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출처 10곳 교차 확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겠다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메우죠?" 5인, 10인 가게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남은 사람이 다 떠안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돈을 줍니다. 대체인력을 뽑으면 그 인건비 일부를, 동료가 일을 나눠 맡으면 그 수당 일부를 사장님께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아는 사람이 적다는 점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9월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코리아타임스 10월 11일 보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안다는 사람은 37%에 그쳤습니다.
오늘은 2026년에 크게 오른 금액, 1년 휴직 기준 실제 계산, 그리고 많은 사장님이 놓치는 신청기한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공지와 노무법인 자료, 뉴스핌의 "2026 달라지는 것" 기사가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첫째, 금액이 올랐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원래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월 120만 원이었는데, 30인 미만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130만 원이 됐습니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20만 원에서 30인 미만 60만 원, 30인 이상 40만 원으로 2~3배 뛰었습니다.
둘째, 나중에 주던 돈을 먼저 줍니다. 예전에는 일부를 직원이 복직한 뒤에 몰아서 줬습니다(사후지급). 이제 이 방식이 없어지고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합니다.
셋째,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도 인정합니다. 휴직 전 최대 2개월에 더해, 복직한 뒤 1개월까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육아휴직에 한함).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아이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의 경우는 대체인력 월 120만 원, 업무분담 월 20만 원으로 예전 금액이 유지됩니다.
| 구분 | 30인 미만 | 30인 이상 | 핵심 조건 |
|---|---|---|---|
| 대체인력 지원금(육아휴직) | 월 최대 140만 원 | 월 최대 130만 원 | 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 지급 임금의 80% 이내 |
| 업무분담 지원금(육아휴직) | 월 최대 60만 원 | 월 최대 40만 원 | 동료에게 실제로 수당 지급, 분담자 최대 5명 |
| 육아휴직 지원금 | 월 30만 원(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첫 3개월 월 최대 100만 원) |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 | |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특례 금액은 집계마다 다릅니다. 일부 민간 안내 글은 월 200만 원으로 적고 있지만, 직장맘지원센터와 노무법인 자료는 2026년부터 월 최대 100만 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꼭 확인하세요.
직원 8명인 카페에서 직원 1명이 12개월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선택 | 계산 | 받는 돈(추정) |
|---|---|---|
| A. 대체인력 채용(월급 200만 원) | 200만 원의 80% = 160만 원이지만 상한 140만 원 적용. 휴직 전 1개월 + 휴직 12개월 + 복직 후 1개월 = 14개월 | 140만 원 × 14 = 1,960만 원 |
| A-2. 대체인력 월급 150만 원 | 150만 원의 80% = 120만 원(상한보다 낮음) | 120만 원 × 14 = 1,680만 원 |
| B. 동료 2명이 분담(각 30만 원 수당) | 실제 지급 60만 원, 상한 60만 원 | 60만 원 × 12 = 720만 원 |
| + 육아휴직 지원금 | 월 30만 원 × 12 | 360만 원 추가 |
A안이라면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을 합쳐 2,300만 원을 넘깁니다. 대체인력에게 준 인건비 2,800만 원(200만 원 × 14개월) 가운데 상당 부분이 돌아오는 셈입니다. 다만 같은 휴직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 대체인력 지원금은 함께 받기 어렵다는 안내가 있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따져 보세요.
노무법인 해든, 시프티, 샤플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2025년 10월에 끝난 휴직의 지원금은 이번 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휴직을 나눠 썼다면 나눈 기간마다 끝난 날을 따로 계산합니다.
첫째, 작은 가게일수록 "업무분담"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1년짜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5~10인 사업장은 기존 직원에게 수당을 주고 일을 나누는 편이 빠릅니다. 동료 2명에게 30만 원씩 주면 그 60만 원을 거의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사장님 돈은 크게 안 들고, 남은 직원의 불만도 줄어듭니다.
둘째, 육아휴직은 아직 큰 회사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9월 2일),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10.4%뿐이었습니다. 300인 이상은 41.3%입니다. 바꿔 말하면, 작은 가게 사장님이 이 제도를 잘 쓰면 "애 키우기 좋은 가게"라는 평판으로 사람 구하기가 쉬워집니다. 지원금이 채용 경쟁력이 되는 셈입니다.
셋째, "알지만 안 하는" 회사가 절반입니다. 같은 직장갑질119 조사에서 지원금 안내는 받았지만 실제로 쓰지 않은 회사가 46.4%였습니다. 서류 부담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2026년부터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 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등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한 번 해 보면 두 번째부터는 훨씬 쉽습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규모가 작아도 됩니다. 30인 미만이라 오히려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낸 파견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같은 휴직자, 같은 기간에 대해서는 겹쳐 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대체인력을 뽑을지, 동료가 나눌지 먼저 정하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보통 3개월 단위로 모아서 신청합니다. 다만 기한(지원 기간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고용노동부·고용24·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의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