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출처 13곳 교차 확인
"직원 하나 더 뽑았는데 세금은 그대로네요." 작년에 사람을 늘린 사장님이라면 한 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이 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신고할 때 직접 넣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넣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낸 자료(뉴스핌 10월 1일 보도)를 보면 경정청구 건수는 2020년 39만 건에서 2025년 138만 건으로 3.5배가 됐습니다. 잘못 더 낸 세금을 다시 찾아가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우리 가게가 해당하는지, 얼마나 돌려받는지, 그리고 2026년에 바뀐 표까지 숫자로 정리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평균 직원 수가 늘었으면, 늘어난 사람 수만큼 소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8). 2023년에 여러 고용 공제를 하나로 합친 것이라 '통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제'가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공제액 1,000만 원이면 낼 세금이 1,000만 원 줄어듭니다. 다만 공제받은 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냅니다(로뎀세무법인·글로벌이코노믹 세무사 칼럼).
| 구분(중소기업, 2025년까지 늘어난 인원) | 수도권 | 지방 |
|---|---|---|
| 청년(15~34세)·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자 | 1인당 연 1,450만 원 | 1인당 연 1,550만 원 |
| 그 외 근로자 | 1인당 연 850만 원 | 1인당 연 950만 원 |
| 공제 기간 | 3년(인원 유지 시) | 3년(인원 유지 시) |
출처: 뱅크샐러드 정리(2026년 5월 수정), 한국세정신문. 고용증대세액공제(옛 제도)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조특법 127조, 국세청 서면 회신 2023년 6월).
'직원이 늘었다'는 건 연말 인원이 아니라 1년 평균으로 봅니다. 매달 말일 인원을 더해서 12로 나눕니다. 세이브택스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1년 내내 직원 3명이었고, 2025년 1월에 28세 직원 1명을 더 뽑아 12월까지 유지했다면 평균은 3.00명에서 4.00명이 됩니다. 늘어난 1명이 청년이니 우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0.75명으로 세는 예외 기준은 자료마다 0.7, 0.75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시간제 직원이 많다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지방에서 카페를 하는 개인사업자가 2025년에 청년 1명, 40대 직원 1명을 늘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월 신고 때 공제를 빠뜨렸고, 2025년 산출 소득세는 2,000만 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청년 1명 증가 | 1,550만 원 × 1명 | 1,550만 원 |
| 일반 1명 증가 | 950만 원 × 1명 | 950만 원 |
| 2025년 공제 합계 | 1,550만 + 950만 | 2,500만 원 |
| 농어촌특별세 | 2,500만 × 20% | −500만 원 |
|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최대) | 2,500만 − 500만 | 약 2,000만 원 |
| 2026·2027년 | 인원 유지 시 같은 금액 반복 | 해마다 최대 2,500만 원 공제 |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을 아무리 깎아도 일정 비율은 남겨 두는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적으면 그해에 다 못 빼고 남는 금액이 생기는데, 이 금액은 10년 동안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있습니다(이월공제). 그래서 '올해 다 못 받아도 버리는 돈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 세법개정(2025년 12월 국회 통과)으로 2026년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늘어난 인원부터는 새 표를 씁니다. 삼일PwC, 데일리팜, 찾아줘세무사 자료가 같은 금액을 전합니다.
| 중소기업 1인당 | 1년차 | 2년차 | 3년차 | 3년 합계 |
|---|---|---|---|---|
| 수도권 청년 등 | 700만 원 | 1,600만 원 | 1,700만 원 | 4,000만 원 |
| 지방 청년 등 | 1,000만 원 | 1,900만 원 | 2,000만 원 | 4,900만 원 |
| 수도권 그 외 | 400만 원 | 900만 원 | 1,000만 원 | 2,300만 원 |
| 지방 그 외 | 700만 원 | 1,200만 원 | 1,300만 원 | 3,200만 원 |
오래 데리고 있을수록 더 주는 구조입니다. 또 예전에는 인원이 줄면 이미 받은 공제까지 토해 내야 했지만, 새 제도는 과거 공제는 그대로 두고 줄어든 만큼만 이후 공제에서 뺍니다(KPMG·찾아줘세무사). 즉 2025년에 늘어난 인원은 옛 표, 2026년에 늘어난 인원은 새 표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첫째, 5년 치를 한 번에 훑으세요.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45조의2). 지금 기준으로 2021년 귀속분(신고기한 2022년 5월 31일)은 2027년 5월 31일까지, 2020년 귀속분은 이미 지났습니다. 2021~2025년 중 직원이 늘었던 해가 있었다면 한꺼번에 확인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단, 2022년 이전 연도는 고용증대세액공제(옛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금액 표가 다릅니다.
둘째, '안 줄일 자신'이 있는지도 따져 보세요. 2025년까지 늘어난 인원에는 옛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공제받은 뒤 2년 안에 평균 인원이 줄면 받은 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감원을 앞두고 있다면 청구 전에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셋째, 환급은 보통 두 달 안에 결정됩니다. 세무서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청구가 늘면서 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보도됐습니다(한국세정신문).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내역, 급여 지급 기록을 미리 챙겨 두면 보완 요청이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은 1명만 늘어도 공제 대상입니다. 0명에서 1명으로 늘어난 경우도 평균 인원이 늘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견·대기업은 일정 인원 이상 늘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장부 종류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내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추계신고였다면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금액이 없고 환급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곳이 많습니다. 직접 홈택스로 할 수도 있으니 견적을 비교해 보세요.
2026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는 2027년 5월에 반영합니다. 새 표가 적용되고, 정부가 근로기간 기준을 바꾸려는 논의가 있어 첫해 공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최종 확인은 국세청(126)·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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