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출처 10곳 교차 확인
매년 11월이면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건보료가 왜 이렇게 올랐죠?"라는 글이 쏟아집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고지서 금액이 달라지니 당황스럽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역가입자(사업자·프리랜서 등 직장가입자가 아닌 분) 보험료는 1년에 한 번, 11월에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고, 11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매일신문(10월 10일)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지역가입자 923만 세대 중 약 303만 세대, 즉 3명 중 1명꼴로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올해 내 보험료가 얼마나 바뀔지, 줄일 방법은 없는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여러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11월 고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10월까지 | 11월부터 |
|---|---|---|
| 반영 소득 | 2024년 소득 | 2025년 소득(올해 5월 신고분) |
| 반영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
| 보험료율 | 7.19% | 7.19%(2027년에도 동결) |
| 재산 점수당 금액 | 211.5원 | 211.5원(2027년에도 동결) |
| 납부기한(11월분) | - | 12월 10일 |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했습니다(아시아경제·위키트리·경북매일 보도). 즉 올해 11월 보험료가 바뀐다면, 그건 요율 탓이 아니라 "내 소득과 재산이 바뀐 탓"입니다.
참고로 재산은 기본공제가 1억 원이고,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없어졌습니다. 소득은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두 부분을 더합니다.
소득 보험료 = 연간 소득 ÷ 12 × 7.19%
재산 보험료 = 재산 점수 × 211.5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 기준)가 붙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매출 1억 원이라도 경비를 빼고 남은 돈이 기준입니다.
| 구분 | 2024년 소득 3,000만 원(10월까지) | 2025년 소득 3,600만 원(11월부터) |
|---|---|---|
| 월 소득 | 250만 원 | 300만 원 |
| 소득 보험료(×7.19%) | 179,750원 | 215,700원 |
| 재산 보험료(300점 가정) | 63,450원 | 63,450원 |
| 장기요양(×13.14%) | 약 31,960원 | 약 36,680원 |
| 월 합계(추정) | 약 275,160원 | 약 315,830원(+4만 원대) |
소득이 600만 원 늘었을 뿐인데 월 4만 원, 1년이면 약 49만 원이 더 나갑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 점수, 원 단위 절사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 모의계산으로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작년 11월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92,148원이었습니다(매일신문 보도).
보험료는 "작년" 소득 기준이라, 올해 사정이 나빠졌다면 실제 형편보다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조정 신청입니다.
신청 시점도 중요합니다. 매달 1일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2일 이후는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다만 11월·12월분은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반영된다고 매일신문은 전했습니다.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폐업·휴업처럼 사유가 분명한 경우만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조정을 받은 뒤 국세청 확정 소득이 나오면 차액을 정산합니다. 실제 소득이 줄지 않았다면 깎은 만큼 다시 내야 합니다.
첫째, 요율 동결은 지역가입자에게 "착시"일 수 있습니다. 동결 뉴스만 보면 보험료가 그대로일 것 같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1년 늦게 반영됩니다. 2025년 장사가 잘된 분은 올해 11월에 그 청구서를 받는 셈입니다. 반대로 2025년이 좋았다가 2026년이 어려워진 분이라면 조정 신청이 가장 확실한 절약 방법입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절세가 곧 건보료 절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신고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경비를 빠짐없이 챙겨 소득금액이 100만 원 줄면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도 연 약 8만 원(장기요양 포함) 줄어듭니다. 내년 5월 신고 때 영수증 정리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셋째, 폐업했다면 "고지서 오기 전에" 움직이세요. 매일신문에 따르면 정산 제도가 생긴 뒤 조정 신청은 약 80% 줄었습니다. 그만큼 "신청하면 나중에 토해 낸다"는 오해도 퍼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폐업해 소득이 없다면 정산해도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이 경우도 소득이 줄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거나 수정되면 공단 반영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정산될 수 있으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폐업·휴업은 국세청 신고만 했다면 서류 없이 가능합니다. 소득 감소는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사유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보험료와 조정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의 공식 안내와 고지서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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