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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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2026.2.27. 시행)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재료 매입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뺍니다.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면 8/108입니다. ② 인정 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의 75%(1억 이하)·70%(2억 이하)·60%(초과)이고 2027년 말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③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재료 4천만 원이면 공제 3,302,752원입니다(python 계산).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은 0원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부가세 고지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의 10%가 부가세인데, 쌀과 채소는 면세라 매입세액을 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특별한 칸이 있습니다. 면세 재료를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잘 챙기면 6개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제율, 한도, 증빙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한도: 매출의 몇 %까지만 인정 계산 예시: 2026년 2기(7~12월) 공제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골드마인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 채소, 고기, 생선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재료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해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약 8.26%) 2026.12.31까지. 2028년까지 연장안 국회 심의 중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약 7.41%) 법인 음식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간이과세자 공제 없음 2021.7.1부터 제외 여기서 과세표준 2억 원은 6개월(한 과세기간)...

부가세 확정신고 1월 25일 놓치면 가산세 얼마? 세금 300만 원 기준 한 달 안 32만 원, 6개월 넘기면 73만 원 (2026~2027 일정표 포함)

부가세 확정신고 1월 25일 놓치면 가산세 얼마? 세금 300만 원 기준 한 달 안 32만 원, 6개월 넘기면 73만 원 (2026~2027 일정표 포함)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27년 1월) 기준 | 출처 15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202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일반과세자는 7~12월분,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신고합니다.
② 낼 세금이 300만 원인데 신고를 놓쳤다면, 한 달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약 32만 원, 6개월을 넘기면 약 73만 원입니다.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가 50%까지 줄어듭니다.
③ 덜 신고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 수정신고를 하세요. 2025년부터 한 달 안에 고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깎아 줍니다.

"부가세 신고는 세무사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있다가 기한이 지나서야 연락이 안 됐다는 걸 아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사장님은 1월 연휴와 연말 정산에 정신이 팔려 날짜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가 세 겹입니다. 신고를 안 한 것, 늦게 낸 것, 세금계산서를 제때 안 낸 것에 각각 붙습니다. 대신 늦게라도 빨리 바로잡으면 크게 깎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2027년 부가세 일정을 먼저 정리하고, 놓쳤을 때 가산세가 실제로 얼마인지 날짜별로 계산했습니다.

목차

  1. 2026~2027 부가세 신고 일정표
  2. 부가세 가산세 3가지와 비율
  3. 계산 예시: 300만 원 신고를 놓쳤을 때
  4. 덜 신고했을 때: 수정신고 감면
  5. 세금계산서 가산세, 생각보다 크다
  6. 골드마인의 계산: 놓쳤다면 오늘 할 일
  7. 자주 묻는 질문

1. 2026~2027 부가세 신고 일정표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미뤄집니다. 2026년에도 4월 25일, 7월 25일이 주말이라 27일로 밀렸습니다.

구분대상 기간기한개인 일반과세자
2026년 2기 예정7~9월법인 10월 26일, 개인 고지분 11월 2일고지서 금액만 납부
2026년 2기 확정7~12월(간이는 1~12월)2027년 1월 25일(월)신고·납부
2027년 1기 예정1~3월4월 25일이 일요일이라 4월 26일(월) 예상고지분 납부
2027년 1기 확정1~6월7월 25일이 일요일이라 7월 26일(월) 예상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직전 반기 세금의 절반을 고지받아 냅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신고서를 내는 건 1월과 7월 두 번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한 번뿐입니다. 2027년 4월·7월 날짜는 요일로 계산한 것이니 그때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2. 부가세 가산세 3가지와 비율

가산세언제비율
무신고가산세기한까지 신고서를 안 냄낼 세금의 20%(부정은 40%)
과소신고가산세신고는 했는데 덜 적음덜 낸 세금의 10%(부정은 40%)
납부지연가산세세금을 늦게 냄하루 0.022%(1년이면 약 8%)

무신고가산세는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줄여 줍니다. 이것을 기한후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깎아 줍니다. 6개월이 지나면 깎아 주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깎아 주지 않고 하루하루 쌓입니다.

3. 계산 예시: 300만 원 신고를 놓쳤을 때

2027년 1월 25일까지 낼 부가세가 300만 원인데 신고·납부를 모두 놓친 경우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는 날 세금도 함께 낸다고 보고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늦은 날수무신고가산세(감면 후)납부지연가산세가산세 합계
7일30만 원(50% 감면)4,620원약 30만 5천 원
30일30만 원(50% 감면)19,800원약 32만 원
90일42만 원(30% 감면)59,400원약 47만 9천 원
150일48만 원(20% 감면)99,000원약 57만 9천 원
200일60만 원(감면 없음)132,000원약 73만 2천 원

표에서 보이듯 가산세의 대부분은 날수가 아니라 감면 구간이 결정합니다. 30일째와 31일째 사이에 가산세가 12만 원 뜁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걸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적어도 1개월 안에 신고하는 게 가장 큰 절약입니다.

