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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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2026.2.27. 시행)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재료 매입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뺍니다.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면 8/108입니다. ② 인정 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의 75%(1억 이하)·70%(2억 이하)·60%(초과)이고 2027년 말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③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재료 4천만 원이면 공제 3,302,752원입니다(python 계산).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은 0원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부가세 고지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의 10%가 부가세인데, 쌀과 채소는 면세라 매입세액을 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특별한 칸이 있습니다. 면세 재료를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잘 챙기면 6개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제율, 한도, 증빙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한도: 매출의 몇 %까지만 인정 계산 예시: 2026년 2기(7~12월) 공제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골드마인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 채소, 고기, 생선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재료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해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약 8.26%) 2026.12.31까지. 2028년까지 연장안 국회 심의 중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약 7.41%) 법인 음식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간이과세자 공제 없음 2021.7.1부터 제외 여기서 과세표준 2억 원은 6개월(한 과세기간)...

3.3% 계산기 2026: 세전 금액이든 실수령액이든 넣으면 바로 계산 (100만 원 받으려면 1,034,120원·기타소득 8.8%·2027년 2.2% 인하안)

3.3% 계산기 2026: 세전 금액이든 실수령액이든 넣으면 바로 계산 (100만 원 받으려면 1,034,120원·기타소득 8.8%·2027년 2.2% 인하안)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소득세법 제86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26년 세법개정안 기준 | 출처 15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입니다. 각각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세전 100만 원이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줍니다.
② 실수령 100만 원을 맞춰 주려면 세전은 1,034,120원입니다. 흔히 쓰는 100만 원 ÷ 0.967 = 1,034,126원은 6원이 남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정확히 맞는 금액을 찾아 줍니다.
③ 2026년 세법개정안에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3.3%를 2.2%로 낮추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10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3.3% 계산기

1. 무엇을 넣을까요
 

2. 금액(원)

3. 소득 종류

"프리랜서 강사님께 150만 원 드리기로 했는데, 3.3% 떼면 얼마 보내야 하죠?" "알바한테 실수령 100만 원을 주고 싶은데 세전으로는 얼마예요?" 사람을 쓰는 사장님이 매달 하는 계산입니다.

계산 자체는 쉬워 보이지만 끝자리에서 자주 틀립니다. 10원 미만 절사,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반복 지급 예외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위 계산기는 이 규칙을 모두 넣어 계산합니다. 아래에는 규칙과 함께 사장님이 지켜야 할 신고 기한, 그리고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3.3%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2. 계산 예시: 자주 쓰는 금액표
  3. 실수령액에서 세전 거꾸로 구하기
  4. 1,000원 미만이면 안 뗀다? 2024년부터 달라진 점
  5. 3.3%와 8.8%, 무엇으로 떼야 하나
  6. 2027년 2.2% 인하안
  7. 사장님이 지킬 신고 기한과 가산세
  8. 골드마인의 계산: 3.3%가 진짜 프리랜서인지부터
  9. 자주 묻는 질문

1. 3.3%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구성비율근거끝수
소득세지급액의 3%소득세법 제129조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지급액의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10원 미만 버림
합계3.3%--

대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람의 노동(인적용역)입니다. 강사, 디자이너, 작가, 배달·대리기사, 학원 강사처럼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줄 때 뗍니다. 상대가 부가세를 내는 과세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다면 3.3%를 떼지 않습니다.

3.3%는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받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 세금을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2. 계산 예시: 자주 쓰는 금액표

세전 지급액소득세(3%)지방소득세실수령액
10만 원3,000원300원96,700원
30만 원9,000원900원290,100원
50만 원15,000원1,500원483,500원
100만 원30,000원3,000원967,000원
200만 원60,000원6,000원1,934,000원
300만 원90,000원9,000원2,901,000원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300만 원을 1년 주면 사장님이 대신 떼어 내는 세금은 모두 118만 8천 원입니다. 이 돈은 사장님 돈이 아니라 프리랜서의 세금을 잠시 맡는 것이라, 다음 달 10일까지 나라에 내야 합니다.

3. 실수령액에서 세전 거꾸로 구하기

실수령을 정해 놓고 세전을 구할 때는 "실수령 ÷ 0.967"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절사 때문에 몇 원씩 어긋납니다.

원하는 실수령÷ 0.967 결과그대로 넣으면 실수령정확한 세전
100만 원1,034,126원1,000,006원1,034,120원
200만 원2,068,252원2,000,012원2,068,240원
300만 원3,102,378원3,000,008원3,102,370원

몇 원 차이지만, 계약서에 "실수령 100만 원"이라고 썼다면 세전도 정확해야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가 맞습니다. 계산기에서 '실수령액'을 고르면 근사값 주변을 한 원씩 확인해 정확히 맞는 세전을 찾습니다. 딱 맞는 금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금액을 알려 줍니다.

4. 1,000원 미만이면 안 뗀다? 2024년부터 달라진 점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 그래서 "33,333원 이하는 3.3%를 안 뗀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 계속·반복해서 하는 일의 사업소득은 1,000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매일 배달비를 정산받는 라이더, 건당 정산받는 대리기사처럼 소액을 자주 받는 경우를 겨냥한 개정입니다. 한 번만 하는 일이라면 지금도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지급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
33,333원, 한 번만0원(1,000원 미만)0원33,333원
33,333원, 반복 지급990원90원32,253원

5. 3.3%와 8.8%, 무엇으로 떼야 하나

같은 강연료라도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3.3%), 어쩌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8.8%)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빼 준 금액에 20%와 지방세 2%를 매기므로, 지급액 기준으로 8.8%가 됩니다.

