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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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2026.2.27. 시행)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재료 매입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뺍니다.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면 8/108입니다. ② 인정 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의 75%(1억 이하)·70%(2억 이하)·60%(초과)이고 2027년 말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③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재료 4천만 원이면 공제 3,302,752원입니다(python 계산).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은 0원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부가세 고지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의 10%가 부가세인데, 쌀과 채소는 면세라 매입세액을 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특별한 칸이 있습니다. 면세 재료를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잘 챙기면 6개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제율, 한도, 증빙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한도: 매출의 몇 %까지만 인정 계산 예시: 2026년 2기(7~12월) 공제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골드마인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 채소, 고기, 생선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재료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해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약 8.26%) 2026.12.31까지. 2028년까지 연장안 국회 심의 중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약 7.41%) 법인 음식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간이과세자 공제 없음 2021.7.1부터 제외 여기서 과세표준 2억 원은 6개월(한 과세기간)...

사업소득 6,000만 원 사장님, 12월 31일 전에 하면 종소세 약 239만 원 줄어드는 3가지: 노란우산·연금저축·고향사랑 계산 (2026년 귀속)

사업소득 6,000만 원 사장님, 12월 31일 전에 하면 종소세 약 239만 원 줄어드는 3가지: 노란우산·연금저축·고향사랑 계산 (2026년 귀속)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2027년 5월 신고) 기준 | 출처 16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2026년 종합소득세는 12월 31일까지 낸 돈만 공제됩니다. 해가 바뀌면 같은 돈을 넣어도 2026년 세금은 못 줄입니다.
②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사장님이 노란우산 400만 원, 연금저축·IRP 900만 원, 고향사랑기부 20만 원을 연말 전에 넣으면 세금(지방세 포함)이 약 911만 원에서 672만 원으로, 약 239만 원 줄어듭니다.
③ 직원 채용은 연평균 인원으로 세서 12월에 뽑으면 효과가 1/12뿐이고, 내년 비용을 12월에 미리 결제해도 올해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5월에 신고할 때 줄이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5월에는 이미 늦은 것이 많습니다. 신고는 2027년 5월에 하지만, 계산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제는 '그해에 실제로 낸 돈'만 인정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IRP, 기부금 모두 같습니다. 1월에 넣으면 2027년 세금을 줄여 줄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이 끝나기 전에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을 고르고,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과 4,000만 원 두 경우로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했습니다.

목차

  1. 먼저 알아야 할 세율표: 내 돈 1만 원이 몇 % 돌아오나
  2. 연말 전에 할 일 1: 노란우산공제
  3. 연말 전에 할 일 2: 연금저축·IRP
  4. 연말 전에 할 일 3: 고향사랑기부
  5. 계산 예시: 사업소득 6,000만 원과 4,000만 원
  6. 연말에 해도 효과 없는 것 2가지
  7. 골드마인의 계산: 우선순위 정하기
  8. 자주 묻는 질문

1. 먼저 알아야 할 세율표: 내 돈 1만 원이 몇 % 돌아오나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은 2023년부터 써 온 표 그대로입니다. 8월에 나온 2026년 세법개정안에도 세율 변경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세율지방세 포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6.6%-
1,400만~5,000만 원15%16.5%126만 원
5,000만~8,800만 원24%26.4%576만 원
8,800만~1억 5천만 원35%38.5%1,544만 원
1억 5천만~3억 원38%41.8%1,994만 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주므로, 내 세율 구간만큼 돌아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8,800만 원이면 100만 원 공제에 26만 4천 원이 돌아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 주므로 구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이 돌아옵니다.

2. 연말 전에 할 일 1: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의 퇴직금 같은 공제입니다. 넣은 돈만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 한도가 올랐습니다.

사업소득금액소득공제 한도한도까지 넣으면 돌아오는 돈(예)
4,000만 원 이하600만 원(종전 500만)16.5% 구간이면 약 99만 원
4,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400만 원(종전 300만)26.4% 구간이면 약 106만 원
1억 원 초과200만 원38.5% 구간이면 약 77만 원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12월에 가입하고 그 달 부금과 추가 납입으로 한도까지 채울 수 있다고 중소기업중앙회 안내를 인용한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월 납입 상한(2026년 7월부터 월 150만 원)이 있으니, 한 번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는 가입 전 1666-9988에 꼭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은 해지입니다. 폐업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원금과 이자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몇 년 안에 꺼내 써야 할 돈이면 넣지 마세요.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2019년 이후 가입자부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연말 전에 할 일 2: 연금저축·IRP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입니다. 사장님도 근로자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총급여 5,500만 원'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공제율(지방세 포함)900만 원 넣으면
4,500만 원 이하16.5%148만 5천 원
4,500만 원 초과13.2%118만 8천 원

한도는 연금저축만 넣으면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또는 IRP만 900만 원 모두 됩니다. 이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낮은 세금을 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부분에 16.5%가 붙으니 노란우산과 마찬가지로 '묶어 둘 수 있는 돈'만 넣으세요.

