원 |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주므로, 내 세율 구간만큼 돌아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8,800만 원이면 100만 원 공제에 26만 4천 원이 돌아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 주므로 구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이 돌아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의 퇴직금 같은 공제입니다. 넣은 돈만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 한도가 올랐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한도까지 넣으면 돌아오는 돈(예) |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종전 500만) | 16.5% 구간이면 약 99만 원 |
| 4,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400만 원(종전 300만) | 26.4% 구간이면 약 106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38.5% 구간이면 약 77만 원 |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12월에 가입하고 그 달 부금과 추가 납입으로 한도까지 채울 수 있다고 중소기업중앙회 안내를 인용한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월 납입 상한(2026년 7월부터 월 150만 원)이 있으니, 한 번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는 가입 전 1666-9988에 꼭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은 해지입니다. 폐업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원금과 이자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몇 년 안에 꺼내 써야 할 돈이면 넣지 마세요.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2019년 이후 가입자부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입니다. 사장님도 근로자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총급여 5,500만 원'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지방세 포함) | 900만 원 넣으면 |
|---|---|---|
| 4,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천 원 |
| 4,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천 원 |
한도는 연금저축만 넣으면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또는 IRP만 900만 원 모두 됩니다. 이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낮은 세금을 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부분에 16.5%가 붙으니 노란우산과 마찬가지로 '묶어 둘 수 있는 돈'만 넣으세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고향사랑기부 공제가 커졌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15%에서 40%(지방세 포함 44%)로 올랐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이 약 14만 4천 원 줄어듭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안에서 지역 답례품도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내가 사는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에서 12월 31일까지 하면 됩니다. 전액 공제 한도를 20만 원으로 늘리는 법안은 발의 단계라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고,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노란우산은 한도까지, 연금저축·IRP는 900만 원, 고향사랑기부는 20만 원을 넣은 경우입니다.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했고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 항목 | 사업소득 6,000만 원 | 사업소득 4,000만 원 |
|---|---|---|
|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세금 | 약 910만 8천 원 | 약 496만 7천 원 |
| 노란우산(400만 / 600만 원) | -105만 6천 원 | -99만 원 |
| 연금저축·IRP 900만 원 | -118만 8천 원(13.2%) | -148만 5천 원(16.5%) |
| 고향사랑기부 20만 원 | -14만 4천 원 | -14만 4천 원 |
| 연말 정리 후 세금 | 약 672만 원 | 약 234만 8천 원 |
| 줄어든 세금 | 약 238만 8천 원 | 약 261만 9천 원 |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더 적은 4,000만 원 사장님이 오히려 더 많이 줄였습니다. 노란우산 한도가 600만 원으로 더 크고, 연금저축 공제율도 16.5%로 더 높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장님일수록 이 제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짜여 있습니다.
물론 총 1,320만 원을 넣어야 하는 계산입니다. 들어간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노후 자금으로 쌓이지만, 당장 쓸 수 없는 돈이 됩니다.
① 12월에 직원 뽑아서 고용세액공제 받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2월 말 인원이 아니라 '매월 말 인원을 더해 12로 나눈' 연평균 인원으로 셉니다. 12월에 1명을 뽑으면 2026년 증가 인원은 1/12명입니다. 게다가 2026년부터 공제 구조가 바뀌어 1년차 공제액이 수도권 기본 400만 원 수준으로 줄고 2~3년차에 커집니다. 채용은 세금이 아니라 일이 필요할 때 하세요.
② 내년 비용 미리 결제하기: 소득세는 '그 비용이 확정된 해'에 경비로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7년 임대료나 1년치 광고비를 12월에 미리 내도 2027년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올해 실제로 쓴 비용인데 증빙을 안 챙긴 것이 있다면, 지금 카드 내역과 계좌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돈이 한정돼 있다면 순서를 이렇게 권합니다.
1순위, 고향사랑기부 20만 원. 20만 원 내고 14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고, 6만 원어치 답례품을 받습니다. 사실상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단, 낼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2순위, 1만 원당 돌아오는 비율이 높은 쪽. 내 세율 구간이 24% 이상이면 노란우산(26.4% 이상 돌아옴)이 연금저축(13.2~16.5%)보다 효율이 높습니다. 세율 구간이 15% 이하면 연금저축 16.5%가 더 높습니다. 위 표에서 내 과세표준을 먼저 대략 계산해 보세요.
3순위, 폐업 대비까지 생각하면 노란우산. 노란우산은 폐업할 때 받은 돈이 압류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게가 어려워질 수 있는 업종이라면 세금 효과 외에도 안전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부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간편장부 대상인데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한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세무사와 꼭 확인하세요. 장부는 12월이 아니라 1월부터 쌓이는 것이라, 지금이라도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5월을 편하게 만듭니다.
공제는 '그해에 실제로 낸 돈'이 기준입니다. 금융회사 영업일과 자동이체 처리일에 따라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으니 12월 중순까지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대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일 때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종전 7,000만 원). 법인 대표의 연금저축·IRP는 근로자와 같은 총급여 5,500만 원 기준으로 봅니다.
할 수는 있지만,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쓰는 쪽이 대개 유리합니다.
있습니다. 11월 중간예납은 미리 낸 세금일 뿐이고, 5월 확정신고 때 최종 세금에서 빼 줍니다. 연말 공제로 최종 세금이 줄면 그만큼 덜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계산은 사업소득만 있고 본인 기본공제만 있는 단순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다른 공제·감면, 결손금, 가족 공제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세무사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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