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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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2026.2.27. 시행)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재료 매입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뺍니다.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면 8/108입니다. ② 인정 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의 75%(1억 이하)·70%(2억 이하)·60%(초과)이고 2027년 말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③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재료 4천만 원이면 공제 3,302,752원입니다(python 계산).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은 0원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부가세 고지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의 10%가 부가세인데, 쌀과 채소는 면세라 매입세액을 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특별한 칸이 있습니다. 면세 재료를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잘 챙기면 6개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제율, 한도, 증빙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한도: 매출의 몇 %까지만 인정 계산 예시: 2026년 2기(7~12월) 공제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골드마인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 채소, 고기, 생선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재료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해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약 8.26%) 2026.12.31까지. 2028년까지 연장안 국회 심의 중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약 7.41%) 법인 음식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간이과세자 공제 없음 2021.7.1부터 제외 여기서 과세표준 2억 원은 6개월(한 과세기간)...

작년에 직원 2명 늘린 지방 사장님, 세금 2,500만 원 공제: 5월에 놓친 통합고용세액공제 경정청구 계산법

작년에 직원 2명 늘린 지방 사장님, 세금 2,500만 원 공제: 5월에 놓친 통합고용세액공제 경정청구 계산법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2025년에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중소 개인사업자는 1인당 연 850만~1,550만 원을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그대로 유지하면 3년 동안 받습니다.
②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③ 2026년부터 늘어난 인원에는 1년차 적고 3년차 많은 새 표가 적용됩니다. 블로그마다 '2026년 1,550만 원'이라 쓰지만 이건 2025년까지의 표입니다.

"직원 하나 더 뽑았는데 세금은 그대로네요." 작년에 사람을 늘린 사장님이라면 한 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이 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신고할 때 직접 넣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넣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낸 자료(뉴스핌 10월 1일 보도)를 보면 경정청구 건수는 2020년 39만 건에서 2025년 138만 건으로 3.5배가 됐습니다. 잘못 더 낸 세금을 다시 찾아가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우리 가게가 해당하는지, 얼마나 돌려받는지, 그리고 2026년에 바뀐 표까지 숫자로 정리합니다.

목차

  1. 통합고용세액공제, 한 줄로 말하면
  2. 우리 가게도 해당될까: 상시근로자 세는 법
  3. 계산 예시: 지방 카페가 돌려받는 돈
  4. 2026년부터 바뀐 표, 헷갈리지 마세요
  5. 골드마인의 계산: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
  6.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고용세액공제, 한 줄로 말하면

작년보다 올해 평균 직원 수가 늘었으면, 늘어난 사람 수만큼 소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8). 2023년에 여러 고용 공제를 하나로 합친 것이라 '통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제'가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공제액 1,000만 원이면 낼 세금이 1,000만 원 줄어듭니다. 다만 공제받은 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냅니다(로뎀세무법인·글로벌이코노믹 세무사 칼럼).

구분(중소기업, 2025년까지 늘어난 인원)수도권지방
청년(15~34세)·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자1인당 연 1,450만 원1인당 연 1,550만 원
그 외 근로자1인당 연 850만 원1인당 연 950만 원
공제 기간3년(인원 유지 시)3년(인원 유지 시)

출처: 뱅크샐러드 정리(2026년 5월 수정), 한국세정신문. 고용증대세액공제(옛 제도)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조특법 127조, 국세청 서면 회신 2023년 6월).

우리 가게도 해당될까: 상시근로자 세는 법

'직원이 늘었다'는 건 연말 인원이 아니라 1년 평균으로 봅니다. 매달 말일 인원을 더해서 12로 나눕니다. 세이브택스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매월 말일 기준 인원을 더한 뒤 12로 나눔(소수점 둘째 자리 아래는 버림)
✔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셈
✔ 월 6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계약기간 1년 미만 직원은 제외
✔ 대표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은 제외
✔ 4대보험이나 원천징수 기록이 없는 사람도 제외

예를 들어 2024년에는 1년 내내 직원 3명이었고, 2025년 1월에 28세 직원 1명을 더 뽑아 12월까지 유지했다면 평균은 3.00명에서 4.00명이 됩니다. 늘어난 1명이 청년이니 우대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0.75명으로 세는 예외 기준은 자료마다 0.7, 0.75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시간제 직원이 많다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지방 카페가 돌려받는 돈