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
예매달 하는 학원 강의, 정기 디자인 외주외부 강연 1회, 원고 1편, 심사위원
떼는 비율3.3%8.8%(필요경비 60% 뒤 22%)
100만 원이면 실수령967,000원912,000원
안 떼는 경우소득세 1,000원 미만 단발 지급건당 125,000원 이하(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직장인이나 주부라도 강연을 반복하면 국세청이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사·작가처럼 그 일이 직업인 사람은 한 번이어도 사업소득입니다. 애매하면 상대에게 "이 일을 계속하시는지" 묻고 기록해 두세요.

6. 2027년 2.2% 인하안

정부는 2026년 8월 세법개정안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안을 냈습니다. 지방세까지 3.3%에서 2.2%가 됩니다. 1998년 3%로 오른 뒤 28년 만의 변경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이고,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은 3%를 유지합니다.

10월 현재는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되면 세전 100만 원의 실수령은 978,000원으로 11,000원 늘어납니다. 대신 5월에 돌려받는 환급은 그만큼 줄고, 소득이 큰 프리랜서는 5월에 더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시로 연 4,5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는 미리 떼는 소득세가 13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국회 통과 여부는 12월에 다시 확인하세요.

7. 사장님이 지킬 신고 기한과 가산세

할 일기한놓치면
원천세 신고·납부(소득세+지방소득세)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납부지연가산세 3% + 하루 0.022%(최대 50%)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매월)지급액의 0.25%(1개월 안 지연은 0.125%)
반기납부 특례(상시 20명 이하, 신청 시)1~6월분 7월 10일, 7~12월분 1월 10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냈다면 연간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에게 월 300만 원을 주고 간이지급명세서를 한 번 빼먹으면 가산세가 7,500원이지만, 1년 내내 안 내면 9만 원입니다. 가산세보다 더 큰 문제는 프리랜서가 5월에 소득이 조회되지 않아 신고가 꼬이는 것입니다.

8. 골드마인의 계산: 3.3%가 진짜 프리랜서인지부터

3.3%로 처리하면 사장님은 4대보험 회사 부담분(월급의 약 10%)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처럼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일을 시키면서 3.3%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3월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원천세 자료로 고른 108곳을 감독했더니 72곳(67%)에서 이런 '가짜 3.3'이 적발됐습니다. 숙박·음식업이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1,070명분 체불과 보험료 소급 징수가 뒤따랐습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월 250만 원 직원을 3.3%로 처리해 아끼는 회사 부담 4대보험은 1년에 약 3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로 인정되면 그 보험료를 소급해 내고,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까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3.3%는 정말로 일정과 방식을 스스로 정하는 사람에게만 쓰세요.

반대로 3.3%를 떼인 프리랜서라면 5월에 환급을 꼭 챙기세요. 인적용역(업종코드 940909 등)은 직전 해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약 64%)을 쓸 수 있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2,400만 원이라고 적은 글도 많은데, 업종코드마다 다르니 홈택스에서 내 코드를 확인하세요. 수입이 적을수록 떼인 3.3% 대부분을 돌려받습니다.

✔ 지급 상대가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인지 확인
✔ 계속 하는 일(3.3%)인지 한 번 하는 일(8.8%)인지 구분
✔ 실수령 기준 계약이면 세전을 계산기로 정확히 계산
✔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원천세 신고·납부
✔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출퇴근·업무 지시가 있는 사람이면 근로자로 4대보험 검토
✔ 2027년 2.2% 인하안 국회 통과 여부 12월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3.3% 뗀 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돈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와 함께 냅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까지 위택스 또는 홈택스 연계로 냅니다.

Q. 가족에게 3.3%로 줘도 되나요?

실제로 일을 했고 그 대가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한 증거(업무 내용, 시간, 결과물)가 없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가 3.3%를 떼지 말아 달라는데요?

원천징수는 주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떼지 않고 주면 사장님이 대신 낼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계산기 결과가 홈택스와 1~10원 다른데요?

절사 순서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서 화면의 금액이 최종입니다.


출처

  • 법제처,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시행 2026-01-01
  • 법제처,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단순경비율 기준), 시행 2026-10-01
  • 수택스, 2023 세법개정안 소액부징수 예외 정리
  • 비즈넵 AI 세무,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끝수 처리, 2026
  • 세무법인 청년들, 기타소득 원천징수 계산, 2026-05 /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2026-05-17
  • 위키독스 TaxSave, 기타소득 분리과세, 2026-09-02
  • 클로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택스워치, 강연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2024-05-16
  • 글래스월렛,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2026-08-27
  • 세정일보, 2026 세법개정안 원천징수율 인하, 2026-08-03
  • 일간NTN, 3.3% 28년 만의 인하 추진, 2026-08-25
  • 데일리안, 국세청 원천징수율 인하 예시, 2026-10-01
  • 뉴스핌, 고용노동부 가짜 3.3 기획감독 결과, 2026-03-19
  • 정책브리핑,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6-05-20

이 계산기는 일반 정보를 위한 추정 도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등)이나 외국인은 규칙이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 세무사에게 하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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