4. 연말 전에 할 일 3: 고향사랑기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고향사랑기부 공제가 커졌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15%에서 40%(지방세 포함 44%)로 올랐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이 약 14만 4천 원 줄어듭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안에서 지역 답례품도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내가 사는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에서 12월 31일까지 하면 됩니다. 전액 공제 한도를 20만 원으로 늘리는 법안은 발의 단계라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5. 계산 예시: 사업소득 6,000만 원과 4,000만 원

다른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고,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노란우산은 한도까지, 연금저축·IRP는 900만 원, 고향사랑기부는 20만 원을 넣은 경우입니다.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했고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항목사업소득 6,000만 원사업소득 4,000만 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세금약 910만 8천 원약 496만 7천 원
노란우산(400만 / 600만 원)-105만 6천 원-99만 원
연금저축·IRP 900만 원-118만 8천 원(13.2%)-148만 5천 원(16.5%)
고향사랑기부 20만 원-14만 4천 원-14만 4천 원
연말 정리 후 세금약 672만 원약 234만 8천 원
줄어든 세금약 238만 8천 원약 261만 9천 원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더 적은 4,000만 원 사장님이 오히려 더 많이 줄였습니다. 노란우산 한도가 600만 원으로 더 크고, 연금저축 공제율도 16.5%로 더 높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장님일수록 이 제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짜여 있습니다.

물론 총 1,320만 원을 넣어야 하는 계산입니다. 들어간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노후 자금으로 쌓이지만, 당장 쓸 수 없는 돈이 됩니다.

6. 연말에 해도 효과 없는 것 2가지

① 12월에 직원 뽑아서 고용세액공제 받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2월 말 인원이 아니라 '매월 말 인원을 더해 12로 나눈' 연평균 인원으로 셉니다. 12월에 1명을 뽑으면 2026년 증가 인원은 1/12명입니다. 게다가 2026년부터 공제 구조가 바뀌어 1년차 공제액이 수도권 기본 400만 원 수준으로 줄고 2~3년차에 커집니다. 채용은 세금이 아니라 일이 필요할 때 하세요.

② 내년 비용 미리 결제하기: 소득세는 '그 비용이 확정된 해'에 경비로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7년 임대료나 1년치 광고비를 12월에 미리 내도 2027년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올해 실제로 쓴 비용인데 증빙을 안 챙긴 것이 있다면, 지금 카드 내역과 계좌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7. 골드마인의 계산: 우선순위 정하기

돈이 한정돼 있다면 순서를 이렇게 권합니다.

1순위, 고향사랑기부 20만 원. 20만 원 내고 14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고, 6만 원어치 답례품을 받습니다. 사실상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단, 낼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2순위, 1만 원당 돌아오는 비율이 높은 쪽. 내 세율 구간이 24% 이상이면 노란우산(26.4% 이상 돌아옴)이 연금저축(13.2~16.5%)보다 효율이 높습니다. 세율 구간이 15% 이하면 연금저축 16.5%가 더 높습니다. 위 표에서 내 과세표준을 먼저 대략 계산해 보세요.

3순위, 폐업 대비까지 생각하면 노란우산. 노란우산은 폐업할 때 받은 돈이 압류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게가 어려워질 수 있는 업종이라면 세금 효과 외에도 안전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부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간편장부 대상인데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한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세무사와 꼭 확인하세요. 장부는 12월이 아니라 1월부터 쌓이는 것이라, 지금이라도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5월을 편하게 만듭니다.

✔ 올해 사업소득금액(매출-경비)을 대략 계산했다
✔ 세율표에서 내 구간(15%/24%/35%)을 확인했다
✔ 노란우산 가입 여부와 올해 납입액을 확인했다(한도 600/400/200만 원)
✔ 연금저축·IRP 올해 납입액을 확인했다(합산 900만 원)
✔ 고향사랑기부 20만 원을 12월 31일 전에 했다
✔ 묶어 둬도 되는 돈인지, 5년 안에 쓸 돈인지 나눴다
✔ 올해 쓴 경비의 카드·계좌 증빙을 정리했다
✔ 2027년 5월 신고 전에 납입증명서를 받아 둘 곳을 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31일이 휴일이면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공제는 '그해에 실제로 낸 돈'이 기준입니다. 금융회사 영업일과 자동이체 처리일에 따라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으니 12월 중순까지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법인 대표도 노란우산 공제를 받나요?

법인 대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일 때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종전 7,000만 원). 법인 대표의 연금저축·IRP는 근로자와 같은 총급여 5,500만 원 기준으로 봅니다.

Q.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쓰는 쪽이 대개 유리합니다.

Q. 중간예납 세금을 냈는데, 연말 절세가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11월 중간예납은 미리 낸 세금일 뿐이고, 5월 확정신고 때 최종 세금에서 빼 줍니다. 연말 공제로 최종 세금이 줄면 그만큼 덜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출처

  • 법제처,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39조(귀속연도)·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29조의8·제58조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재부 공고 2025-154), 2025-08-01
  • KPMG, 2025 세법개정 국회 통과 요약, 2025-12
  • Forvis Mazars, Tax newsletter 2026년 8월호
  • 흠택스, "2026년 세제개편안, 대표님 사업에 영향을 주는 내용", 2026-08-24
  • 매일신문, 노란우산공제 연말 납입 기사, 2026-10-13
  • KB Think 세무칼럼,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2025-02-18
  • 헤럴드경제, "중기·벤처·소상공인 세금 부담 덜어준다(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2026-01-15
  • KB Think, "IRP와 연금저축 분배 전략", 2026-01-28
  • 삼성자산운용, KODEX 연금 안내 자료, 2026-04
  • 뉴시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15%에서 40%로", 2025-07-31
  • MTN,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공제 20만 원 확대 발의", 2026-07-09
  • 뉴시스, "장기고용 땐 세액공제 확대(새해 달라지는 것)", 2025-12-31
  • 토스페이먼츠,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계산, 2026-03 수정
  • 한국세정신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 일정, 2026-06-01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계산은 사업소득만 있고 본인 기본공제만 있는 단순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다른 공제·감면, 결손금, 가족 공제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세무사에게 하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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