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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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2026.2.27. 시행)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재료 매입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뺍니다.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면 8/108입니다. ② 인정 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의 75%(1억 이하)·70%(2억 이하)·60%(초과)이고 2027년 말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③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재료 4천만 원이면 공제 3,302,752원입니다(python 계산).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은 0원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부가세 고지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의 10%가 부가세인데, 쌀과 채소는 면세라 매입세액을 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특별한 칸이 있습니다. 면세 재료를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잘 챙기면 6개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제율, 한도, 증빙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한도: 매출의 몇 %까지만 인정 계산 예시: 2026년 2기(7~12월) 공제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골드마인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 채소, 고기, 생선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재료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해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약 8.26%) 2026.12.31까지. 2028년까지 연장안 국회 심의 중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약 7.41%) 법인 음식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간이과세자 공제 없음 2021.7.1부터 제외 여기서 과세표준 2억 원은 6개월(한 과세기간)...

11월 건강보험료,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오른다: 소득 600만 원 늘면 월 4만 원 추가, 2025년 소득 반영 계산법과 고지 전 조정 신청 5가지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출처 10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25년 소득 + 2026년 6월 1일 재산"으로 새로 매겨지고, 이 금액이 내년 10월까지 1년간 갑니다.
② 요율은 7.19%로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소득이 늘었다면 보험료는 오릅니다. 연 소득이 600만 원 늘면 장기요양까지 월 약 4만 원이 더 붙습니다.
③ 폐업·휴업, 소득 감소, 상반기 재산 매각이 있었다면 고지 전후로 조정 신청을 하세요. 11월분은 납부기한(12월 10일) 전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반영됩니다.

매년 11월이면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건보료가 왜 이렇게 올랐죠?"라는 글이 쏟아집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고지서 금액이 달라지니 당황스럽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역가입자(사업자·프리랜서 등 직장가입자가 아닌 분) 보험료는 1년에 한 번, 11월에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고, 11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매일신문(10월 10일)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지역가입자 923만 세대 중 약 303만 세대, 즉 3명 중 1명꼴로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올해 내 보험료가 얼마나 바뀔지, 줄일 방법은 없는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목차

  1. 11월에 무엇이 바뀌나
  2. 내 보험료 계산법과 예시
  3. 보험료 줄이는 조정 신청 5가지
  4. 골드마인의 해석
  5. 자주 묻는 질문

11월에 무엇이 바뀌나

여러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11월 고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10월까지11월부터
반영 소득2024년 소득2025년 소득(올해 5월 신고분)
반영 재산2025년 6월 1일 기준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보험료율7.19%7.19%(2027년에도 동결)
재산 점수당 금액211.5원211.5원(2027년에도 동결)
납부기한(11월분)-12월 10일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했습니다(아시아경제·위키트리·경북매일 보도). 즉 올해 11월 보험료가 바뀐다면, 그건 요율 탓이 아니라 "내 소득과 재산이 바뀐 탓"입니다.

참고로 재산은 기본공제가 1억 원이고,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없어졌습니다. 소득은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내 보험료 계산법과 예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두 부분을 더합니다.

소득 보험료 = 연간 소득 ÷ 12 × 7.19%
재산 보험료 = 재산 점수 × 211.5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 기준)가 붙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매출 1억 원이라도 경비를 빼고 남은 돈이 기준입니다.

구분2024년 소득 3,000만 원(10월까지)2025년 소득 3,600만 원(11월부터)
월 소득250만 원300만 원
소득 보험료(×7.19%)179,750원215,700원
재산 보험료(300점 가정)63,450원63,450원
장기요양(×13.14%)약 31,960원약 36,680원
월 합계(추정)약 275,160원약 315,830원(+4만 원대)

소득이 600만 원 늘었을 뿐인데 월 4만 원, 1년이면 약 49만 원이 더 나갑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 점수, 원 단위 절사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 모의계산으로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작년 11월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92,148원이었습니다(매일신문 보도).

보험료 줄이는 조정 신청 5가지

보험료는 "작년" 소득 기준이라, 올해 사정이 나빠졌다면 실제 형편보다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조정 신청입니다.

✔ 폐업·휴업: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홈택스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 서류 없이 온라인(홈페이지·앱) 신청 가능
✔ 소득 감소: 사업·근로소득뿐 아니라 2025년부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감소도 대상
✔ 상반기 재산 매각: 6월 1일 전에 팔았는데 반영됐다면 등기부등본으로 정정 신청
✔ 1주택 주택담보대출: 공단에 신고하면 재산 가액에서 공제 가능
✔ 소득이 늘 것 같다면: 미리 올려 내면 나중에 정산 목돈을 피할 수 있음

신청 시점도 중요합니다. 매달 1일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2일 이후는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다만 11월·12월분은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반영된다고 매일신문은 전했습니다.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폐업·휴업처럼 사유가 분명한 경우만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조정을 받은 뒤 국세청 확정 소득이 나오면 차액을 정산합니다. 실제 소득이 줄지 않았다면 깎은 만큼 다시 내야 합니다.

골드마인의 해석

첫째, 요율 동결은 지역가입자에게 "착시"일 수 있습니다. 동결 뉴스만 보면 보험료가 그대로일 것 같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1년 늦게 반영됩니다. 2025년 장사가 잘된 분은 올해 11월에 그 청구서를 받는 셈입니다. 반대로 2025년이 좋았다가 2026년이 어려워진 분이라면 조정 신청이 가장 확실한 절약 방법입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절세가 곧 건보료 절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신고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경비를 빠짐없이 챙겨 소득금액이 100만 원 줄면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도 연 약 8만 원(장기요양 포함) 줄어듭니다. 내년 5월 신고 때 영수증 정리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셋째, 폐업했다면 "고지서 오기 전에" 움직이세요. 매일신문에 따르면 정산 제도가 생긴 뒤 조정 신청은 약 80% 줄었습니다. 그만큼 "신청하면 나중에 토해 낸다"는 오해도 퍼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폐업해 소득이 없다면 정산해도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가입자인데 사업소득이 따로 있어요. 저도 해당되나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이 경우도 소득이 줄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했어요.

신고가 늦거나 수정되면 공단 반영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정산될 수 있으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Q.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요?

폐업·휴업은 국세청 신고만 했다면 서류 없이 가능합니다. 소득 감소는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사유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출처

  • 매일신문, "11월 건보료 조정신청, 923만 세대 셋 중 하나 인상…폐업·매각은 고지 전 신고", 2026-10-10
  • 아시아경제 영문판, "Next Year's Health Insurance Premium Rate Frozen at 7.19%", 2026-09-08
  • 위키트리,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내 통장 부담 줄어들까?", 2026-09-08
  • 경북매일, "내년 건보료율 7.19% 동결…반도체 호황에 추가 수입 3조8000억 기대", 2026-09-08
  • KB의 생각, "2026년 건강보험료, 얼마나 인상되나요?", 2026-01-13
  • 쿠키뉴스, "1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새로 책정…소득 줄었다면 조정 신청 가능", 2025-11-12
  • 헤럴드경제 미주판, "지역가입자 1년 보험료, 이달 결정…소득 줄었다면 조정 신청 활용해야", 2025-11-11
  • 의약일보, "1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바뀐다…금융소득도 즉시조정", 2025-11-12
  • 고방, "11월부터 달라졌어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돈 아끼는 신청 방법", 2025-11-14
  • 틸노트, "2026년 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정 정리", 2026-07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보험료와 조정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의 공식 안내와 고지서가 우선합니다.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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