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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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2026.2.27. 시행)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개인 음식점은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재료 매입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뺍니다. 6개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면 8/108입니다. ② 인정 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의 75%(1억 이하)·70%(2억 이하)·60%(초과)이고 2027년 말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③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재료 4천만 원이면 공제 3,302,752원입니다(python 계산).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은 0원입니다. 식당 사장님의 부가세 고지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매출의 10%가 부가세인데, 쌀과 채소는 면세라 매입세액을 뺄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특별한 칸이 있습니다. 면세 재료를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잘 챙기면 6개월에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2기(7~12월)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제율, 한도, 증빙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한도: 매출의 몇 %까지만 인정 계산 예시: 2026년 2기(7~12월) 공제받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 골드마인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 채소, 고기, 생선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재료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해서 일부를 빼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약 8.26%) 2026.12.31까지. 2028년까지 연장안 국회 심의 중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약 7.41%) 법인 음식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간이과세자 공제 없음 2021.7.1부터 제외 여기서 과세표준 2억 원은 6개월(한 과세기간)...

사장님 차 비용 연 2,000만 원, 운행기록부 쓰면 200만 원 더 인정: 2026년 2대째 보험 미가입은 경비 0원

사장님 차 비용 연 2,000만 원, 운행기록부 쓰면 200만 원 더 인정: 2026년 2대째 보험 미가입은 경비 0원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복식부기의무자 사장님은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차 1대당 연 비용 1,500만 원까지만 넉넉히 인정되고, 넘으면 비율로 깎입니다.
② 감가상각비는 차량별 연 800만 원이 한도입니다. 5,000만 원 차, 연 비용 2,000만 원이면 기록부 유무로 경비가 200만 원 달라집니다.
③ 2026년부터 2대째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으면 비용이 0원입니다. 작년까지 있던 50% 완화가 끝났습니다.

"차 할부금이랑 기름값, 다 경비로 넣으면 되죠?"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승용차는 일과 개인 용도가 섞이기 쉬워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장님에게는 한도와 기록 의무가 있습니다. 모르고 넣었다가 나중에 경비가 깎이면 세금과 가산세가 함께 나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지금 정리해 두면 남은 두 달 동안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5,000만 원 차 한 대를 예로 들어 직접 계산했습니다.

목차

  1. 누가 이 규칙을 지켜야 하나
  2. 한도 3가지: 1,500만 원·800만 원·전용보험
  3. 2026년부터 달라진 점: 2대째 보험 미가입은 0원
  4. 계산 예시: 5,000만 원 차, 운행기록부 쓰면 얼마 아끼나
  5. 골드마인의 계산: 내 차는 어디에 해당할까
  6. 자주 묻는 질문

1. 누가 이 규칙을 지켜야 하나

사장님 차의 할부금(감가상각),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는 업무에 쓴 만큼 경비가 됩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사적으로도 쓰기 쉬워서, 소득세법은 따로 한도를 둡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78조의3).

이 한도 규칙이 적용되는 사람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서비스업 7,500만 원, 음식점업 1억 5,000만 원 이상 같은 기준을 넘는 사장님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운행기록부·전용보험 의무가 없습니다.

차종한도 규칙 적용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일반 승용차(8인승 이하)적용불공제
경차(1,000cc 이하)제외공제 가능
9인승 이상 승합(예: 카니발 9인승)제외공제 가능
화물차(트럭·밴)제외공제 가능(사업용 입증 필요)

2. 한도 3가지: 1,500만 원·800만 원·전용보험

규칙내용
운행기록부 없을 때연간 차량 비용 1,500만 원까지는 전액 인정. 넘으면 1,500만 원 ÷ 총비용 비율만 인정
감가상각비5년 정액법 강제, 업무사용분 연 800만 원 한도.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
렌트·리스리스료에서 보험·세금·수선비를 뺀 부분,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고 800만 원 한도 적용
처분손실차를 팔 때 생긴 손실도 연 800만 원 한도, 초과분 이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사업자당 1대는 미가입이어도 인정. 2대째부터는 가입 필수
명세서 미제출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시 1% 가산세

여기서 운행기록부는 날짜,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업무 내용을 적는 일지입니다. 국세청 양식이 있고, 앱으로 써도 됩니다.

3. 2026년부터 달라진 점: 2대째 보험 미가입은 0원

2024~2025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전문직이 아닌 복식부기의무자가 2대째 차량을 전용보험 없이 써도 비용의 50%는 인정해 줬습니다. 이 완화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6년분부터는 1대를 넘는 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차 비용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가입한 날짜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은 2024년부터 이미 0%였습니다.

