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27년 1월) 기준 | 출처 15곳 교차 확인
"부가세 신고는 세무사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있다가 기한이 지나서야 연락이 안 됐다는 걸 아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사장님은 1월 연휴와 연말 정산에 정신이 팔려 날짜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가 세 겹입니다. 신고를 안 한 것, 늦게 낸 것, 세금계산서를 제때 안 낸 것에 각각 붙습니다. 대신 늦게라도 빨리 바로잡으면 크게 깎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2027년 부가세 일정을 먼저 정리하고, 놓쳤을 때 가산세가 실제로 얼마인지 날짜별로 계산했습니다.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미뤄집니다. 2026년에도 4월 25일, 7월 25일이 주말이라 27일로 밀렸습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기한 | 개인 일반과세자 |
|---|---|---|---|
| 2026년 2기 예정 | 7~9월 | 법인 10월 26일, 개인 고지분 11월 2일 | 고지서 금액만 납부 |
| 2026년 2기 확정 | 7~12월(간이는 1~12월) | 2027년 1월 25일(월) | 신고·납부 |
| 2027년 1기 예정 | 1~3월 | 4월 25일이 일요일이라 4월 26일(월) 예상 | 고지분 납부 |
| 2027년 1기 확정 | 1~6월 | 7월 25일이 일요일이라 7월 26일(월) 예상 | 신고·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직전 반기 세금의 절반을 고지받아 냅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신고서를 내는 건 1월과 7월 두 번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한 번뿐입니다. 2027년 4월·7월 날짜는 요일로 계산한 것이니 그때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 가산세 | 언제 | 비율 |
|---|---|---|
| 무신고가산세 | 기한까지 신고서를 안 냄 | 낼 세금의 20%(부정은 40%) |
|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는 했는데 덜 적음 | 덜 낸 세금의 10%(부정은 40%) |
| 납부지연가산세 | 세금을 늦게 냄 | 하루 0.022%(1년이면 약 8%) |
무신고가산세는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줄여 줍니다. 이것을 기한후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깎아 줍니다. 6개월이 지나면 깎아 주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깎아 주지 않고 하루하루 쌓입니다.
2027년 1월 25일까지 낼 부가세가 300만 원인데 신고·납부를 모두 놓친 경우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는 날 세금도 함께 낸다고 보고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 늦은 날수 |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세 합계 |
|---|---|---|---|
| 7일 | 30만 원(50% 감면) | 4,620원 | 약 30만 5천 원 |
| 30일 | 30만 원(50% 감면) | 19,800원 | 약 32만 원 |
| 90일 | 42만 원(30% 감면) | 59,400원 | 약 47만 9천 원 |
| 150일 | 48만 원(20% 감면) | 99,000원 | 약 57만 9천 원 |
| 200일 | 60만 원(감면 없음) | 132,000원 | 약 73만 2천 원 |
표에서 보이듯 가산세의 대부분은 날수가 아니라 감면 구간이 결정합니다. 30일째와 31일째 사이에 가산세가 12만 원 뜁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걸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적어도 1개월 안에 신고하는 게 가장 큰 절약입니다.
돈이 당장 없더라도 신고서는 먼저 내세요. 신고만 해도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받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낼 때까지 하루 0.022%씩 붙으니, 그다음은 낼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내면 됩니다.
신고 뒤에 빠진 매출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10%)를 이렇게 깎아 줍니다.
| 기한 후 수정신고 시점 | 감면율 | 덜 낸 세금 100만 원이면 과소신고가산세 |
|---|---|---|
| 1개월 이내 | 90% | 1만 원 |
| 3개월 이내 | 75% | 2만 5천 원 |
| 6개월 이내 | 50% | 5만 원 |
| 1년 이내 | 30% | 7만 원 |
| 1년 6개월 / 2년 이내 | 20% / 10% | 8만 원 / 9만 원 |
여기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붙습니다(100만 원을 30일 늦게 내면 6,600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나 해명 요청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감면이 없으니, 내가 먼저 발견했을 때 고치는 게 핵심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신고기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세금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큽니다.
| 상황 | 비율 | 공급가액 5,000만 원이면 |
|---|---|---|
| 아예 발급 안 함(확정신고 기한까지도) | 2% | 100만 원 |
| 늦게 발급(다음 달 10일 지나 확정신고 기한 안) | 1% | 50만 원 |
| 전자 대상인데 종이로 발급 | 1% | 50만 원 |
| 국세청 전송 지연 / 미전송 | 0.3% / 0.5% | 15만 원 / 25만 원 |
| 실제 거래 없이 발급(가공) | 4%(2026년부터, 종전 3%) | 200만 원 |
세금계산서는 거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12월 거래분은 2027년 1월 11일(1월 10일이 일요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써야 합니다.
가산세 표를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다시 정리해서'보다 '대충이라도 먼저 신고'가 이깁니다.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반으로 줄고, 나중에 틀린 걸 고치는 건 수정신고로 90%까지 깎아 줍니다.
실제로 할 일은 이렇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을 조회하면 대부분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로 기한후신고서를 내고, 빠진 현금 매출이나 종이 영수증 매입은 나중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맞춥니다. 세금이 얼마 나올지 먼저 알고 싶다면 아래 부가세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돈이 부족해 못 낸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알아보세요. 사업에 큰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 우려가 있으면 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고,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이 모자란 것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소득세처럼 나눠 내는 분납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네. 휴업 중이어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낼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도 거의 없지만, 신고 이력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서 고지하기(결정)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넘으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없어집니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비율은 같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금 자체가 적어 가산세도 작습니다. 1년 매출 4,800만 원 미만으로 납부가 면제되면 무신고가산세도 붙지 않지만,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지된 세금을 기한까지 안 내면 3% 가산세가 붙고, 그 뒤 하루 0.022%가 더해집니다. 1월 확정신고 전이라도 먼저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계산은 단순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부정행위, 영세율, 고지 후 미납 같은 상황에서는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126 상담센터나 세무사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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