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6개월 매출 1억 5천, 채소·고기 4천만 원 샀다면 부가세 330만 원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한도 70% 계산(2026 2기 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출처 12곳 교차 확인
"차 할부금이랑 기름값, 다 경비로 넣으면 되죠?"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승용차는 일과 개인 용도가 섞이기 쉬워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장님에게는 한도와 기록 의무가 있습니다. 모르고 넣었다가 나중에 경비가 깎이면 세금과 가산세가 함께 나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지금 정리해 두면 남은 두 달 동안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5,000만 원 차 한 대를 예로 들어 직접 계산했습니다.
사장님 차의 할부금(감가상각),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는 업무에 쓴 만큼 경비가 됩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사적으로도 쓰기 쉬워서, 소득세법은 따로 한도를 둡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78조의3).
이 한도 규칙이 적용되는 사람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서비스업 7,500만 원, 음식점업 1억 5,000만 원 이상 같은 기준을 넘는 사장님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운행기록부·전용보험 의무가 없습니다.
| 차종 | 한도 규칙 적용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
| 일반 승용차(8인승 이하) | 적용 | 불공제 |
| 경차(1,000cc 이하) | 제외 | 공제 가능 |
| 9인승 이상 승합(예: 카니발 9인승) | 제외 | 공제 가능 |
| 화물차(트럭·밴) | 제외 | 공제 가능(사업용 입증 필요) |
| 규칙 | 내용 |
|---|---|
| 운행기록부 없을 때 | 연간 차량 비용 1,500만 원까지는 전액 인정. 넘으면 1,500만 원 ÷ 총비용 비율만 인정 |
| 감가상각비 | 5년 정액법 강제, 업무사용분 연 800만 원 한도.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 |
| 렌트·리스 | 리스료에서 보험·세금·수선비를 뺀 부분,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고 800만 원 한도 적용 |
| 처분손실 | 차를 팔 때 생긴 손실도 연 800만 원 한도, 초과분 이월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사업자당 1대는 미가입이어도 인정. 2대째부터는 가입 필수 |
| 명세서 미제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시 1% 가산세 |
여기서 운행기록부는 날짜,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업무 내용을 적는 일지입니다. 국세청 양식이 있고, 앱으로 써도 됩니다.
2024~2025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전문직이 아닌 복식부기의무자가 2대째 차량을 전용보험 없이 써도 비용의 50%는 인정해 줬습니다. 이 완화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6년분부터는 1대를 넘는 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차 비용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가입한 날짜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은 2024년부터 이미 0%였습니다.
참고로 8,000만 원 이상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승용차 규칙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가 5,000만 원 승용차 1대를 가정했습니다. 5년 정액법이면 감가상각비가 연 1,000만 원입니다. 유류비 600만 원, 보험 200만 원, 자동차세 약 52만 원, 기타 148만 원을 합해 연 차량 비용은 2,000만 원입니다.
| 항목 | 운행기록부 씀(업무 90%) | 운행기록부 안 씀 |
|---|---|---|
| 업무사용 비율 | 90% | 1,500만 ÷ 2,000만 = 75% |
| 감가상각비 인정 | 900만 원 중 800만 원(100만 원 이월) | 750만 원 |
| 기타 비용 인정 | 900만 원 | 750만 원 |
| 올해 경비 인정 | 1,700만 원 | 1,500만 원 |
차이는 2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넣으면 세금 차이는 이렇습니다.
| 종합소득세 구간(과세표준) | 세율(지방세 포함) | 세금 차이 |
|---|---|---|
| 1,400만~5,000만 원 | 16.5% | 약 33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6.4% | 약 52만 8천 원 |
| 8,800만~1억 5천만 원 | 38.5% | 약 77만 원 |
반대로 총비용이 1,600만 원 정도라면 기록부가 없어도 93.75%가 인정됩니다. 기록부를 써서 업무비율이 90%로 나오면 오히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기록부의 효과는 연 비용이 1,500만 원을 크게 넘을 때 커집니다.
연말에 차를 바꾸거나 한 대 더 들이려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숫자로 보면 순서가 나옵니다.
첫째,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이번 규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쓴 만큼 증빙만 잘 챙기면 됩니다. 둘째,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차가 1대라면 연 비용이 1,500만 원 안쪽인지 보세요. 안쪽이면 기록부 없이도 대부분 인정됩니다. 셋째, 비싼 차를 사서 감가상각이 연 1,000만 원을 넘는다면 800만 원 한도에 걸려 올해 경비가 줄어듭니다. 이월되지만 돈이 늦게 돌아옵니다. 넷째, 2대째 차가 있다면 오늘 바로 보험증권에서 '업무전용' 특약을 확인하세요. 없으면 그 차 비용은 2026년 경비로 0원입니다.
업무용 화물차나 9인승 승합차는 한도도 없고 부가세도 돌려받습니다. 업종상 가능하다면 차종 선택이 가장 큰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는 실제 운행을 그때그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 기록을 한꺼번에 만들어 내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쓰고, 올해 비용이 1,500만 원 안쪽인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아닙니다. 리스료나 렌트료 중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렌트는 70%)에도 연 800만 원 한도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한도 규정과 명세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 비용이라는 증빙은 갖춰야 합니다.
세법상 7인승은 승용차로 봅니다. 그래서 한도 규정이 적용되고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9인승은 제외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사업 규모·차량 수·장부 방식에 따라 실제 인정 금액은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의 유류비·보험료 등은 가정값입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126)이나 세무사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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