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소득세법 제86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26년 세법개정안 기준 | 출처 15곳 교차 확인
1. 무엇을 넣을까요
2. 금액(원)
3. 소득 종류
"프리랜서 강사님께 150만 원 드리기로 했는데, 3.3% 떼면 얼마 보내야 하죠?" "알바한테 실수령 100만 원을 주고 싶은데 세전으로는 얼마예요?" 사람을 쓰는 사장님이 매달 하는 계산입니다.
계산 자체는 쉬워 보이지만 끝자리에서 자주 틀립니다. 10원 미만 절사,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반복 지급 예외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위 계산기는 이 규칙을 모두 넣어 계산합니다. 아래에는 규칙과 함께 사장님이 지켜야 할 신고 기한, 그리고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구성 | 비율 | 근거 | 끝수 |
|---|---|---|---|
| 소득세 | 지급액의 3% | 소득세법 제129조 | 10원 미만 버림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지급액의 0.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10원 미만 버림 |
| 합계 | 3.3% | - | - |
대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람의 노동(인적용역)입니다. 강사, 디자이너, 작가, 배달·대리기사, 학원 강사처럼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줄 때 뗍니다. 상대가 부가세를 내는 과세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다면 3.3%를 떼지 않습니다.
3.3%는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받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 세금을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 세전 지급액 | 소득세(3%)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
| 10만 원 | 3,000원 | 300원 | 96,700원 |
| 30만 원 | 9,000원 | 900원 | 290,100원 |
| 50만 원 | 15,000원 | 1,500원 | 483,500원 |
| 100만 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200만 원 | 60,000원 | 6,000원 | 1,934,000원 |
| 300만 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300만 원을 1년 주면 사장님이 대신 떼어 내는 세금은 모두 118만 8천 원입니다. 이 돈은 사장님 돈이 아니라 프리랜서의 세금을 잠시 맡는 것이라, 다음 달 10일까지 나라에 내야 합니다.
실수령을 정해 놓고 세전을 구할 때는 "실수령 ÷ 0.967"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절사 때문에 몇 원씩 어긋납니다.
| 원하는 실수령 | ÷ 0.967 결과 | 그대로 넣으면 실수령 | 정확한 세전 |
|---|---|---|---|
| 100만 원 | 1,034,126원 | 1,000,006원 | 1,034,120원 |
| 200만 원 | 2,068,252원 | 2,000,012원 | 2,068,240원 |
| 300만 원 | 3,102,378원 | 3,000,008원 | 3,102,370원 |
몇 원 차이지만, 계약서에 "실수령 100만 원"이라고 썼다면 세전도 정확해야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가 맞습니다. 계산기에서 '실수령액'을 고르면 근사값 주변을 한 원씩 확인해 정확히 맞는 세전을 찾습니다. 딱 맞는 금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금액을 알려 줍니다.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 그래서 "33,333원 이하는 3.3%를 안 뗀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계속·반복해서 하는 일의 사업소득은 1,000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매일 배달비를 정산받는 라이더, 건당 정산받는 대리기사처럼 소액을 자주 받는 경우를 겨냥한 개정입니다. 한 번만 하는 일이라면 지금도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 지급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 |
|---|---|---|---|
| 33,333원, 한 번만 | 0원(1,000원 미만) | 0원 | 33,333원 |
| 33,333원, 반복 지급 | 990원 | 90원 | 32,253원 |
같은 강연료라도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3.3%), 어쩌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8.8%)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빼 준 금액에 20%와 지방세 2%를 매기므로, 지급액 기준으로 8.8%가 됩니다.
| 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예 | 매달 하는 학원 강의, 정기 디자인 외주 | 외부 강연 1회, 원고 1편, 심사위원 |
| 떼는 비율 | 3.3% | 8.8%(필요경비 60% 뒤 22%) |
| 100만 원이면 실수령 | 967,000원 | 912,000원 |
| 안 떼는 경우 | 소득세 1,000원 미만 단발 지급 | 건당 125,000원 이하(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
|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직장인이나 주부라도 강연을 반복하면 국세청이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사·작가처럼 그 일이 직업인 사람은 한 번이어도 사업소득입니다. 애매하면 상대에게 "이 일을 계속하시는지" 묻고 기록해 두세요.
정부는 2026년 8월 세법개정안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안을 냈습니다. 지방세까지 3.3%에서 2.2%가 됩니다. 1998년 3%로 오른 뒤 28년 만의 변경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이고,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은 3%를 유지합니다.
10월 현재는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되면 세전 100만 원의 실수령은 978,000원으로 11,000원 늘어납니다. 대신 5월에 돌려받는 환급은 그만큼 줄고, 소득이 큰 프리랜서는 5월에 더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시로 연 4,5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는 미리 떼는 소득세가 13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국회 통과 여부는 12월에 다시 확인하세요.
| 할 일 | 기한 | 놓치면 |
|---|---|---|
| 원천세 신고·납부(소득세+지방소득세)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납부지연가산세 3% + 하루 0.022%(최대 50%)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매월) | 지급액의 0.25%(1개월 안 지연은 0.125%) |
| 반기납부 특례(상시 20명 이하, 신청 시) | 1~6월분 7월 10일, 7~12월분 1월 10일 |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냈다면 연간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에게 월 300만 원을 주고 간이지급명세서를 한 번 빼먹으면 가산세가 7,500원이지만, 1년 내내 안 내면 9만 원입니다. 가산세보다 더 큰 문제는 프리랜서가 5월에 소득이 조회되지 않아 신고가 꼬이는 것입니다.
3.3%로 처리하면 사장님은 4대보험 회사 부담분(월급의 약 10%)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처럼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일을 시키면서 3.3%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3월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원천세 자료로 고른 108곳을 감독했더니 72곳(67%)에서 이런 '가짜 3.3'이 적발됐습니다. 숙박·음식업이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1,070명분 체불과 보험료 소급 징수가 뒤따랐습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월 250만 원 직원을 3.3%로 처리해 아끼는 회사 부담 4대보험은 1년에 약 3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로 인정되면 그 보험료를 소급해 내고,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까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3.3%는 정말로 일정과 방식을 스스로 정하는 사람에게만 쓰세요.
반대로 3.3%를 떼인 프리랜서라면 5월에 환급을 꼭 챙기세요. 인적용역(업종코드 940909 등)은 직전 해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약 64%)을 쓸 수 있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2,400만 원이라고 적은 글도 많은데, 업종코드마다 다르니 홈택스에서 내 코드를 확인하세요. 수입이 적을수록 떼인 3.3% 대부분을 돌려받습니다.
돈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와 함께 냅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까지 위택스 또는 홈택스 연계로 냅니다.
실제로 일을 했고 그 대가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한 증거(업무 내용, 시간, 결과물)가 없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주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떼지 않고 주면 사장님이 대신 낼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절사 순서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서 화면의 금액이 최종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정보를 위한 추정 도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등)이나 외국인은 규칙이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 세무사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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