돈이 당장 없더라도 신고서는 먼저 내세요. 신고만 해도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받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낼 때까지 하루 0.022%씩 붙으니, 그다음은 낼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내면 됩니다.

4. 덜 신고했을 때: 수정신고 감면

신고 뒤에 빠진 매출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10%)를 이렇게 깎아 줍니다.

기한 후 수정신고 시점감면율덜 낸 세금 100만 원이면 과소신고가산세
1개월 이내90%1만 원
3개월 이내75%2만 5천 원
6개월 이내50%5만 원
1년 이내30%7만 원
1년 6개월 / 2년 이내20% / 10%8만 원 / 9만 원

여기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붙습니다(100만 원을 30일 늦게 내면 6,600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나 해명 요청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감면이 없으니, 내가 먼저 발견했을 때 고치는 게 핵심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신고기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5. 세금계산서 가산세, 생각보다 크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세금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큽니다.

상황비율공급가액 5,000만 원이면
아예 발급 안 함(확정신고 기한까지도)2%100만 원
늦게 발급(다음 달 10일 지나 확정신고 기한 안)1%50만 원
전자 대상인데 종이로 발급1%50만 원
국세청 전송 지연 / 미전송0.3% / 0.5%15만 원 / 25만 원
실제 거래 없이 발급(가공)4%(2026년부터, 종전 3%)200만 원

세금계산서는 거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12월 거래분은 2027년 1월 11일(1월 10일이 일요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써야 합니다.

6. 골드마인의 계산: 놓쳤다면 오늘 할 일

가산세 표를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다시 정리해서'보다 '대충이라도 먼저 신고'가 이깁니다.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반으로 줄고, 나중에 틀린 걸 고치는 건 수정신고로 90%까지 깎아 줍니다.

실제로 할 일은 이렇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을 조회하면 대부분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로 기한후신고서를 내고, 빠진 현금 매출이나 종이 영수증 매입은 나중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맞춥니다. 세금이 얼마 나올지 먼저 알고 싶다면 아래 부가세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돈이 부족해 못 낸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알아보세요. 사업에 큰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 우려가 있으면 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고,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이 모자란 것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소득세처럼 나눠 내는 분납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 달력에 2027년 1월 25일(월) 표시, 1주일 전 알림 설정
✔ 세무사에게 맡겼다면 신고 완료 여부를 접수증으로 확인
✔ 12월 거래 세금계산서는 1월 11일까지 발급
✔ 10월 예정고지로 낸 금액 확인(확정신고 때 빼 줌)
✔ 놓쳤다면 1개월 안에 홈택스 기한후신고(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빠뜨린 매출은 수정신고, 빠뜨린 매입은 경정청구
✔ 낼 돈이 없으면 기한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휴업 중이어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낼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도 거의 없지만, 신고 이력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기한후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서 고지하기(결정)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넘으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없어집니다.

Q. 간이과세자도 가산세가 똑같나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비율은 같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금 자체가 적어 가산세도 작습니다. 1년 매출 4,800만 원 미만으로 납부가 면제되면 무신고가산세도 붙지 않지만,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10월 예정고지서 금액을 못 냈어요.

고지된 세금을 기한까지 안 내면 3% 가산세가 붙고, 그 뒤 하루 0.022%가 더해집니다. 1월 확정신고 전이라도 먼저 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법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제6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
  • 국세청,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 2026-07
  • 국세청 보도자료,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2026-10-05
  • SBS Biz,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과 납부기한 보도, 2026-10-05
  • 더체크, 2026년 2기 예정고지 안내, 2026-10-11
  • 아이퀘스트, 202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일정, 2026-07-21
  • 세무법인 청년들,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2026-05-15
  • 세무법인 청년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 가산세, 2026-06
  • 세무법인 청년들, 납부기한 연장 요건, 2026-05-25
  • 택스고, 부가세 가산세 계산, 2026-10-15
  • 위키독스 TaxSave,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2026-07-25
  • korea.legal,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해설
  • 글라스월렛, 부가세 신고 일정
  • 데일리벳 세무 칼럼, 경정청구 기한, 2022-02
  • 삼쩜삼 고객센터,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신고, 2024-07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계산은 단순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부정행위, 영세율, 고지 후 미납 같은 상황에서는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세무사에게 하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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