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1조의9,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 | 출처 14곳 교차 확인
"현금으로 하시면 10% 빼 드릴게요." 인테리어, 이사, 학원비, 성형외과 상담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아끼고, 손님은 할인을 받으니 서로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의무발행업종 사장님에게 이 거래는 위험합니다. 손님이 "영수증 필요 없어요"라고 해도 10만 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하고, 나중에 손님이 신고하면 받은 돈의 20%를 가산세로 냅니다. 신고한 손님은 포상금까지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놓치면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해마다 늘었습니다. 2024년 125개에서 2025년 138개, 2026년 142개가 됐습니다. 간이과세자든 매출이 작든 상관없이 업종만 해당하면 의무입니다.
| 구분 | 대표 업종 |
|---|---|
| 전문직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
| 의료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동물병원, 약사 등 |
| 교육 | 학원, 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전학원 등 |
| 생활·건설 | 인테리어, 이사, 자동차 수리, 부동산중개, 예식장, 장례식장, 웨딩 관련, 피부미용 등 |
| 2025년 추가 | 여행사, 스키장, 수영장, 볼링장, 컴퓨터 수리, 반려동물 장묘·보호, 앰뷸런스 등 |
| 2026년 추가 | 기념품·관광 민예품·장식용품 소매,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 |
전체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있습니다. 업종코드로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내 사업자등록 업종을 보고 국세청(126)에 물어보세요.
| 규칙 | 내용 |
|---|---|
| 금액 기준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부가세 포함. 공급가 9만 원+부가세 9천 원(9만 9천 원)은 의무 아님, 공급가 10만 원+부가세 1만 원은 의무 |
| 나눠 받을 때 |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도 계약 총액 기준. 총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각각 발급 |
| 손님 요청 |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 |
| 손님 정보를 모를 때 | 현금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 이렇게 하면 가산세 없음 |
| 가맹점 가입 | 의무발행업종은 해당하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계좌이체도 현금입니다. 많은 사장님이 "계좌로 받았으니 현금 아니지"라고 생각하는데, 카드가 아닌 결제는 모두 현금영수증 대상입니다.
아래는 의무발행업종 사장님이 현금을 받고 영수증을 끊지 않았다가 손님 신고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가산세만 계산했고,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가세·종합소득세 추징은 따로 붙습니다.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 경우 | 미발급 금액 | 가산세 20% | 10일 안 자진발급 시 |
|---|---|---|---|
| 인테리어 공사 현금 결제 | 1,500만 원 | 300만 원 | 150만 원 |
| 학원비 월 35만 원 × 10명 × 12개월 | 4,200만 원 | 840만 원 | 건마다 10일 안이면 420만 원 |
| 피부과 시술 현금 | 300만 원 | 60만 원 | 30만 원 |
| 이사 비용 현금 | 120만 원 | 24만 원 | 12만 원 |
"현금이면 10% 할인"을 했다면 계산은 더 나빠집니다. 1,500만 원 공사에서 150만 원을 깎아 주고 1,350만 원을 받았는데 가산세 270만 원에 부가세 추징까지 오면, 카드 수수료(약 1~2%)보다 몇 배를 잃습니다.
신고한 손님은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5만 원 이하면 1만 원, 상한은 건당 25만 원, 한 사람이 1년에 100만 원까지입니다. 거래일부터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어 몇 년 뒤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위반 | 가산세 |
|---|---|
|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
| 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안 자진발급 | 10%(절반 감면). 손님 신고가 먼저 들어가면 감면 없음 |
| 10만 원 미만 등 손님 요청 거부 | 거부 금액의 5%(건당 최소 5천 원) |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 미가입 일수/365 × 1% |
병의원은 건강보험 급여 부분처럼 20% 가산세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비급여 시술은 해당하니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바쁜 날 영수증을 깜빡하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는 시간이 돈입니다. 현금 받은 날부터 5일 안이면 010-000-1234로 발급해 가산세가 없고,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뒤로는 감면이 없습니다.
홈택스나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하면 되고, 손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았다면 그 번호로, 모르면 지정번호로 발급합니다. 발급한 매출은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현금 할인은 이제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카드 수수료를 아끼려고 현금을 받는 순간, 사장님은 5일 안에 발급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놓치면 받은 돈의 20%가 날아갑니다. 손님 한 명의 신고로 몇 년 치가 함께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좌이체 입금 내역을 매주 한 번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맞춰 보세요. 빠진 건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지정번호로 발급합니다. 둘째, 큰 공사·수강료는 계약서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적어 두세요. 셋째, 직원에게 "10만 원 넘는 현금은 무조건 발급"을 규칙으로 알려 주세요.
반대로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발급하면 간이과세자는 발급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습니다(2026년까지). 숨길 이유보다 끊을 이유가 더 많습니다.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은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번호를 모르면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세요.
네. 의무발행은 과세 유형이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업종 기준입니다.
손님은 거래일부터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빠진 매출은 세무사와 상의해 수정신고를 검토하세요.
아닙니다. 카드 결제는 카드 전표가 증빙이라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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