참고로 8,000만 원 이상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승용차 규칙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계산 예시: 5,000만 원 차, 운행기록부 쓰면 얼마 아끼나

차량가 5,000만 원 승용차 1대를 가정했습니다. 5년 정액법이면 감가상각비가 연 1,000만 원입니다. 유류비 600만 원, 보험 200만 원, 자동차세 약 52만 원, 기타 148만 원을 합해 연 차량 비용은 2,000만 원입니다.

항목운행기록부 씀(업무 90%)운행기록부 안 씀
업무사용 비율90%1,500만 ÷ 2,000만 = 75%
감가상각비 인정900만 원 중 800만 원(100만 원 이월)750만 원
기타 비용 인정900만 원750만 원
올해 경비 인정1,700만 원1,500만 원

차이는 2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넣으면 세금 차이는 이렇습니다.

종합소득세 구간(과세표준)세율(지방세 포함)세금 차이
1,400만~5,000만 원16.5%약 33만 원
5,000만~8,800만 원26.4%약 52만 8천 원
8,800만~1억 5천만 원38.5%약 77만 원

반대로 총비용이 1,600만 원 정도라면 기록부가 없어도 93.75%가 인정됩니다. 기록부를 써서 업무비율이 90%로 나오면 오히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기록부의 효과는 연 비용이 1,500만 원을 크게 넘을 때 커집니다.

5. 골드마인의 계산: 내 차는 어디에 해당할까

연말에 차를 바꾸거나 한 대 더 들이려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숫자로 보면 순서가 나옵니다.

첫째,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이번 규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쓴 만큼 증빙만 잘 챙기면 됩니다. 둘째,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차가 1대라면 연 비용이 1,500만 원 안쪽인지 보세요. 안쪽이면 기록부 없이도 대부분 인정됩니다. 셋째, 비싼 차를 사서 감가상각이 연 1,000만 원을 넘는다면 800만 원 한도에 걸려 올해 경비가 줄어듭니다. 이월되지만 돈이 늦게 돌아옵니다. 넷째, 2대째 차가 있다면 오늘 바로 보험증권에서 '업무전용' 특약을 확인하세요. 없으면 그 차 비용은 2026년 경비로 0원입니다.

업무용 화물차나 9인승 승합차는 한도도 없고 부가세도 돌려받습니다. 업종상 가능하다면 차종 선택이 가장 큰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직전 연도 매출 기준)
✔ 차량별 연간 총비용(감가·유류·보험·세금·수리) 합계 내기
✔ 총비용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운행기록부 작성
✔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 원을 넘는지 확인
✔ 2대째 차량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 경차·9인승·화물차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챙기기

자주 묻는 질문

Q. 운행기록부를 지금부터 쓰면 올해분으로 인정되나요?

운행기록부는 실제 운행을 그때그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 기록을 한꺼번에 만들어 내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쓰고, 올해 비용이 1,500만 원 안쪽인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Q. 렌트·리스로 바꾸면 한도가 없나요?

아닙니다. 리스료나 렌트료 중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렌트는 70%)에도 연 800만 원 한도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Q. 간편장부대상자인데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한도 규정과 명세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 비용이라는 증빙은 갖춰야 합니다.

Q. 카니발 7인승도 승합차인가요?

세법상 7인승은 승용차로 봅니다. 그래서 한도 규정이 적용되고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9인승은 제외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2026-10-01 시행본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대통령령 제33267호), 2023-02-28
  • 세무사신문(배택현 세무사),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2024-04-22
  • 세무사신문,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 요약", 2026-01-28
  • 공부하는 세무사(sootax),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비교", 2026-06-22
  • 공부하는 세무사(sootax),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2017-12
  • 세무법인 혜움,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 한도는?", 2025-03-26
  • 토스페이먼츠, "2026 개인사업자를 위한 차량 비용 처리 가이드", 2026-04-01
  • 쏘카 비즈니스,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2대 이상 비용처리, 2026년 달라진 기준은?", 2026-09-04
  • Clobe.ai,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승용차 명세서", 2026-09-02 수정
  • SBS Biz, "오늘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2023-12-29
  • 택슬리, "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사업 규모·차량 수·장부 방식에 따라 실제 인정 금액은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의 유류비·보험료 등은 가정값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126)이나 세무사에게 하세요.

글쓴이 K
공공기관 정책연구 용역과 컨설팅을 해 온 연구자입니다. 2012년부터 작은 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세금 신고, 4대보험, 지원사업 신청을 사장의 입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다시 해 본 뒤 올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종 판단은 세무사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틀린 내용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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