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소득세법 제56조의2·제70조·제81조의5·제81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출처 10곳 교차 확인
"작년에 장사가 좀 잘됐는데, 올해부터 장부를 복식으로 써야 한다던데요?" 매출이 늘어난 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매출이 어떤 선을 넘는 순간, 신고 방법이 통째로 바뀝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신고 직전인 5월에야 아는 사장님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이미 1년치 장부를 새로 맞춰야 하고, 6월 30일까지 해야 했던 사업용계좌 신고도 지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경계선이 어디인지, 넘으면 얼마가 달라지는지, 세무사에게 맡길 때 남는 장사인지를 숫자로 따져 보겠습니다.
기준은 작년 수입금액, 즉 부가세를 뺀 매출입니다. 2025년 매출로 2026년 장부 종류가 정해지고, 2026년 매출로 2027년 장부 종류가 정해집니다.
| 업종 묶음 | 복식부기 의무(직전연도 매출) | 무기장가산세 면제선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 등 | 3억 원 이상 | 직전연도 4,8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사업자 |
| 제조, 음식점·숙박, 건설, 운수,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
|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교육, 보건, 개인서비스 등 | 7,500만 원 이상 |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같은 전문직은 매출과 상관없이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둘째, 업종을 두 개 이상 하면 주된 업종 기준으로 매출을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2026년 개정 세법에서도 이 금액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부 없이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을 어림하는 방식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아래 불이익이 겹칩니다.
| 불이익 | 내용 |
|---|---|
| 경비율 반토막 | 단순경비율은 못 쓰고,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인정 |
| 무신고 간주 | 재무제표를 안 내면 신고 안 한 것으로 봄.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중 장부 없는 소득 비율만큼의 20%. 무신고가산세와 겹치면 큰 것 하나만 |
| 혜택 상실 |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조세특례 감면 상당수 배제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일부 글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산출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법 조문과 세정 전문지를 대조해 보면, 0.07%는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기준입니다. 무기장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5)는 산출세액 기준 2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 시 둘 다 걸리므로, 결국 둘 중 큰 금액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용계좌도 챙겨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6개월 안(보통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수입금액 × 미신고 일수 ÷ 365 × 0.2%'와 '계좌로 거래해야 했던 금액 ×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2025년 매출로 올해 의무자가 된 분은 기한이 이미 지났으니, 지금이라도 바로 등록하는 편이 낫습니다. 매출 1.6억 원 가게가 11월 30일에 신고하면 앞쪽 계산식만으로 약 13만 원입니다(152일 기준).
가정은 이렇습니다. 2025년 매출 1.6억 원이라 202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 음식점(임차 매장)입니다. 2026년 매출도 1.6억 원, 실제 경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한식 일반음식점 기준경비율 9.7%, 단순경비율 89.7%를 썼고,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넣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약 10%로 어림했습니다.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 항목 | 장부로 신고 | 추계(증빙 충분) | 추계(증빙 부족) |
|---|---|---|---|
| 주요경비 증빙 | 실제 1억 2천만 | 1억 1천만 | 9천만 |
| 사업소득 | 4,000만 | 4,224만 | 5,603만(배율 상한) |
| 산출세액 | 451.5만 | 485.1만 | 732.8만 |
| 가산세 | 0 | 97.0만 | 146.6만 |
| 지방세 포함 합계 | 약 497만 | 약 640만 | 약 967만 |
| 장부 대비 더 내는 돈 | - | 약 144만 | 약 471만 |
추계 소득은 '매출 − 주요경비(재료비·임차료·인건비) − 매출 × 기준경비율 × 1/2'로 구합니다. 다만 '(매출 − 매출 × 단순경비율) × 3.4배'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증빙 부족 열은 이 상한에 걸렸습니다. 직원 급여를 신고하지 않아 인건비 증빙이 빠지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아직 선 아래에 있는 사장님에게는 반대로 혜택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사업소득 비율만큼)의 20%를 빼 줍니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제56조의2에도 공제율과 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소득을 20% 이상 빠뜨리거나 장부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매출 7,000만 원 서비스업 사장님 예시입니다. 본인 공제 150만 원만 넣고, 지방소득세 감소분 10%를 더했습니다.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 사업소득 | 산출세액 | 기장세액공제 | 지방세 포함 절세액 |
|---|---|---|---|
| 2,000만 | 151.5만 | 30.3만 | 약 33만 |
| 3,000만 | 301.5만 | 60.3만 | 약 66만 |
| 4,500만 | 526.5만 | 100만(한도) | 약 110만 |
| 6,000만 | 828.0만 | 100만(한도) | 약 110만 |
세무사 기장료는 공개 자료마다 차이가 큽니다. 한 온라인 세무 플랫폼 공개가는 매출 1억~3억 원 구간 월 7만 원에 조정료 35만~45만 원입니다(부가세 별도). 반면 다른 비교 자료는 월 10만~15만 원에 신고 수수료 30만~80만 원을 시장 평균으로 봅니다. 1년으로 묶으면 대략 127만~260만 원입니다.
음식점(복식부기의무자): 증빙이 잘 모여 있어도 추계 쪽이 약 144만 원 더 냅니다. 저가 기장료라면 비기거나 조금 남고, 증빙이 약하면 장부 쪽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추계는 감면과 결손금 공제까지 잃으니, 의무자가 되면 장부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서비스업 7,000만 원(간편장부대상자): 절세액이 최대 약 110만 원인데, 저가 기장료도 연 104만~109만 원 수준입니다. 계산해 보면 사업소득이 대략 4,170만 원은 넘어야 맡겨도 남습니다. 그 아래라면 홈택스 간편장부로 직접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단, 7,500만 원 선 바로 아래라면 내년 의무 전환에 대비해 올해 복식부기를 미리 연습하는 값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2026년 장부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도 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급여 신고 같은 증빙이 남아 있으면 연말에 1년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전에 올해 매출이 다음 선을 넘을지 꼭 확인해 두세요.
일반 업종 신규사업자는 첫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만 첫해 매출이 업종별 선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됩니다. 전문직은 첫해부터 의무입니다.
재무상태표 같은 재무제표를 내지 않은 것이 되어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10%)도 같이 줄어 최대 약 110만 원 효과입니다.
새 통장이 아니어도 사업에 쓰는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생활비와 섞지 않으면 장부 정리가 편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업종 코드, 경비 구조, 공제 항목에 따라 세금은 달라집니다. 경비율은 귀속연도마다 고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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