지방에서 카페를 하는 개인사업자가 2025년에 청년 1명, 40대 직원 1명을 늘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월 신고 때 공제를 빠뜨렸고, 2025년 산출 소득세는 2,000만 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항목계산금액
청년 1명 증가1,550만 원 × 1명1,550만 원
일반 1명 증가950만 원 × 1명950만 원
2025년 공제 합계1,550만 + 950만2,500만 원
농어촌특별세2,500만 × 20%−500만 원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최대)2,500만 − 500만약 2,000만 원
2026·2027년인원 유지 시 같은 금액 반복해마다 최대 2,500만 원 공제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을 아무리 깎아도 일정 비율은 남겨 두는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적으면 그해에 다 못 빼고 남는 금액이 생기는데, 이 금액은 10년 동안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있습니다(이월공제). 그래서 '올해 다 못 받아도 버리는 돈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6년부터 바뀐 표, 헷갈리지 마세요

2025년 세법개정(2025년 12월 국회 통과)으로 2026년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늘어난 인원부터는 새 표를 씁니다. 삼일PwC, 데일리팜, 찾아줘세무사 자료가 같은 금액을 전합니다.

중소기업 1인당1년차2년차3년차3년 합계
수도권 청년 등700만 원1,600만 원1,700만 원4,000만 원
지방 청년 등1,000만 원1,900만 원2,000만 원4,900만 원
수도권 그 외400만 원900만 원1,000만 원2,300만 원
지방 그 외700만 원1,200만 원1,300만 원3,200만 원

오래 데리고 있을수록 더 주는 구조입니다. 또 예전에는 인원이 줄면 이미 받은 공제까지 토해 내야 했지만, 새 제도는 과거 공제는 그대로 두고 줄어든 만큼만 이후 공제에서 뺍니다(KPMG·찾아줘세무사). 즉 2025년에 늘어난 인원은 옛 표, 2026년에 늘어난 인원은 새 표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골드마인의 계산: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

첫째, 5년 치를 한 번에 훑으세요.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45조의2). 지금 기준으로 2021년 귀속분(신고기한 2022년 5월 31일)은 2027년 5월 31일까지, 2020년 귀속분은 이미 지났습니다. 2021~2025년 중 직원이 늘었던 해가 있었다면 한꺼번에 확인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단, 2022년 이전 연도는 고용증대세액공제(옛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금액 표가 다릅니다.

둘째, '안 줄일 자신'이 있는지도 따져 보세요. 2025년까지 늘어난 인원에는 옛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공제받은 뒤 2년 안에 평균 인원이 줄면 받은 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감원을 앞두고 있다면 청구 전에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셋째, 환급은 보통 두 달 안에 결정됩니다. 세무서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청구가 늘면서 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보도됐습니다(한국세정신문).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내역, 급여 지급 기록을 미리 챙겨 두면 보완 요청이 줄어듭니다.

✔ 2021~2025년 연도별 월말 직원 수 표 만들기(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활용)
✔ 늘어난 직원의 채용 당시 나이(청년 여부) 확인
✔ 사업장이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확인
✔ 그해 이미 받은 공제(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있는지 확인
✔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
✔ 공제 후 2년 동안 평균 인원을 줄이지 않을 계획인지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1명뿐인 가게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은 1명만 늘어도 공제 대상입니다. 0명에서 1명으로 늘어난 경우도 평균 인원이 늘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견·대기업은 일정 인원 이상 늘어야 합니다.

Q. 간편장부로 신고했는데도 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장부 종류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내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추계신고였다면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세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얼마나 드나요?

정해진 금액이 없고 환급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곳이 많습니다. 직접 홈택스로 할 수도 있으니 견적을 비교해 보세요.

Q. 2026년에 뽑은 직원은 언제 공제받나요?

2026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는 2027년 5월에 반영합니다. 새 표가 적용되고, 정부가 근로기간 기준을 바꾸려는 논의가 있어 첫해 공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뉴스핌, "6년간 잘못 낸 세금 42조…5년 만에 44% 급증", 2026-10-01
  • 뱅크샐러드,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 뽑을 때마다 세금 최대 1,550만원 줄이는 법", 2026-05-12 수정
  • 한국세정신문, "5개 일자리 지원제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친다", 2022-07-21
  • 삼일PwC, "Tax News Flash: 2025년 세법개정안", 2025-08-11
  • KPMG 삼정, "2025 Tax Reform", 2026
  • 데일리팜, "약국 신규 직원 연차 쌓이면 공제액 최대 2000만원", 2025-07-31
  • 찾아줘세무사, "2026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개정 내용", 2026-03-26
  •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조특법 시행령 개정 요약, 2026-01-20
  • 일간NTN, "통합고용세액공제 2·3차년도 적용 땐 종전 계산 방식 적용", 2026-03-27
  • 세이브택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2023-12-05
  • 로뎀세무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농특세·최저한세 안내, 2025-03-17
  • 와택스, "경정청구"(국세기본법 45조의2 해설), 2026-05-23 검토
  • 데일리안, "[2026 세법개정안]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제외", 2026-08-03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최종 확인은 국세청(126)·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하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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